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수요·주거 특성 반영한 ‘맞춤형 공공임대’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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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1회 작성일 24-05-25 17:06본문
정부가 귀농 인구를 모집하거나 인구 유출을 막으려는 지역의 거주 환경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 맞춤형 임대주택을 도입한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양육이나 귀농 등 지역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임대’(건설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A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제안형 특화임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정형화돼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달까지 개정하고 오는 8월에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등의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근무자가 입주할 수 있다.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현재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 측 논리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공동대리인단 이치선 변호사는 변호인석에서 정부 측의 변론을 들으며 내내 서글픈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파리협정의 원칙, 즉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은 원래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강화된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를 각국이 사정에 따라 알아서 감축하면 될 뿐이고 어떤 감축목표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2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자로 나선 김서경, 황인철, 한제아 세 명의 청구인들은 손수 접은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개인의 역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안전한 삶을 바라며 헌재 앞에 섰다고 말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공개변론을 통해 기후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평범한 사람의 삶,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배제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의 논의만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각자 알아서 버텨야 한다는 것만을 깨닫게 할 뿐이라며 대체 국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라면서 이 판결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사회를 기대한다고 했다.
돼지두루치기와 감자볶음, 숙주미나리무침, 고추지, 깻잎지, 김치에 밥과 미역국.
21일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2동 쌈지경로당에 오전 11시를 조금 지나자 어르신들 30여명이 모였다. 각자 입맛에 맞춰 반찬을 덜어 만든 7첩 반상을 삼삼오오 둘러앉아 먹는다. 이날 점심은 인근 반찬공장에서 만들어 나른 반찬과 국으로 차렸다. 밥만 이곳에서 지어 따뜻하게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15일 이후 이 경로당에 배달되기 시작한 반찬으로 어르신들은 매일 함께 점심을 한다. 소득 기준 없이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마포구가 주 6일 무료로 한 끼를 치리는 ‘효도밥상’이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이면 인구의 4분의 1이 고령층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1위다.
이에 마포 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75세 이상 1인 가구는 누구나 집 근처 효도밥상으로 지정된 식당을 찾으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했다. 식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안부와 혈압·혈당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해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와 연계도 한다.
7개 식당에서 하루 160명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 효도밥상은 1년도 안돼 17곳, 500명 규모까지 확대됐다. 장소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사업에 기꺼이 참여할 식당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마포구는 직접 반찬공장을 차리기로 했다.
망원유수지 인근에 연면적 246㎡의 ‘반찬공장’을 만들었다. 영양사가 식단을 짜면 조리사와 보조원들이 매일 6가지 반찬을 해 오전에 냉장으로 배달한다.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효도밥상을 차릴 수 있게 돼 경로당과 노인정,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등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급식소는 순식간에 33개로 늘어 하루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마포구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 준비 장소를 늘려 연말까지 1500명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밥상은 고령층 주민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구비로만 식비를 충당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참여 식당에는 1인당 5000원씩 마포구가 지원하고, 주민들이 쌀 등 식자재를 기부해 보탠다. 식당 사업주는 한 끼를 위한 공간과 편의를 제공한다.
반찬공장은 1인당 4000원의 원가로 음식이 준비된다.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과 개인 등이 생겨 1000여명의 후원자가 생긴 것은 호신호다. 4월 기준 기탁금품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약 10억원에 달한다.
마포구는 16개 동주민센터 옥상에 상추 등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해 직접 채소류를 재배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주말농장을 하는 주민들과 약정을 맺어 수확물 일부를 효도밥상의 식재료로 활용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극복할 여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1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토교통부는 양육이나 귀농 등 지역 수요에 맞게 각 지자체가 직접 사업을 제안할 수 있는 ‘지역제안형 특화임대’(건설임대)를 도입하기로 하고 올 하반기에 사업자를 모집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예컨대 A지자체가 귀농 인구를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을 건설하고 싶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와 협의해 지역제안형 특화임대 사업에 응모할 수 있다.
선정된 사업자와 지자체는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 선정 방법, 거주 기간, 임대료 등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자기 지역 출신을 우대하거나, 현행 법령(청년기본법)보다 연령대를 확대해 청년층을 모집할 수 있고, 임대료도 시세보다 낮춰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사업자 공모 중인 특화 공공임대주택은 입주자 자격이 정형화돼 있어서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면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을 다음달까지 개정하고 오는 8월에 통합지침을 마련한 후 지자체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청년특화주택, 고령자복지주택(옛 공공실버주택),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 등의 공모를 시작했다. 오는 7월에 결과를 발표한다. 올해 신설된 청년특화주택은 미혼 청년과 대학생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고령자복지주택은 65세 이상 무주택자, 일자리연계형지원주택은 창업가·지역전략산업 종사자·중소기업 근무자가 입주할 수 있다.
어느 날 10살 아들이 말했다. 엄마, 우리는 어차피 지구에서 모두 사라질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거야. 기후위기로 인한 지구적 재앙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7년 남았다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 말이었다. 10년 후를 상상했을 때, 장래 희망 대신 ‘소멸’을 떠올리는 아들을 보고 엄마는 거리에 나가기로 마음먹었다.
아기기후소송 당사자인 박서율(10)과 엄마 김정덕 활동가는 21일 오후 12시30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 서서 이제는 위기가 아닌 판결의 시간이라고 외쳤다. 이날 헌재에선 한국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이 헌법에 합치하는지를 묻는 ‘기후소송’의 두 번째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들 옆에는 황인철 시민기후소송 청구인과 김서경 청소년 기후소송 청구인, 한제아 아기기후소송 청구인들이 함께 섰다.
