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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지원 ‘라이즈 예산’ 2조 어디로…불투명한 지자체 내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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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23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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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지난 4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라이즈)의 ‘예산 나눠먹기’를 막겠다며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각 사업과 대학에 편성한 관련 예산 내역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의 공정성과 효과를 검증하려면 지자체별 예산과 대학 지원 내역의 공시 기준을 통일하고, 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공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향신문이 19일 입수한 대학교육연구소의 현안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라이즈 예산의 사업 목적과 산출 근거, 세부 내역을 홈페이지에 공개한 광역지자체는 17곳 중 대구가 유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라이즈는 교육부가 직접 결정하던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지자체에 넘긴 것으로 지난해 시행됐다. 교육부가 국고를 시도에 보내면 각 지자체가 지역 산업과 인재 육성 계획에 따라 지원할 대학과 사업, 배분액을 결정한다. 국고 예산은 지난해 추가경정예산 기준 1조9410억원에서 올해 2조1403억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자체가 국고 지원 예산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 제대로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일하게 예산 세부 편성 내역을 공개한 대구는 ‘2025년 세입·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통해 라이즈 예산 1026억원 가운데 240억원을 ‘대구형 지산학 연계 대학교육 혁신’에 편성하고, 이를 다시 지역 특화형 대학구조 혁신(100억원), 대학·기업 융합형 선도연구소 육성(80억원) 등으로 각각 배분했다고 밝혔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대부분의 지자체는 예산 편성 근거와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시행계획이나 사업 공고만을 공개 자료로 제시해 구체적인 (예산) 산출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도 있었다”고 말했다.
라이즈 선정 대학과 지원액 공개도 부실했다. 선정 대학이나 지원액을 라이즈센터 홈페이지에 공시한 지자체는 서울·경기·충남·전남·전북 등 5곳에 그쳤다. 선정 대학과 대학별 지원액을 모두 공개한 곳은 서울이 유일했다. 나머지 12개 시도는 대학 지원 결과를 공개하지 않았다. 임 연구원은 “라이즈 도입 전에는 교육부가 대학 재정지원사업을 관장하며 사업별 예산액과 산출 근거 등을 예산서를 통해 공개하고 지원 대상 대학도 밝혔지만, 시행 이후에는 교육부 예산서에 라이즈 전체 예산만 공개돼 있어 정보를 알기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지난 4월 교육부는 지난해 라이즈 사업에서 형식적 형평성과 온정주의에 기반한 나눠먹기가 관찰됐다며 ‘지역성장 인재양성체계(앵커)’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임 연구원은 사업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공시제도 역시 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지자체가 예산 규모와 세부 산출내역, 사업별 대학 지원 결과를 앵커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교육부가 지자체 정보공개 실태를 점검하고 통일된 공시 기준을 마련하는 등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교육부는 공시제도 정비는 지자체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고 예산에 대해서는 시도가 별도의 법정 예산서를 작성할 권한이 없다”며 “세부 프로그램별 예산계획은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각 시도가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말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예산 편성과 집행 내역은 보조금 관리 시스템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의 토착비리 특별단속에서 지방의회 의원 및 업체 관계자 등 500여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역 유착에 기반한 부패를 근절하고자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지방의회 의원들의 수의계약 의혹 등으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부터 4개월간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실시해 관련 사건 554건, 1450명을 수사하고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9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20명은 구속했다.
국수본은 그동안 공직자 등의 부당 계약, 재정 비리, 권한 남용, 내부 정보 이용 등을 수사해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예산 편성과 납품업체 선정 대가로 계약 금액 중 4억5000만원을 사례비 명목으로 받은 광역의원 등 15명을 검거했다. 충북에서는 공공기관 지역본부 협력업체 직원 2명이 물품 25억원 상당을 허위 발주한 뒤 이를 판매하는 수법으로 16억7000만원을 챙긴 혐의로 붙잡혀 구속됐다.
국수본은 지방정부와 토호 세력 간 장기간 유착에 기반한 부패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보다 강도 높은 단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토착비리 특별단속을 확대하기로 했다. 국수본에 토착비리 관련 정책 기획과 수사 지휘를 전담하는 ‘지역 유착비리 대응 TF’를 신설하고, 기존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뿐 아니라 광역범죄수사대도 전담 수사체계에 편입한다.
중점단속 대상에 장기간 유착을 바탕으로 위법행위를 알고도 방치하거나 묵인하는 ‘불법 방임’ 유형도 추가한다. 집중수사 과제에 해당하는 사건은 경찰청이 관리하며 정책 효과를 높인다. 1호 집중수사 과제로는 지방의원과 공무원 등 공직자가 연루된 ‘수의계약 관련 불법행위’를 지정해 엄정하게 단속할 계획이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지위고하를 불문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지방행정의 청렴 기반을 공고히 하고 지역 밀착형 부패를 근절하겠다”며 “국민들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북본부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에 참여했다가 벌금형을 받은 이민경 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징계 절차에 반발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선 시민행동을 징계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범죄화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22일 이 본부장에 대한 징계 요구 철회와 징계 절차 중단을 촉구하며 이날부터 징계위원회가 예정된 28일까지 전북교육청 앞에서 농성을 벌인다고 밝혔다.
교사 출신인 이 본부장은 지난해 1월 3일 서울 한남동에서 열린 이른바 ‘키세스 투쟁’(윤석열 체포 및 헌정질서 회복 촉구 집회)에 참가했다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최근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전북교육청은 형사처분 사실을 근거로 지난달 17일 이 본부장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해 익산교육지원청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익산교육지원청은 시민사회단체 등의 징계 철회 요구에도 절차를 유지했고, 오는 28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 본부장의 행위가 징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전북본부는 “이 본부장의 행동은 사적 이익이나 직무상 비위가 아니라 내란과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시민행동이었다”며 “이를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본다면 당시 계엄을 막아선 시민들의 저항까지 처벌과 징계 대상으로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이 본부장은 “정부는 내란과 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시민을 예우하겠다고 하면서 같은 행동을 한 교사에게는 징계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민의 저항은 ‘빛’이고 교사의 저항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라는 것이냐”고 말했다.
이어 “형사처분이 있었다고 징계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 사건에서도 서울시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한 전례가 있다. 징계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전북교육청이 징계 요구를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은 관련 규정에 따른 절차라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형사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다”며 “징계 여부와 처분 수위는 징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될 사항”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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