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 40곳 환경개선 지원…20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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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1 10:54본문
경북도는 외국인 노동자 채용 중소기업 40곳을 대상으로 ‘외국인 기숙사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자부담 10억원 포함)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부속시설 포함) 증·개축 및 안전시설 교체, 위생·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특정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북도는 다음달까지 참여 시군을 공모·확정하고 해당 시군이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하도록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 시군에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기숙사 사용 연한, 기숙사 소유 형태 등 자체 기업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후 성과를 평가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2만7103명으로 전년(2만2962명)보다 18% 증가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총사업비 20억원(자부담 10억원 포함)으로 외국인 노동자 기숙사(부속시설 포함) 증·개축 및 안전시설 교체, 위생·생활 편의시설 개선 등 리모델링을 지원한다.
사업에 선정된 기업에는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기업은 총사업비의 50%를 부담하며 자부담 범위 내에서는 특정 물품도 구매할 수 있다.
대상은 외국인 노동자를 20% 이상 고용하고 있는 경북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 업종에 제한은 없다. 경북도는 다음달까지 참여 시군을 공모·확정하고 해당 시군이 지원 대상을 선정·지원하도록 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선정 시군에 사업계획서, 기숙사 현황, 자부담 계획 등 관련 서류를 갖춘 후 신청하면 된다. 시군은 기숙사 사용 연한, 기숙사 소유 형태 등 자체 기업평가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경북도는 시범사업 후 성과를 평가해 내년부터 정규사업으로 전환, 모든 시군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경북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3년 기준 2만7103명으로 전년(2만2962명)보다 18% 증가했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외국인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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