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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내 트랜스젠더 권리 두고 논쟁 계속···법원 “학내서 혐오 안돼” 주정부 “생물학적 여성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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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1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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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트랜스젠더 배제적 정책을 추진하는 중 같은 날 트랜스젠더의 인권과 관련한 법원과 주정부의 결정이 엇갈렸다. 법원이 트랜스젠더 혐오적 표현을 학교에서 공개적으로 하는 것을 제지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보는 결정을 내린 한편 주정부에서는 ‘생물학적 여성’ 선수를 우대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27일(현지시간) 미 연방대법원은 트랜스젠더 인권에 반하는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었다가 교실에서 쫓겨난 학생이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같은 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생물학적 여성의 대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경기 규칙을 수정한다고 밝혔다.
해당 소송을 기각하기로 한 대법관들은 그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보수주의 성향으로 분류되는 새뮤얼 얼리토 미 연방대법관은 표현의 자유를 정하고 있는 수정헌법 1조에 대한 끔찍한 선례가 될 것이라며 장문의 반대 의견을 작성했다.
2023년 매사추세츠 미들버러에 있는 니콜스 중학교에 다니는 7학년 학생이 “성별은 두 가지뿐이다”라는 트랜스젠더 배제적인 문구가 적힌 티셔츠를 입고 등교했다가 수업에서 쫓겨났다. 교장은 이 학생이 입은 티셔츠에 관해 다른 학생들이 항의했다는 이유로 티셔츠를 입지 않을 것을 요청했으나, 학생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해당 학생을 하루 동안 집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학생 측 가족은 학교가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매사추세츠주 연방 판사는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을 내리며 “공립학교 내에서 학생도 표현의 자유를 가질 수 있으나, 대법 판례상 학교 당국은 수업 방해나 ‘타인의 권리 침해’가 우려될 경우 학생의 표현을 제한할 수 있다”고 했다. 학생 측이 항소했으나 연방 항소법원도 하급심의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이 이날 소송을 기각하며 항소법원의 판결은 확정됐다.
이날 캘리포니아 학제 간 연맹(CIF)은 오는 주말 열리는 육상 선수권 대회의 경기 규칙을 변경해 더 많은 ‘생물학적 여성’ 선수들이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CIF는 생물학적 여성 학생 선수 중 예선에서 탈락한 학생도 결승전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고 밝혔다. 다만 이 변경 사항은 우선 오는 주말 대회에만 적용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대변인 이지 가든은 “CIF가 제안한 임시적인 제안 사항은 공정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이며 존중할만한 방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런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사안과 관련해 공개적인 위협에 나선 이후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SNS에 캘리포니아주가 트랜스젠더 학생들의 여성 스포츠 경기 참여를 금지하지 않으면 연방 기금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인권에 반하는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은 시애틀, 워싱턴 연방법원에 의해 제지됐다가 지난 6일 대법원에 의해 다시 잠정 허용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랜스젠더의 여성 경기 출전을 허용한 학교에 모든 연방정부 지원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하기도 했다. 최근 법원은 주정부가 청소년의 성전환 치료를 금지할 수 있는지, 부모가 종교적 이유로 자녀에게 성소수자 관련 도서가 포함된 수업 수강을 금지할 수 있는지와 관련된 재판들을 심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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