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엘시티 부실수사” 주장 기자에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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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2회 작성일 24-06-04 10:28본문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검찰 재직 시절 ‘한동훈이 해운대 엘시티 수사를 덮었다’고 주장한 기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한 전 위원장이 전직 기자 장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지난달 30일 확정했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1년 3월 장씨가 엘시티 수사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는 당시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장씨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한 전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를 뒤집고 한 전 위원장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한 전 위원장)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원고 말대로 아예 (나체 사진을) 못 찍는 상황이 되면,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0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1별관 304호 법정. 증인석에 앉아있던 여성 A씨는 입을 다물고 재판장을 가만히 쳐다봤다.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은 불법이라 생각해서 지워달라고 했다는 말에 재판장이 ‘수사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하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면서 나체였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관 15명이 있던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 ‘수사정보’로 공유됐다. 이후 A씨는 형사재판에서 경찰이 찍은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고,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날 열린 민사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나체사진 촬영이 불가피한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당사자 신문에서 당시 경찰이 오피스텔 원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동시에 사진을 찍어 몸을 가릴 수 없었을뿐더러,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들었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당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나체사진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A씨가 나체를 찍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체 사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진술을 번복할 수 있지 않느냐며 사진을 찍지 않으면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통상적인 사정에선 나체를 찍는 것은 당연히 성폭력 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지만, 본인이 그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냐고도 물었다.
재판장은 성매매 단속과정에선 나체로 뭔가 행위를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지는 차치하고 증거수집 차원에서 찍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며 직접 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A씨 측 대리인은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반드시 증거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건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며 말(진술)만으론 서로 공방이 오가기 때문에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장이 이 사건 촬영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예단하고 계신 것 같다고 우려했다. A씨의 대리인인 김지혜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와 만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성매매 혐의에 관한 직접증거들이 있고, 나체 정황은 경찰이 출동 당시 목격한 것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한 전 위원장은 2021년 3월 장씨가 엘시티 수사에 대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글과 유튜브 개인방송에서 한 발언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며 같은 해 4월 장씨를 상대로 1억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장씨는 당시 SNS에 ‘그렇게 수사를 잘한다는 한동훈이가 해운대 엘시티 수사는 왜 그 모양으로 했대?’ 등의 글을 올렸다. 유튜브에서도 관련 발언을 이어갔다.
1심 법원은 지난해 5월 장씨의 SNS 글에는 문제가 없다면서도 그의 유튜브 발언은 정당한 언론 활동을 벗어난 허위 사실 적시이며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는 불법 행위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장씨가 한 전 위원장에게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지난 2월 이를 뒤집고 한 전 위원장 전부 패소로 판결했다. 2심 재판부는 원고(한 전 위원장)가 엘시티 수사에 있어 구체적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지 않은 것이 사실이고 억울함과 분노를 느끼는 것은 자연스러울 수 있다면서도 언론으로서는 엘시티 수사에 대해 추상적 권한을 가진 것처럼 보이는 주요 수사기관 담당 고위공직자로서 (한 전 위원장에게)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는지 충분히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이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상고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는 사건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않고 기각하는 제도다.
원고 말대로 아예 (나체 사진을) 못 찍는 상황이 되면, 관련 범죄를 단속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30일 오후 3시30분쯤 서울중앙지법 1별관 304호 법정. 증인석에 앉아있던 여성 A씨는 입을 다물고 재판장을 가만히 쳐다봤다. (경찰관이라 하더라도) 동의 없는 사진 촬영은 불법이라 생각해서 지워달라고 했다는 말에 재판장이 ‘수사의 어려움’을 거론하며 이렇게 말하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할 말을 잃은 듯했다.
사건의 발단은 2022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경찰은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면서 나체였던 A씨의 몸을 휴대전화로 촬영했다. 촬영된 사진은 단속팀 소속 경찰관 15명이 있던 카카오톡 전체 대화방에 ‘수사정보’로 공유됐다. 이후 A씨는 형사재판에서 경찰이 찍은 사진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주장했고, 국가를 상대로 5000만원의 손해배상도 청구했다.
이날 열린 민사재판에서는 ‘성매매 단속과정에서 나체사진 촬영이 불가피한가’가 쟁점이 됐다. A씨는 당사자 신문에서 당시 경찰이 오피스텔 원룸 비밀번호를 치고 들어오는 동시에 사진을 찍어 몸을 가릴 수 없었을뿐더러, 사진을 삭제해달라고 계속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성적 수치심이 드는 발언을 들었고, 부당하게 자백을 강요당했다고도 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나체사진을 찍지 않으면 어떻게 성매매 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겠냐’는 부분에 초점을 맞췄다. A씨가 나체를 찍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나체 사진 외에도 활용할 수 있는 증거들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하자 재판장은 진술을 번복할 수 있지 않느냐며 사진을 찍지 않으면 법정에서 어떻게 입증할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통상적인 사정에선 나체를 찍는 것은 당연히 성폭력 범죄로 강하게 처벌받지만, 본인이 그런 상황과 같다고 생각하냐고도 물었다.
재판장은 성매매 단속과정에선 나체로 뭔가 행위를 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단서가 되는데, 나중에 어떻게 관리할지는 차치하고 증거수집 차원에서 찍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며 직접 신문을 이어갔다. 이에 A씨 측 대리인은 성매매 수사과정에서 나체 사진을 반드시 증거로 첨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재판장은 그건 쉽사리 동의하기 어려운 말씀이라며 말(진술)만으론 서로 공방이 오가기 때문에 증거수집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A씨 측은 재판장이 이 사건 촬영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예단하고 계신 것 같다고 우려했다. A씨의 대리인인 김지혜 변호사는 이날 재판 후 기자와 만나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수사해야 한다며 성매매 혐의에 관한 직접증거들이 있고, 나체 정황은 경찰이 출동 당시 목격한 것을 기재한 수사보고서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 달 20일 오후 3시에 열린다. 재판장은 다음 기일에 재판을 종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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