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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한국노총 찾아간 박홍근, 취임 후 첫 노동계 면담···예산·중장기 전략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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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6-07-23 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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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양대 노총을 잇달아 만나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노동계 의견을 청취했다.
기획처는 20일 박 장관이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을 방문해 김동명 위원장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다음주 민주노총 대표단과도 면담할 예정이다.
이번 일정은 내년도 예산안과 중장기 국가발전 전략 수립 과정에서 노동계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예산 부처 수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노동계와 면담에 나서는 것은 이례적이다.
이날 한국노총 측에서는 김 위원장을 비롯해 강석윤·최미라·김현진 상임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 위원장은 공무직 노동자 처우 개선, 건강보험 국고지원 확대, 산재 예방 정책 강화를 제안했다. 장기요양보호사가 기관을 옮기면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와 출산 전후 휴가 급여 등 모성보호 사업비를 분리할 것도 요구했다. 돌봄노동자의 휴가·병가 시 정부가 대체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건의했다.
박 장관은 이에 “기획처는 저출생·고령화, 인공지능(AI) 산업 전환 등 구조 변화 속에서 일자리 기반과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면서도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노동자 처우 개선을 예산안 편성과 9월부터 운영될 공무직위원회 운영 과정에서 세밀히 살펴나가겠다”고 답했다.
공무직위원회는 관련 법 제정에 따라 올해 처음 구성되는 기구로, 공무직 인사·노무 관리 전반을 논의하는 기구다. 국무조정실장이 위원장을 맡고 재정경제부·교육부·행정안전부·고용노동부·기획예산처 차관과 국무조정실·인사혁신처 차장, 노동·사용자 대표,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박 장관은 앞서 장애인 단체 간담회와 청년 정책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하는 등 예산 편성을 앞두고 각계 의견 수렴에 나서고 있다.
기획처는 “노동계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소통을 이어가며 근로 여건 개선과 사회안전망 강화 등 체감도 높은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올해 실질성장률은 3%에 가까울 것으로 예상되고 명목성장률은 두 자릿수를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국은행도 지난 5월 올해 실질성장률 전망을 2.6%로 높였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크게 늘고 교역조건이 개선되면서 국민소득과 세수 여건도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국민이 느끼는 경기는 그만큼 빠르게 좋아지지 않고 있다. 보통 수출이 늘면 수출대금이 국내로 들어오고 원화가 절상되면서 환율이 안정된다. 기업의 투자와 고용, 가계의 소비가 늘어 성장의 온기가 경제 전체로 퍼져 나간다. 지금은 이 전파 경로가 곳곳에서 막혀 있거나, 작동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린다. 수출기업의 이익은 급증했지만 환율은 여전히 높다. 수출 대기업의 이익이 협력업체의 단가와 임금, 자영업자의 매출, 청년의 일자리로 이어지는 속도는 더디다.
반도체 성과를 바라보는 국민의 마음은 복잡할 수밖에 없다. 반도체 기업의 임직원은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다. 정부는 기업에 천문학적인 재정 지원과 세제 혜택, 규제 완화를 제공한다. 하지만 평범한 유권자는 “그 성장이 내 삶과 무슨 상관인가”라고 묻는 때가 올 것이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반도체 중심의 성장정책은 국민적 지지를 오래 유지하기 어려워 지속 가능하지 못할 것이다.
세계적인 부자 워런 버핏이 자신보다 비서가 더 높은 세율을 부담하는 현실을 비판하며 부유층의 세금을 더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문제의식은 백만장자가 일반 근로자보다 낮은 세율을 부담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이른바 버핏룰로 발전했다. 시장경제의 최대 수혜자가 시장경제를 지속시키기 위한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분배는 성장을 벌주는 장치가 아니라 성장 체제에 대한 신뢰와 지속 가능성을 지키는 장치다.
더 큰 문제는 앞으로 다가올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다. 저출생으로 생산가능인구의 공급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2020년 생산가능인구가 3700만명이던 것이 2040년 2900만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은 일부 직무의 노동수요를 줄일 수 있다. AI를 개발한 프로그래머들이 AI에 의해 대체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안전망은 정규 임금노동자가 보험료를 내고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다. 노동자 수가 줄고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 프리랜서와 같은 비정형 노동이 늘어나면 임금과 고용관계에 기초한 사회보험의 재정과 사각지대 문제가 구조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다.
