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봄철 ‘영농폐기물 소각 금지’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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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78회 작성일 24-04-12 14:21본문
경남도는 오는 15일부터 5월 말까지 영농폐기물 소각 등 ‘산림 내 불법행위 집중단속’을 한다고 8일 밝혔다.
이 기간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논·밭두렁에서 인스타 팔로워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군청 등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4∼5월 입산객이 급증하는 봄철에 73건의 인스타 팔로워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0건은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이 기간에는 산주의 동의 없이 집단으로 산나물·산약초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는 행위, 논·밭두렁에서 인스타 팔로워 영농폐기물 소각행위, 취사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단속 기간에는 산림사법경찰을 중심으로 공무원·산불감시원 등 합동단속반을 투입한다. 불법행위 적발 시 관계 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시·군청 등의 허가나 산림소유자의 동의 없이 불법으로 임산물을 채취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을 피우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남도는 지난해 4∼5월 입산객이 급증하는 봄철에 73건의 인스타 팔로워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이 중 33건은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으며, 40건은 과태료 1200만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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