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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여름철 최고의 ‘천연 수분 보충제’ 수박, 달아서 걱정된다면···이렇게 드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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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3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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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박은 물과 당분뿐이라 영양가는 별로 없지 않을까.”
여름이면 흔히 듣는 이야기다. 달콤한 맛 때문에 건강을 걱정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수박을 단순한 시원한 간식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고 말한다. 수분은 물론 항산화 성분과 비타민, 아미노산까지 갖춘 여름철 대표 과일이기 때문이다.
미국 건강 전문 매체 베리웰헬스는 최근 수박을 꾸준히 먹으면 수분 보충은 물론 심혈관 건강과 장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더운 날 최고의 ‘천연 수분 보충제’
수박의 가장 큰 장점은 이름 그대로 풍부한 수분이다. 수박은 약 92%가 물로 이뤄져 있어 땀을 많이 흘리는 여름철 수분 보충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칼륨과 마그네슘 같은 미네랄도 들어 있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박의 붉은색은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 덕분이다. 리코펜은 활성산소로 인한 세포 손상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항산화 물질로, 심혈관 건강과 관련된 연구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수박은 토마토와 함께 리코펜을 풍부하게 섭취할 수 있는 대표적인 식품이다.
또한 수박에는 시트룰린이라는 아미노산이 들어 있다. 시트룰린이 혈류 개선과 혈압 유지에 도움이 될 가능성을 제시한 연구 결과도 있다. 하지만 식품만으로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보다는 균형 잡힌 식단의 일부로 섭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박 한 컵에는 비타민 C가 적지 않게 들어 있다. 비타민 C는 면역 기능과 콜라겐 생성에 필요한 영양소이며, 비타민 A는 피부와 눈 건강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름철 자외선에 많이 노출되는 시기에는 이런 영양소를 과일로 보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수박은 식이섬유가 아주 많은 과일은 아니지만, 풍부한 수분과 함께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식물성 성분(폴리페놀)을 함유하고 있다. 이런 성분은 장내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 후에는 수분과 전해질 보충이 중요하다. 수박은 수분이 많고 시트룰린도 함유하고 있어 운동 뒤 갈증을 해소하거나 회복 식품으로 활용하기 좋다. 시트룰린이 운동 후 근육 피로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가능성을 언급한 연구 결과도 있다.
평소 버리는 수박씨에도 영양소가 숨어 있다. 구워 먹을 경우 마그네슘과 철, 아연 같은 미네랄을 섭취할 수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먹는 수박씨의 양은 많지 않기 때문에 영양 섭취를 위해 일부러 많이 먹을 필요는 없다.
수박이 건강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많이 먹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수박에는 천연 당분이 들어 있는 만큼 한 번에 과도하게 먹기보다는 적당량을 나눠 먹는 것이 좋다. 특히 당뇨병이 있거나 혈당 관리가 필요한 사람은 단백질이나 견과류, 그릭요거트 등과 함께 먹으면 혈당 변화를 완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수박은 자르기 전 겉면을 깨끗이 씻은 뒤 칼질해야 껍질에 묻어 있던 세균이 과육으로 옮겨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자른 뒤에는 바로 냉장 보관하고 3~5일 안에 먹는 것이 안전하다.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 관련 대출이 최근 1년 새 시중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권이 가계대출을 조이자 집단대출, 전세퇴거자금 대출 등의 수요가 제2금융권으로 옮겨간 ‘풍선 효과’로 풀이된다.
22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전세대출·집단대출 포함) 잔액은 5월 말 148조121억원으로 지난해 12월(133조9113억원)보다 14조1008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주택관련대출 증가액은 4조5052억원에 그쳐, 비은행권 증가폭이 3배 이상 컸다.
