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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5년간 불법체류하면서 ‘콜뛰기’ 영업…10억 챙긴 태국인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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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7-2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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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국내에 불법체류하면서 무자격으로 자신의 승합차로 소위 ‘콜뛰기’ 영업을 한 태국인이 구속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법무부 인천출입국·외국인청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태국 국적의 불법체류자 A씨(36)를 구속상태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부터 최근까지 5년간 인천공항 등에서 485차례 승합차로 불법 유상운송 영업인 ‘콜뛰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 를 통해 고객을 모집한 뒤 거리에 따라 25~55만원의 운송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불법 체류 중인 태국인들을 대상으로 815건의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를 대행해주고 5만∼1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온라인 자진출국 신고의 경우 본인이 스스로 하거나 법적 자격이 있는 행정사 등이 대행해야 한다.
A씨는 이 같은 불법 행위들로 10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파악됐다.
박재완 인천출입국·외국인청장은 “무자격 불법 운송과 행정 대행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외국인의 체류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외국인의 건전한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가 지난 3월 본회의를 통과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심의·표결권을 침해당했다’며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사건을 헌법재판소가 각하했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에 불출석해 표결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지, 침해를 당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3일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등 7명이 우원식 전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과 국회의장 간 권행쟁의 심판 사건을 재판관 9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 사이의 업무·권한에 대해 헌재가 그 책임과 권한을 가려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이다.
헌재는 “국회의장이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가결을 선포한 행위가 국민의힘 의원인 청구인들의 심의·표결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각하는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위헌성을 판단하지 않고 심판을 마치는 결정이다.
앞서 3월 19~2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공소청법안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그리고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이 여당 주도로 차례로 상정돼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진행했고,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 표결에는 불출석해 참여하지 않았다.
이에 곽 의원 등 7명은 같은 달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계획서를 일방처리한 것이 위헌이라며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국회의장이 충분한 토론없이 국정조사 계획서 승인 안건을 가결 선포해 자신들의 심의·표결권이 제한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조작기소 국정조사가 대장동,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관여할 목적으로 이뤄져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8조는 감사·조사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 및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국정조사 내용이 문제적이라고 해서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처음부터 심의·표결권이 침해될 소지가 없었으므로, 본안 판단도 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심의·표결권은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보장하는 권한”이라며 “본회의에 해당 안건이 상정돼 토론 및 표결이 이뤄지고 의원들에게 참여 기회가 부여된 이상, 의결된 안건의 내용에 문제가 있다는 사정만으로 심의·표결권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헌재는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필리버스터를 하는 등 절차를 보장받았다고 봤다. 헌재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구에 따라 무제한 토론이 정상적으로 실시됐고, 이후 청구인들을 포함한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아니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다.
헌재는 “국회의원의 본회의 안건에 대한 심의·표결권은 그 행사기회가 보장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지 특정한 방향으로 의결될 것을 보장하는 권한은 아니다”라며 “행사기회가 부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이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권한침해가 발생했거나 권한침해의 현저한 위험이 인정되는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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