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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대 횡령·배임’ 조현범 회장, 1심서 징역 3년 선고…법정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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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30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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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 회장(사진)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29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 징역 6개월, 배임수재 등 나머지 혐의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회장의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구속했다.
조 회장은 2014~2017년 당시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 대해 타이어 제조 시 사용되는 틀인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등 방식으로 지원해 회사에 131억원 재산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23년 2월 기소됐다. 2017~2020년 회사 자금 75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았다.
법원은 조 회장의 공소사실이 대부분 유죄라고 봤다. 회사 자금을 지인 회사에 빌려준 혐의, 회사 운전기사에게 자신의 배우자를 전속 수행하게 한 혐의 등이다.
재판부는 조 회장이 “한국타이어 및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총수 일가로서의 지위를 악용해 범죄를 저질렀다. 죄책이 무겁고 죄질 역시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었는데도 자중하기는커녕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조 회장은 한국타이어 대표였던 2019년 11월에도 협력업체로부터 뒷돈을 받고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이 확정됐다.
함께 기소된 한국타이어 임원 박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상무 정모씨와 한국타이어 법인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조 회장은 선고 후 “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여 많이 반성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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