김 활동가는 제가 아기를 낳은 것은 그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리고 싶어서였고, 태어난 아이가 자라 다른 누군가와 행복하길 바랐기 때문이었는데 아들의 말에 낯이 뜨거워지고 커다란 죄책감이 들었다면서 가장 약한 존재들부터 시작해 결국 우리에게 닥칠 재난을 정부가 알아차리고 막을 수 있도록 헌재가 신속하고 정의로운 결단을 내려주시길 간곡히 바란다고 울먹였다.
이들은 현재 기후위기는 존재하지 않으며, 앞으로의 위기에도 잘 대응하고 있다는 정부 측 논리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 공동대리인단 이치선 변호사는 변호인석에서 정부 측의 변론을 들으며 내내 서글픈 감정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파리협정의 원칙, 즉 ‘차별화된 책임의 원칙’을 자의적으로 곡해하고 있다면서 이 원칙은 원래 지구 온난화에 책임이 있는 선진국이 더 강화된 감축 책임을 져야 한다는 취지인데, 정부는 이를 각국이 사정에 따라 알아서 감축하면 될 뿐이고 어떤 감축목표도 강제하고 있지 않다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2차 변론에서 최종 진술자로 나선 김서경, 황인철, 한제아 세 명의 청구인들은 손수 접은 메리골드 종이꽃을 들고 개인의 역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위기 앞에서 안전한 삶을 바라며 헌재 앞에 섰다고 말했다. 메리골드의 꽃말은 ‘반드시 행복은 오고야 만다’이다.
이들은 정부는 지난 공개변론을 통해 기후 대응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면서 평범한 사람의 삶, 일상이 유지되기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은 배제되어 있고, 어떻게 하면 산업계의 감축부담을 줄일 수 있을까의 논의만 반복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가 보여준 모습은 재난 앞에서 우리가 각자 알아서 버텨야 한다는 것만을 깨닫게 할 뿐이라며 대체 국가의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송은 단순히 국가가 기후대응을 얼마나 못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정부가 배제한 우리의 권리를 되찾기 위함이라면서 이 판결로 누구도 소외되지 않을 사회를 기대한다고 했다.
돼지두루치기와 감자볶음, 숙주미나리무침, 고추지, 깻잎지, 김치에 밥과 미역국.
21일 찾은 서울 마포구 망원2동 쌈지경로당에 오전 11시를 조금 지나자 어르신들 30여명이 모였다. 각자 입맛에 맞춰 반찬을 덜어 만든 7첩 반상을 삼삼오오 둘러앉아 먹는다. 이날 점심은 인근 반찬공장에서 만들어 나른 반찬과 국으로 차렸다. 밥만 이곳에서 지어 따뜻하게 내놓은 것이다.
지난달 15일 이후 이 경로당에 배달되기 시작한 반찬으로 어르신들은 매일 함께 점심을 한다. 소득 기준 없이 돌봄이 필요한 고령층을 대상으로 마포구가 주 6일 무료로 한 끼를 치리는 ‘효도밥상’이다.
내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65세 이상 인구는 100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30년이면 인구의 4분의 1이 고령층이다. 하지만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40.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국가 중 1위다.
이에 마포 지역에서는 지난해 4월부터 75세 이상 1인 가구는 누구나 집 근처 효도밥상으로 지정된 식당을 찾으면 점심을 먹을 수 있게 했다. 식당을 찾는 어르신들의 안부와 혈압·혈당 등 건강 상태를 점검해 도움이 필요하면 복지 서비스와 연계도 한다.
7개 식당에서 하루 160명분을 준비하는 것으로 시작한 효도밥상은 1년도 안돼 17곳, 500명 규모까지 확대됐다. 장소를 늘려달라는 요청이 많았지만 사업에 기꺼이 참여할 식당을 찾기는 쉽지 않았다. 마포구는 직접 반찬공장을 차리기로 했다.
망원유수지 인근에 연면적 246㎡의 ‘반찬공장’을 만들었다. 영양사가 식단을 짜면 조리사와 보조원들이 매일 6가지 반찬을 해 오전에 냉장으로 배달한다. 조리시설이 없는 곳에서도 효도밥상을 차릴 수 있게 돼 경로당과 노인정, 교회·사찰 등 종교시설 등의 참여가 가능해졌다. 급식소는 순식간에 33개로 늘어 하루 1000명이 이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됐다.
마포구는 경로당을 중심으로 식사 준비 장소를 늘려 연말까지 1500명이 효도밥상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효도밥상은 고령층 주민들이 하루도 빠지지 않고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국비나 시비 지원 없이 구비로만 식비를 충당하고 있어 예산 확보가 관건이다. 참여 식당에는 1인당 5000원씩 마포구가 지원하고, 주민들이 쌀 등 식자재를 기부해 보탠다. 식당 사업주는 한 끼를 위한 공간과 편의를 제공한다.
반찬공장은 1인당 4000원의 원가로 음식이 준비된다. 정책 취지에 공감하는 기업과 개인 등이 생겨 1000여명의 후원자가 생긴 것은 호신호다. 4월 기준 기탁금품은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약 10억원에 달한다.
마포구는 16개 동주민센터 옥상에 상추 등을 키울 수 있는 스마트팜을 설치해 직접 채소류를 재배하기로 했다. 박 구청장은 주말농장을 하는 주민들과 약정을 맺어 수확물 일부를 효도밥상의 식재료로 활용하는 등 부족한 예산을 극복할 여러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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