그 충격은 입직을 해야 하는 청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난다. 실제로 올해 6월 청년고용률은 43.9%로 전년 동월보다 1.7%포인트 낮아졌다. 교육을 받아도 첫 일자리를 구하기 어렵고, 기업은 신입보다 경력직을 선호한다. 학교 교육과 산업 현장의 수요는 어긋나고, 좋은 일자리는 수도권에 집중된다. 어렵게 취업하더라도 높은 임대료와 집값 때문에 자산을 축적하기 힘들다.
새로 설치될 미래성장기금은 첨단산업에 투자하는 기금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의 성장이 중요한 원칙으로 제시됐지만, 당일에는 모두의 AI와 같은 기술 보급 정책이 더 부각된 점이 아쉬웠다. 모두의 성장은 반도체 공장을 더 짓고 AI 모델을 더 많이 개발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미래성장기금에는 미래 위험에 대응하는 통로가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AI 전환 과정에서 산업과 직무에서의 구조조정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대규모로 찾아온다. 일자리를 잃거나 직무가 사라지는 사람에게 전직·이직 교육을 제공하고, 훈련 기간에는 충분한 실업급여와 소득 지원을 보장해야 한다. 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도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사회보험과 직업훈련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청년에게는 현장과 연결된 교육, 첫 경력의 기회, 지역의 양질의 일자리와 주거 지원을 함께 제공해야 한다.
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성장의 과실이 국민 대다수에게 돌아가는 경로를 만드는 일이다. 두 자릿수 명목성장률이 거시경제 지표로만 남지 않고 임금, 일자리, 주거 안정과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국민은 성장을 자신의 일로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 재정이 해야 할 일은 미래 산업에 투자하는 것과 함께 그 전환에서 밀려나는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것이 모두의 성장을 구호가 아니라 현실로 만드는 길이다.
정부가 공무원의 하루 4시간 초과근무 상한을 없애고, 긴급한 현안이 있으면 월 100시간 이상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양대 공무원노조는 수당 구조는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어 장시간 노동을 부추기는 개편이라고 비판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1일 성명을 내고 “주말과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하면서도 하루 4시간 상한에 가로막혀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했던 구조적 모순이 일부 바로잡히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여전히 미흡한 반쪽짜리 개정안”이라며 “민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시간외근무수당 단가의 원인인 감액조정률을 즉각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액조정률은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계산할 때 실제 임금보다 낮은 단가를 적용하는 기준이다. 일반직 기준 5~7급은 기준호봉 봉급액의 55%, 8~9급은 60%만 반영해 시간당 수당을 계산한다. 지난해 9급, 올해 8급의 적용률이 각각 5%포인트 올랐지만 7급 이상은 여전히 55%를 적용받는다.
전공노는 기준봉급의 100%를 반영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전공노 관계자는 “정부가 예산이 많이 들지 않는 하루 4시간 상한 폐지만 제도 개선 대책으로 내놨다”며 “일한 만큼 보상하겠다면 적용률을 100%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당은 그대로 둔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결국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도 정부 대책을 “최악의 제도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공노총은 “근본적인 문제는 초과근무 상한이 아니라 실제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보상체계”라며 감면율 폐지와 정당한 수당 지급을 요구했다. 이어 “수당은 제대로 올리지 않은 채 초과근무 제한만 풀면 공무원들에게 더 오래 일하라는 신호를 주는 것”이라며 “장시간 노동을 제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 시간외근무 상한 기준을 폐지하는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상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금까지는 하루 최대 4시간까지만 초과근무수당을 인정해왔다. 앞으로는 이 상한을 없애 실제 근무한 시간만큼 수당을 지급한다. 월 57시간 상한은 유지하되, 긴급한 현안이 있는 경우에는 기관장 대신 실·국장급 결재만으로도 월 100시간 이상 근무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월 100시간까지만 초과근무가 가능했는데 이 상한을 없앤 것이다.
이번 개편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4월 7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제도 개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필요한 사람이 더 일하게 하고, 관리·감독을 잘하면 된다”고 말했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이번 개정은 장시간 근무를 당연하게 여기자는 것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합당하게 보상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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