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선고 때 압류 제외 재산액 1100만원→1375만원 ‘상향’ > 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갤러리

개인회생·파산 선고 때 압류 제외 재산액 1100만원→1375만원 ‘상향’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9회 작성일 24-06-08 04:57

본문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매각 대상에서 제외하는 재산을 산정할 때 현재의 정액 방식이 아닌 정률 방식으로 바뀐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채무자회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채무자회생법에 따르면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법원 판단에 따라 채무자의 생활에 필요한 6개월치 생계비를 변제에 사용하는 재산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외하는 재산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9년 개정된 현 시행령은 보호되는 재산액 상한을 당시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40%인 1110만원으로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정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상한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4인 가구 중위소득(회생·파산 선고 당시 기준)의 40%에 6을 곱해 산정한다. 이에 따라 회생·파산 당시 물가가 반영된다. 올해 기준 면제 기준 생계비 상한은 1375만원이다.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개정된 시행령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공포 당시 법원에서 진행 중인 면제 신청 사건에도 적용된다. 법무부는 개인회생·파산 절차에서 보호되는 재산액이 합리적으로 산정됨으로써 채무자의 최소 생계유지와 경제적 재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접속자집계

오늘
683
어제
807
최대
2,948
전체
515,584

그누보드5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