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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보도’ 예단한 채 권한 밖 명예훼손 직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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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30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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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서 ‘공작’ 규정하자바로 ‘언론 특별수사팀’ 구성
검증 보도를 범죄 행위 치부‘배후’ 밝히겠다며 1년여 수사정권 교체 앞두고 무혐의 결론통신 정보 조회 ‘사찰’ 논란도
검찰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사건’이라면서 검사 10여명을 투입해 경향신문 등 언론을 대상으로 벌인 수사가 27일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 4명 불기소 처분’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검찰 출신 윤석열 전 대통령 의중을 살펴 애초부터 무리한 수사에 나섰다가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정권교체가 유력해지자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다는 점에서 검찰의 ‘흑역사’로 기록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향신문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10월7일 ‘김만배·박영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인연’…주임검사가 윤석열’ 기사를 내보냈다. 2011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때 대장동 대출 건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혹에 관한 최초 보도였다. 2009년부터 대장동 개발사업을 추진한 남욱 변호사·정영학 회계사 등은 부산저축은행에서 1100억원대 자금을 끌어왔는데, 부산저축은행 회장의 인척 조우형씨는 이 대출을 알선하고 10억3000만원을 받았다.
기사는 대검 중수부가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하면서 조씨의 알선수재 혐의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중수부 소환통보를 받은 조씨가 대장동 개발사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씨를 통해 박영수 전 특별검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고, 주임검사는 윤석열 당시 중수2과장이었다고 보도했다. 중수부 수사 4년 뒤인 2015년 수원지검이 조씨를 기소했고, 조씨는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뉴스버스, JTBC, 뉴스타파 등 다수 매체도 유사한 취지의 보도를 했다.
검찰은 2023년 9월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을 압수수색하며 윤 전 대통령 검증 보도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으로 규정했고, 검찰은 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이준동) 소속 등 검사 10여명으로 ‘대선개입 여론조작 특별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대통령 선거를 목전에 두고 유력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고, 유사한 내용의 허위 보도와 관련 고발 등이 이어져 민의를 왜곡하는 시도를 했다”며 “헌법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제도를 농단한 중대사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해 전모를 규명하겠다”고 했다.
검찰은 ‘허위 보도’ 배후에 김만배씨와 더불어민주당이 있는 것처럼 풍기면서 언론사와 기자, 민주당 관계자 등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과 소환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한상진 기자 등 7명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배후’는 밝히지 못했다.
수사는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흠결이 있었다. 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명예훼손 사건은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이 아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자신들이 만든 하위 법규인 대검 예규를 적용해 수사를 벌였다. 참여연대가 2023년 11월 검찰총장을 상대로 ‘윤석열 명예훼손 사건 수사 근거가 된 대검 예규를 공개하라’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검찰은 거부했다. 검찰은 참여연대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 1·2심에서 모두 패소한 상태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언론인과 야권 정치인 등 최소 3000여명의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차별 조회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사찰’ 논란도 일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 등의 휴대전화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전자정보를 수사와 무관한 내용까지 통째로 대검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저장해 “영장주의 위반”이란 지적을 받았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 등 기소된 언론인들의 재판 과정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한 논란은 이어지고 있다. 김씨 등의 재판부는 검찰 공소사실이 명예훼손 혐의와 직접 관련성이 떨어진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고, 검찰은 공소장을 변경했다. 공소장이 변경된 이후에도 재판부는 보도 내용 중 어느 부분이 허위 사실인지 제대로 특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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