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역사와 현실]위정척사론 재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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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03:03본문
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1870년 전후로 조선은 외세와 거칠게 맞닥뜨리기 시작했다. 1866년 병인양요, 1871년 신미양요가 그것이다. 이제 조선은 외세에 어떻게 대응할지 입장을 정해야 했다. 이에 조선에서는 사회 계층에 따라 몇가지 입장이 등장했다. 이 입장들은 이후 정치적, 국제적 상황 변동에 따라 착종되고 변주되면서 수십년에 걸쳐 이어졌다.
처음 제기된 입장은 ‘위정척사’와 ‘개화’였다. 위정척사는 전통적 지식인들의 주장이었다. 일본의 강요로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조선 조정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최익현 등은 일본이 서양과 다를 바 없고, 개항을 하면 조선의 경제가 무너지고 윤리관이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지금 봐도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위정척사는 흔히 수구와 동일시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그 시대 조선 지식인들의 정체성이자 행동 원칙이었다. 이 안에도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다. 전자는 ‘조선의 정신은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후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정치 체제와 사상까지 완전히 바꾸자’는 입장이었다.
1890년대가 되자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일본은 조선 내정에 깊이 간여했고, 마침내 1895년에 명성왕후 민비가 경복궁 안에서 일본인들에게 살해되었다. 한 해 전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동학은 위정척사나 개화사상과도 달리 피지배층 농민들이 주체였다. 한편 위정척사는 이즈음 소극적으로 상소를 올려 개화를 반대하던 것에서 항일 의병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조선의 국권이 빠르게 침식되었다. 이때부터 1910년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는 나라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나 나라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기가 두려웠던 시간이다. 이 시기에 나라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애국계몽운동’이 등장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했다. 일본에 진 나랏빚을 갚아 경제주권을 지키자는 자발적 모금운동인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났다.
마침내 1910년 나라를 잃자 기존 입장들은 두 범주로 재편됐다. 첫째는 무장투쟁 노선이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가장 정직한 상황인식이었다. 이 흐름이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 신흥무관학교 등을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거쳐 1940년대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졌다. 둘째는 실력양성 노선이다. 외교, 교육, 경제를 통해 나라의 실력을 키우자는 입장이었다. 독립운동 노선이 원칙과 현실이라는 두 기준을 놓고 전개했던 양상은, 현실에서 나타난 양상이면서 동시에 많은 다른 정치적 양상들에 대한 예표(豫表)로 삼을 만하다.
최근 여권은 내부적으로 입장의 분화가 진행되는 듯하다. ‘검찰개혁’이라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어진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과,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시점에서 ‘실용’을 중시하는 입장의 분화와 상충이다. 전자는 현 여권을 오래 지지한 이들의 정체성이며 현 정권 출발의 토대이자 약속이었다. 후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새로 형성된 세력이자 더 큰 세력으로의 확장을 지향하는 입장처럼 보인다.
위정척사의 상황인식이 언제나 옳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화파, 실력양성론이 현실적으로 더 옳은 듯이 보였던 때도 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독립운동 전선에 끝내 남은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고 자신을 버려서 대의에 헌신했던 위정척사의 입장에 수렴되었다. 그들 중에서는 과거에 실력양성론 쪽에 있던 인물들도 있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과 현실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현실의 유용함만 따르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칙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처음 제기된 입장은 ‘위정척사’와 ‘개화’였다. 위정척사는 전통적 지식인들의 주장이었다. 일본의 강요로 1876년에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조선 조정이 개화 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했다. 이에 최익현 등은 일본이 서양과 다를 바 없고, 개항을 하면 조선의 경제가 무너지고 윤리관이 파괴된다고 경고했다. 지금 봐도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위정척사는 흔히 수구와 동일시되면서 부정적으로 인식되지만, 사실과 다르다. 그것은 그 시대 조선 지식인들의 정체성이자 행동 원칙이었다. 이 안에도 온건파와 급진파가 있었다. 전자는 ‘조선의 정신은 지키고,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자’는 쪽이고, 후자는 ‘일본의 메이지유신처럼 정치 체제와 사상까지 완전히 바꾸자’는 입장이었다.
1890년대가 되자 상황은 더 엄중해졌다. 일본은 조선 내정에 깊이 간여했고, 마침내 1895년에 명성왕후 민비가 경복궁 안에서 일본인들에게 살해되었다. 한 해 전 1894년에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났다. 동학은 위정척사나 개화사상과도 달리 피지배층 농민들이 주체였다. 한편 위정척사는 이즈음 소극적으로 상소를 올려 개화를 반대하던 것에서 항일 의병 전쟁으로 전환되었다.
