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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음식의 미래]식탁의 뉴노멀, ‘금값’ 농수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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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2회 작성일 24-05-27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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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토마토, 배추, 사과, 귤, 양배추, 김.’
작년 7월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가격 변동폭이 컸던 농수산물들이다. 재배 기술이 발달한 요즘 농수산물의 가격이 출렁이는 것은 대부분 이상기후 때문이다.
작년 7월 말까지 지속된 장마로 서울 근교 채소 농업이 큰 타격을 입었다. 토마토는 그중 하나였다. 생활협동조합의 완숙 토마토와 채소로 아침을 해결해온 나는 9월 초까지 대체품을 못 찾아 고생했다. 토마토와 채소가 아예 매대에 없는 날도 많았다. 작년 장마는 일평균 강수량 역대 1위, 누적 강수량 역대 3위 기록을 남겼다. 서울에는 20일 내내 비가 쏟아지기도 했다. 내가 경험한 최악의 장마였다. 인스타 팔로워
10월에는 고랭지 배추 작황 악화로 배추값이 뛰기 시작했다. 고랭지 배추는 한여름에도 기온이 26도 이상 오르지 않는 강원도 산간지역에서 주로 재배한다. 그런데 작년 여름 강원도 산간까지 덮친 폭염 탓에 배추 작황이 좋지 않았다. 고랭지 배추는 이미 2022년에 가을 이상저온으로 ‘금배추’가 된 바 있었다. 한 해는 이상고온으로, 한 해는 이상저온으로 가격이 오른 셈이다.
‘국민 과일’인 사과는 지난 4월 총선 이슈가 되기도 했다. 작년 3월 개화 시기에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데다 장마철 집중 호우로 수확량이 30%나 줄었다. 정부가 추석과 설날을 맞아 비축물량을 풀었지만 역부족이었다. 이제 제사상에 사과 대신 바나나를 놓아야 하냐는 탄식이 나왔다. 정치권에서 부랴부랴 총선을 앞두고 설익은 사과 수입 카드를 들고나왔다가 ‘땜질 처방’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 과일 수입에 꼭 필요한 병해충 검역 등 수입위험분석 절차에 평균 8년이 걸렸기 때문이다.
양배추 파동도 있었다. 지난겨울 잦은 비로 양배추 수확량이 줄면서 가격이 급등했다. SNS에는 양배추 한 통에 1만원에 거래되는 사진이 돌아다닐 정도였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KAMIS) 자료를 보면, 4월 말 기준 양배추 1통의 소매가격은 5977원으로 전년(4041원)보다 50%가 올랐다.
‘과일사막’을 막자
메인 요리만큼이나 중요한 디저트
아이스 커피와 마라탕
애그플레이션(농산물+인플레이션의 합성어)은 뭍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검은 반도체’로 불릴 만큼 수출량 많은 김은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우리나라 다음으로 세계 2위 김생산국인 일본의 김 가격이 이상기후에 의해 상승한 탓이었다. 바다 수온이 오르면서 김이 누렇게 변하는 황백화로 일본의 김 생산량이 50%나 줄었다. 일본이 감소량을 우리나라 김 수입으로 대체하면서 국내 김값이 2배가량 뛰었다. 바닷물 온도가 오르는 것은 일본만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해수 온도가 상승한 국가다. 이래저래 김값은 ‘금값’ 될 가능성이 높다.
농수산물 가격 파동은 해마다 있던 일이었다. 하지만 작년과 올해처럼 다양한 농수산물 가격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금값 대열에 합류하는 경우는 드물었다. 무엇보다 가격 파동의 원인이 기후위기 탓인 경우가 많아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는 것이 더 답답하다. 다음달 시작될 장마로 또 얼마나 많은 농수산물 앞에 ‘금’자가 붙을지 벌써부터 우려된다.
버스를 막아 불편했을 시민들께는 죄송하지만 그것이 죄라고 한다면 저의 양심상, 그리고 제가 배운 헌법의 가치상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휠체어를 타고 피고인석에 자리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1부(재판장 김정곤) 심리로 열린 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에 나와 이렇게 말했다. 이날은 박 대표의 항소심 마지막 변론기일이었다. 그가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낸 이후 열리는 재판이기도 했다.
박 대표는 2021년 4월8일 오후 6시40분쯤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 앞 버스정류장에서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여 기소됐다. 버스 탑승이 거부되자 버스를 막아서고 문 앞에 쇠사슬로 자신의 몸을 묶는 등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이 적용됐다.
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박 대표는 항소심 재판 중이던 지난 10일 집회·시위법 6조1항과 22조2항에 대해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며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냈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은 피고인이나 소송 당사자가 특정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재판부에 신청할 수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제청하고 헌재가 위헌 여부를 결정한다.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본 사건의 재판은 중단된다.
박 대표 측이 위헌이라고 본 6조1항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사전 신고시간’을 명시한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옥외집회나 시위를 주최하려는 자는 그에 대한 신고서를 집회나 시위가 시작하기 720시간 전부터 48시간 전에 관할 경찰서장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2조2항은 ‘이러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집회나 시위를 주최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이다.
박 대표 측은 사전신고 시간을 규정한 것이 집회를 하는 데 실무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집회·시위가 많은 지역에선 신고하려고 경찰서에서 밤을 새우며 대기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다. 가장 마지막 수단인 집회·시위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려는 절박한 사람들과 달리 ‘집회 장소 알박기’ 식으로 사전신고제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고 박 대표 측은 주장한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2011년~2020년 사전에 신고된 집회 중 실제 집회가 진행된 비율은 5% 미만에 불과했다. 박 대표 측은 실제로 집회를 열지 않으면서 신고하는 것은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이라고 했다.
이 밖에도 박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최소한의 정보만이 아니라 개인정보 등까지 신고하도록 하고 있고, 경찰이 요구하는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집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사전신고는 행정 절차의 협조 의무에 불과한데, 이를 위반했다고 해서 형벌을 부과한 처벌조항은 지나치게 과중한 처벌이라고도 했다.
박 대표가 제기한 위헌심판은 헌법재판소가 이미 5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 그동안 헌재는 선례를 변경할 특별한 사정의 변경이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해당 조항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했다. 다만 헌재 재판관의 판단은 해를 거듭할수록 반대의견이 많아지고 있다. 가장 최근에 나온 헌재 결정(2021년)에선 합헌 의견이 4명, 위헌은 5명으로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위한 6명의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합헌으로 결정됐다. 당시 위헌 의견을 밝힌 5명의 재판관들은 해당 조항에 대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견해를 밝혔다.
박 대표의 신청을 받아든 재판부는 이날 판단해보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우선 선고기일은 잡아두고 해당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고를 하지 않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겠다면서도 위헌으로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면 정한 날짜에 선고를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4일로 선고 날짜를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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