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상한 줄 알았는데”…쭈글해진 방울토마토 되살리는 의외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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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04:05본문
의정부소년재판변호사 냉장고 구석에 방치된 방울토마토가 어느 날 쭈글쭈글해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는 경우가 있다. 껍질에 주름이 생기고 탱탱했던 탄력이 사라지면 대부분은 “이미 상한 것 아니냐”며 그대로 음식물 쓰레기통으로 향한다.
하지만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부패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방울토마토의 주름 상당수가 부패가 아니라 수분 증발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토마토는 저장 과정에서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특히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는 표면적이 넓어 수분 손실 속도가 더 빠르다. 수분이 줄어들면 과육은 그대로인데 껍질의 팽팽함이 사라지면서 표면에 주름이 생긴다.
미국 농무부(USDA) 역시 신선한 토마토를 고를 때 지나치게 물러지거나 부패 흔적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대로 단순한 수분 손실이나 약간의 주름만으로는 부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문제는 주름이 아니라 다른 이상 신호들이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과육이 물컹하게 무너지는 경우라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표면이 끈적거리거나 즙이 새어 나오는 경우 역시 부패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단순히 껍질이 쭈글쭈글해졌을 뿐이고 냄새나 곰팡이, 점액질이 없다면 대부분은 여전히 먹을 수 있다.
오히려 일부 요리에서는 이런 방울토마토가 더 유리하기도 하다. 수분이 빠지면서 토마토의 당도와 감칠맛이 상대적으로 농축되기 때문이다. 생으로 먹으면 껍질 식감이 다소 질기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열을 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파스타 소스나 토마토 수프, 카레, 볶음요리, 오븐구이 등에 넣으면 농축된 풍미가 살아난다. 특히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 파스타에 넣거나 달걀과 함께 볶으면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진한 맛을 낸다는 평가도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토마토는 가열 조리에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채소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도 샐러드나 도시락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50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 약 20초 정도 담가두는 것이다.
수분이 일부 다시 흡수되면서 껍질의 탄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 물론 갓 구입한 상태처럼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주름 정도라면 눈에 띄게 탱탱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식품업계에서는 시들어 수분이 빠진 채소를 미지근한 물에 짧게 담가 세포의 수분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껍질을 익혀 식감을 망칠 수 있다. 끓는 물이 아니라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다.
애초에 주름을 줄이려면 보관법도 중요하다. 미국 농무부 산하 영양교육 프로그램(SNAP-Ed)는 토마토는 가능한 실온에서 보관하고, 지나치게 익었을 때만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냉장 보관은 부패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수분 손실과 식감 변화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 속 쭈글쭈글한 방울토마토를 발견했다면, 음식물 쓰레기통부터 찾기 전에 먼저 냄새와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주름은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노화의 흔적일 뿐, 반드시 부패의 신호는 아닐 수 있다.
지난 18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주말에도 꺼지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주변은 공장지대지만 200~300m만 나가면 아파트 등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쿠팡 32물류센터 인근에 사는 A씨(64)는 19일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더니 밤에는 시뻘건 불꽃에 폭발음까지 났다”며 “잠도 못 자고 진화 상황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쿠팡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불난 쿠팡 물류센터는 2024년 11월 문을 열기 전에도 용접하다 불이 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연기는 서해구 가정동과 부평구 청천동 등 인천지역 하늘을 뒤덮었다.
서해구는 불이 난 지난 18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와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과 취약계층 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쿠팡 32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B씨(67)는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불이 시작됐다는 물류센터 6층에는 생활용품이 종이상자에 담겨 쌓여 있고, 바닥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된 플라스틱 팔레트 수천개가 있다. 다 타기 전에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허석경 인천 서부소방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불이 난 6층과 7층에는 가연성 물품들이 쌓여 있는 데다 소방관들이 진입을 못해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진압하고 있어 불을 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진화 작업에 지쳐 쉬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인천소방본부는 장시간 작전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고립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구조 안전성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데 대해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주름이 생겼다고 해서 곧바로 부패한 것은 아니다. 전문가들은 방울토마토의 주름 상당수가 부패가 아니라 수분 증발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설명한다.
토마토는 저장 과정에서 수분이 조금씩 빠져나가는데, 특히 크기가 작은 방울토마토는 표면적이 넓어 수분 손실 속도가 더 빠르다. 수분이 줄어들면 과육은 그대로인데 껍질의 팽팽함이 사라지면서 표면에 주름이 생긴다.
미국 농무부(USDA) 역시 신선한 토마토를 고를 때 지나치게 물러지거나 부패 흔적이 없는지를 확인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반대로 단순한 수분 손실이나 약간의 주름만으로는 부패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다.
문제는 주름이 아니라 다른 이상 신호들이다. 곰팡이가 피었거나, 시큼한 냄새가 나거나, 손으로 눌렀을 때 과육이 물컹하게 무너지는 경우라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다. 표면이 끈적거리거나 즙이 새어 나오는 경우 역시 부패 가능성이 크다.
반면 단순히 껍질이 쭈글쭈글해졌을 뿐이고 냄새나 곰팡이, 점액질이 없다면 대부분은 여전히 먹을 수 있다.
오히려 일부 요리에서는 이런 방울토마토가 더 유리하기도 하다. 수분이 빠지면서 토마토의 당도와 감칠맛이 상대적으로 농축되기 때문이다. 생으로 먹으면 껍질 식감이 다소 질기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열을 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파스타 소스나 토마토 수프, 카레, 볶음요리, 오븐구이 등에 넣으면 농축된 풍미가 살아난다. 특히 올리브오일에 살짝 볶아 파스타에 넣거나 달걀과 함께 볶으면 일반 방울토마토보다 진한 맛을 낸다는 평가도 많다.