1905년 을사늑약이 맺어지자 조선의 국권이 빠르게 침식되었다. 이때부터 1910년 식민지로 전락하기까지는 나라를 완전히 잃은 것은 아니나 나라를 잃은 것이나 다름없고, 그 사실을 정직하게 바라보기가 두려웠던 시간이다. 이 시기에 나라의 실력을 양성하자는 ‘애국계몽운동’이 등장했다. 오산학교, 대성학교 같은 근대식 학교를 세워 인재를 양성하고, 황성신문이나 대한매일신보 등을 통해 애국심을 고취했다. 일본에 진 나랏빚을 갚아 경제주권을 지키자는 자발적 모금운동인 ‘국채보상운동’도 일어났다.
마침내 1910년 나라를 잃자 기존 입장들은 두 범주로 재편됐다. 첫째는 무장투쟁 노선이다. 나라를 잃은 상황에서 가장 정직한 상황인식이었다. 이 흐름이 1910년대 만주와 연해주에 신흥무관학교 등을 세워 독립군을 양성했고, 1920년대 봉오동·청산리 전투를 거쳐 1940년대 한국광복군으로 이어졌다. 둘째는 실력양성 노선이다. 외교, 교육, 경제를 통해 나라의 실력을 키우자는 입장이었다. 독립운동 노선이 원칙과 현실이라는 두 기준을 놓고 전개했던 양상은, 현실에서 나타난 양상이면서 동시에 많은 다른 정치적 양상들에 대한 예표(豫表)로 삼을 만하다.
최근 여권은 내부적으로 입장의 분화가 진행되는 듯하다. ‘검찰개혁’이라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이어진 원칙을 중시하는 입장과, 과거에 매이지 말고 현시점에서 ‘실용’을 중시하는 입장의 분화와 상충이다. 전자는 현 여권을 오래 지지한 이들의 정체성이며 현 정권 출발의 토대이자 약속이었다. 후자는 현 정권 출범 이후 새로 형성된 세력이자 더 큰 세력으로의 확장을 지향하는 입장처럼 보인다.
위정척사의 상황인식이 언제나 옳지는 않았다. 오히려 개화파, 실력양성론이 현실적으로 더 옳은 듯이 보였던 때도 있다. 하지만 1930년대 후반 독립운동 전선에 끝내 남은 사람들은 원칙을 지키고 자신을 버려서 대의에 헌신했던 위정척사의 입장에 수렴되었다. 그들 중에서는 과거에 실력양성론 쪽에 있던 인물들도 있었다. 사실, 장기적으로 보면 원칙과 현실은 선명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현실의 유용함만 따르다 보면 자신을 잃게 되는 경우가 있다. 장기적으로는 원칙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해 개인정보 원본을 가명처리 없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놓고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활용하는 경우엔 가명정보 활용 등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는 식별 가능한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22일 이 개정안을 보면 ▲익명 또는 가명으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공익 또는 이익 보호 목적을 포함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의 심의를 통해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이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안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인공지능 책임성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시민사회 공동행동’(AI시민행동)은 “개인정보 기본 원칙인 목적 외 이용금지·최소 수집 원칙 등에 반하고, 침해 시 권리 구제 조치가 거의 없다”며 “AI 개발이라는 핑계로 개인정보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려는 산업계 이익을 위해 국민의 정보인권을 내팽개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희순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마련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어긋나는 법안”이라며 “헌법에 명시돼 있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위배된다”고 말했다. 그는 “개보위 심의를 거치도록 했지만 심사 기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고 유사한 사안일 경우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기업들이 신청만 하면 원본 데이터를 사용하기 쉬운 구조”라며 “시민들은 내 개인정보가 원본 그대로 사용되는데도 어디에 얼마큼 사용되는지에 대해서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도 우려를 제기한다. 민주노총은 AI 개발을 명목으로 노동자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취합하고 활용하게 하는 것은 향후 노동조건은 물론 고용 자체에도 심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김석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법안이 통과되면 AI를 통한 노동자들에 대한 현장 통제와 감시가 강화될 수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AI 개발에 몰두하며 개인정보 보호 문제를 너무 쉽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정부와 산업계는 AI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데이터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할 경우 국내 AI 산업 경쟁력이 뒤처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 3일 ‘신뢰 기반의 인공지능(AI) 혁신을 촉진하는 제3차 개인정보 보호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안전조치를 전제로 AI 학습에 불가피한 개인정보 원본 활용을 허용하는 AI 특례 도입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AI 환경에 맞춰 개인정보 규율체계를 기존의 일률적 규제에서 위험에 비례한 보호를 적용하는 원칙 중심 체계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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