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태양광 사업’ 로비 대가로 1억 챙긴 혐의 브로커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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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4-04-20 00:07본문
새만금 수상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치권에 로비하는 대가로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가 구속됐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은 서씨가 2020년 군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을 맡은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태양광 사업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약 2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으며 총사업비가 4조6200억원에 달한다.
자녀가 생수 페트병을 갖고 노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 신고와 20여건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고발됐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수십 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노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 B씨가 레드카드(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주면서 시작됐다.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쳤다는 게 레드카드를 준 이유였다.
이에 학부모 A씨는 학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며,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도 했다.
A씨는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담임교사 B씨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A씨는 대법원판결과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고소와 민원제기는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 신고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고발이 계속되자 B교사는 직접 편지를 작성해 서거석 교육감에 보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대리 고발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정당한 교육할 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북부지검 국가재정범죄합수단은 지난 17일 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 대표 서모씨를 구속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검찰은 서씨가 2020년 군산시 공무원을 비롯한 정관계 인사들에게 사업 관련 청탁을 하는 대가로 새만금솔라파워 사업 단장을 맡은 A씨로부터 1억원 상당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A씨는 태양광 사업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약 2억4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9일 구속기소됐다.
새만금 태양광 사업은 수상 태양광 프로젝트 중 역대 최대 규모로 알려졌으며 총사업비가 4조6200억원에 달한다.
자녀가 생수 페트병을 갖고 노는 과정에서 담임교사가 ‘레드카드’를 부여하자 정서적 학대를 당했다며 아동학대 신고와 20여건의 민원·진정·소송 등을 제기한 학부모가 서거석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으로부터 고발됐다. 교육감이 교권침해 사안으로 학부모를 대리 고발한 것은 전북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북교육청은 18일 수십 차례에 걸쳐 담임 교사 등을 상대로 민원·진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권을 침해한 학부모 A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대리 고발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2021년 4월 생수 페트병을 갖고 노는 학생에 대해 담임교사 B씨가 레드카드(호랑이 모양 스티커)를 주면서 시작됐다. 수업시간에 물병으로 장난을 쳤다는 게 레드카드를 준 이유였다.
이에 학부모 A씨는 학교장에게 지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했으며, B 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도 했다.
A씨는 3년 동안 각종 진정과 민원, 형사고발,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담임교사 B씨는 지난해 10월 헌법재판소에서 기소유예처분취소 결정으로 아동학대 혐의에서 벗어났다.
하지만 A씨는 대법원판결과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고소와 민원제기는 계속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B교사를 다시 아동학대로 신고했다. 이 신고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으나 기각 결정됐다.
고발이 계속되자 B교사는 직접 편지를 작성해 서거석 교육감에 보냈고, 이에 전북교육청은 지난 17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교육감의 대리 고발을 의결했다.
대리 고발은 피해 교원 보호를 위해 교육감이 교권침해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도록 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 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이다.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교육감으로서 학부모를 고발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지만 정당한 교육할 동을 방해하는 무분별한 교권 침해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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