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재산분할 재원 1순위 ‘SK실트론 매각’도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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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6-07 17:20본문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의 항소심 선고가 나오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재산분할 재원 마련안이 주목받고 있다. 항소심이 확정되면 최 회장은 1조4000억원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지급해야 한다. 최 회장의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재원 마련 1순위로 꼽힌다.
하지만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주) 주식을 담보로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SK실트론은 국내 유일 웨이퍼(반도체 원판) 생산 기업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에 주로 납품한다. 지난해 매출 1조9865억원, 영업이익 371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4762억원, 영업이익은 417억원이다.
최 회장은 2017년 SK(주)가 LG(주)에서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TRS는 자산을 직접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다. 투자자는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취하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인스타 팔로우 구매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돈을 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투자자인 셈이다.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만든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지분 19.4%),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10.0%)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535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치는 6000억~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TRS 계약 당시 최 회장은 SPC에 SK(주)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했다. 질권 설정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 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SPC가 자금을 투입해 SK실트론 지분을 대리 매입하고, 최 회장은 SPC에 SK(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지난 4월12일 기준 SK(주) 주식 4.33%가 SPC에 질권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부터 풀어야 한다. 구체적인 TRS 계약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통상적이라면 최 회장이 SPC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SK(주) 주식을 줘야 한다. SK실트론 주식을 매각해도 최 회장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제값을 주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다. SK실트론은 웨이퍼 기업이란 업종 특성상 매각 협상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최 회장이 지분을 팔아도 나머지 지분은 SK(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수할 요인도 크지 않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시간상으로 쫓기는 쪽은 최 회장이라 매각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실트론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매각해도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대주주는 3억원 이상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27.5%(양도소득세 25.0%, 지방소득세 2.5%)를 납부해야 한다. SK실트론 현재 지분가치를 7000억원으로 추산할 경우 세금으로만 1220억여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 매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SK(주) 주식을 담보로 SK실트론 지분을 취득했기 때문에 매각 과정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 양도소득세 부담도 만만치 않아 보인다.
SK실트론은 국내 유일 웨이퍼(반도체 원판) 생산 기업이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등에 주로 납품한다. 지난해 매출 1조9865억원, 영업이익 3712억원을 기록했다. 올해 1분기 매출은 4762억원, 영업이익은 417억원이다.
최 회장은 2017년 SK(주)가 LG(주)에서 SK실트론(당시 LG실트론)을 인수할 당시 총수익스와프(TRS) 방식으로 29.4% 지분 인수에 참여했다. TRS는 자산을 직접 매입할 수 없는 투자자를 대신해 증권사가 기초자산을 매입하는 계약이다. 투자자는 자산가격 변동에 따른 손익을 취하고, 증권사는 수수료를 받는다. 통상 인스타 팔로우 구매 증권사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이 돈을 대지만 실질적인 소유자는 투자자인 셈이다.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증권이 각각 만든 SPC인 ‘키스아이비제십육차’(지분 19.4%), ‘더블에스파트너쉽2017의2’(10.0%)와 TRS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최 회장의 지분 가치는 2535억원으로 알려졌다. 현재 가치는 6000억~8000억원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TRS 계약 당시 최 회장은 SPC에 SK(주) 주식을 질권으로 설정했다. 질권 설정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식 등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SPC가 자금을 투입해 SK실트론 지분을 대리 매입하고, 최 회장은 SPC에 SK(주) 주식을 담보로 제공한 것이다. 지난 4월12일 기준 SK(주) 주식 4.33%가 SPC에 질권으로 설정돼 있다.
이에 최 회장이 SK실트론 지분을 매각하기 위해서는 질권 설정부터 풀어야 한다. 구체적인 TRS 계약 내용은 알려진 바 없지만 통상적이라면 최 회장이 SPC에 현금을 지급하거나 SK(주) 주식을 줘야 한다. SK실트론 주식을 매각해도 최 회장이 손에 쥐는 돈이 줄어들 수 있는 것이다.
제값을 주는 매수자를 찾기 어려울 것이란 주장도 있다. SK실트론은 웨이퍼 기업이란 업종 특성상 매각 협상 대상이 매우 제한적이다. 최 회장이 지분을 팔아도 나머지 지분은 SK(주)가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이 적극적으로 인수할 요인도 크지 않다.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의 오일선 소장은 시간상으로 쫓기는 쪽은 최 회장이라 매각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시장에서 예상하는 것보다 실트론이 제값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우여곡절 끝에 매각해도 세금 부담이 적지 않다. 현행법상 대주주는 3억원 이상의 주식양도 차익에 대해 27.5%(양도소득세 25.0%, 지방소득세 2.5%)를 납부해야 한다. SK실트론 현재 지분가치를 7000억원으로 추산할 경우 세금으로만 1220억여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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