1년 전과 비교하면 은행권과 비은행권의 온도차는 더 뚜렷해진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대출은 지난해 5월 121조2075억원에서 올해 5월 148조121억원으로 26조8046억원(22.1%) 늘었다. 반면 예금은행은 749조129억원에서 775조5901억원으로 26조5772억원(3.5%) 늘어나는 데 그쳤다. 늘어난 절대 금액은 비슷하지만 증가율로 보면 비은행권이 예금은행보다 6배 이상 빠르게 몸집을 불린 셈이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연초 은행권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면서 비은행권에서 집단대출이 많이 취급됐다”며 “특히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전에 이미 승인된 집단대출이 이후 실행되면서 비은행권 주택관련대출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비은행권의 주택 대출 증가세는 분양 및 계약이 끝난 아파트 단지에 나가는 중도금·잔금 집단대출이 뒤늦게 실행된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농협·신협·새마을금고 3개사의 지난달 말 집단대출 잔액은 38조1500억원으로 지난해 말(35조1400억원)보다 8.6%(3조100억원), 1년 전(29조7200억원)보다는 28.4%(8조4300억원) 늘었다. 지난해 상호금융권이 공격적으로 따낸 대출 계약이 올해 초 무더기로 실행되면서 잔액을 밀어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저축은행도 사정은 비슷하다.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찾는 차주들은 은행이나 상호금융에서 이미 대출을 받고 추가로 더 받으려 하거나, 1금융권에서 거절당한 뒤 오는 경우가 많아 실제 대출 여력이 크지 않다”며 “그보다는 전세 퇴거자금 수요가 늘어난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역시 지난해 6·27 대책에서 은행권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퇴거자금 대출) 한도를 강하게 조이는 등 문턱을 높이자 그 수요가 저축은행으로 몰린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금융당국이 비은행권 대출 관리도 강화하면서 최근 증가세는 눈에 띄게 둔화하고 있다. 비은행 예금취급기관의 주택관련 대출은 올해 1~3월 매달 3조원대의 증가세가 이어지며 2008년 통계 집계 이래 월별 기준 역대 1~3위 증가폭을 기록했다. 그러나 4월 정부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 이후 4월과 5월 증가폭은 각각 2조7021억원, 7546억원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발전 사업 허가를 받고도 실제 사업은 추진하지 않으면서 전력망 접속 용량을 장기간 선점하는 ‘지연·허수 사업’ 관리를 강화한다. 원활한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조치 일환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공사는 19일 전력망 이용 신청 이후 진척이 없는 지연·허수 사업 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의 ‘송·배전용전기설비 이용 규정’ 개정안이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전력망 이용 절차는 발전 사업 허가, 전력망 이용 신청, 이용 계약 체결, 이용 개시 순서로 이뤄진다. 지금까지는 전력망 이용 계약을 맺고 2년이 지난 시점부터 사업 진척도를 점검한 탓에 계약 체결 전 단계 사업은 점검 사각지대에 있었다. 전력망 이용 신청 이후 장기간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사업 관리도 어려웠다.
기후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전 사업 허가 취득 이후 1년 이내에 전력망 이용을 신청하지 않거나 전력망 이용 신청 뒤 1년 이내 전력망 이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행위를 점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적발 시 심사를 거쳐 회수 조치한다. 이용 계약 체결 후 실제 사업 진행 여부를 점검하는 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줄였다.
기후부는 사각지대 발전 사업 규모가 30GW(기가와트)로 추산된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점검을 통해 회수한 전력망은 준비된 사업자에게 우선 배분해 전력망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점검 결과 전력망 이용 계약 해지 통보를 받은 사업자는 3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기후부는 “이번 개정안은 호남권 등 계통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연·허수 사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실제 사업 추진이 가능한 진성 사업자가 전력망을 활용할 수 있게 하도록 마련됐다”고 밝혔다. 서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호남 지역 전력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효율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사업 기간이 비교적 긴 해상풍력 발전에 대해선 중간 점검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전은 “이용 개시 5년 전까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여부, 3년 전까지 고정가격계약 체결 여부 등 주요 사업 단계를 확인해 실제 사업 추진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사업 추진이 원활하지 않을 시 기후부와 한전, 한국에너지공단,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거쳐 사업자 귀책 여부에 따라 이용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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