농림축산식품부 역시 토마토는 가열 조리에 활용도가 높은 대표적인 채소로 소개하고 있다.
그래도 샐러드나 도시락용으로 사용하고 싶다면 방법이 있다. 50도 안팎의 따뜻한 물에 약 20초 정도 담가두는 것이다.
수분이 일부 다시 흡수되면서 껍질의 탄력이 어느 정도 회복될 수 있다. 물론 갓 구입한 상태처럼 완전히 되돌아가는 것은 아니지만, 가벼운 주름 정도라면 눈에 띄게 탱탱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
실제로 식품업계에서는 시들어 수분이 빠진 채소를 미지근한 물에 짧게 담가 세포의 수분 균형을 회복시키는 방법을 현장에서 활용하기도 한다.
다만 너무 뜨거운 물은 오히려 껍질을 익혀 식감을 망칠 수 있다. 끓는 물이 아니라 손으로 만졌을 때 따뜻하다고 느껴지는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다.
애초에 주름을 줄이려면 보관법도 중요하다. 미국 농무부 산하 영양교육 프로그램(SNAP-Ed)는 토마토는 가능한 실온에서 보관하고, 지나치게 익었을 때만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장한다. 냉장 보관은 부패 속도를 늦출 수 있지만 수분 손실과 식감 변화가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냉장고 속 쭈글쭈글한 방울토마토를 발견했다면, 음식물 쓰레기통부터 찾기 전에 먼저 냄새와 상태를 확인해보는 것이 좋다. 주름은 생각보다 자주 나타나는 노화의 흔적일 뿐, 반드시 부패의 신호는 아닐 수 있다.
지난 18일 인천 서해구 석남동 쿠팡 32물류센터에서 난 불이 주말에도 꺼지지 않으면서 인근 주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쿠팡 물류센터 주변은 공장지대지만 200~300m만 나가면 아파트 등 주거지가 밀집해 있다.
쿠팡 32물류센터 인근에 사는 A씨(64)는 19일 “불이 나면서 검은 연기가 하늘을 뒤덮더니 밤에는 시뻘건 불꽃에 폭발음까지 났다”며 “잠도 못 자고 진화 상황만 보고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쿠팡은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보상해줘야 한다”며 “불난 쿠팡 물류센터는 2024년 11월 문을 열기 전에도 용접하다 불이 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나오는 연기는 서해구 가정동과 부평구 청천동 등 인천지역 하늘을 뒤덮었다.
서해구는 불이 난 지난 18일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화재로 연기와 분진이 다량 발생하고 있으니 인근 주민과 취약계층 시설에서는 창문을 닫고 외부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했다.
쿠팡 32물류센터에서 근무하는 B씨(67)는 불이 쉽게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B씨는 “불이 시작됐다는 물류센터 6층에는 생활용품이 종이상자에 담겨 쌓여 있고, 바닥에는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된 플라스틱 팔레트 수천개가 있다. 다 타기 전에는 꺼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허석경 인천 서부소방서장은 이날 현장 브리핑에서 “불이 난 6층과 7층에는 가연성 물품들이 쌓여 있는 데다 소방관들이 진입을 못해 외부에서 고가사다리차를 이용해 진압하고 있어 불을 끄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재 현장에서는 진화 작업에 지쳐 쉬고 있는 소방대원들의 모습도 보였다. 인천소방본부는 장시간 작전으로 인한 소방관들의 고립 및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현장안전점검관을 배치하고 구조 안전성을 실시간 확인하는 등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진압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지업계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줄여준 데 대해 중소 인쇄업체들이 “고질적이고 반복적인 가격 담합 행위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인쇄협동조합연합회를 비롯한 중소 인쇄업계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공정위가 인쇄용지 제조·판매 대기업들의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해 막대한 과징금을 면제·감액해 준 결정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업계에 따르면 당초 공정위가 부과하기로 한 과징금은 총 3383억원이었으나, 지난달 자진신고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해 1441억원으로 줄었다. 한솔제지는 과징금 1425억원이 전액 면제됐고, 무림 계열사들도 517억원이 감액되는 등 총 1942억원이 감면됐다. 이들은 “공정위의 과징금 감면 결정은 정부가 추진해 온 공정경제 기조와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반복적 담합 기업에 대한 자진신고 감면 배제, 피해액 입증 책임 행위자에게 전환 등 실효성 있는 공정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국내 인쇄용지 판매시장 점유율 95%를 차지하는 6개 제지업체는 담합 기간인 2021년 2월부터 2024년 12월 사이 인쇄용지 판매가를 평균 71% 인상했다. 2000년대 들어 제지사의 인쇄용지 담합이 적발된 것은 2002년과 200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중소 인쇄업계는 “대기업들이 장기간 담합을 지속하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부당이득이 제재로 인한 손실보다 크기 때문이며, 적발되더라도 리니언시를 출구전략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이라며 “공정위의 이번 조치는 제도 본연의 취지를 훼손하고 시장 내 담합 억제력을 급격히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중소 인쇄업계는 “공공조달 및 민간 거래 현장에 뿌리 깊게 박힌 저단가 관행으로 인해 인쇄업체들은 인쇄용지 가격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처지”라며 “대기업이 담합으로 챙긴 부당이득의 대가를 인쇄업계와 출판계, 최종 소비자인 국민이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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