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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안 지킨 기업들,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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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5회 작성일 24-05-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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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배송으로 유명한 전자상거래업체 컬리를 비롯해 지난해 113개 기업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30일 ‘2023년 기준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설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일부 사업장 명단을 공개했다.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고용 사업장은 법에 따라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한다.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는 사업주의 경우,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지역의 개별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어 근로자 자녀의 30% 이상에 대해 사업주가 보육 지원을 하는 방식으로 이행해야 한다.
2023년 말 기준 국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사업장은 총 1639곳으로 전년보다 37곳 늘었다. 이중 1526곳(93.1%)이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보육을 통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113곳으로 이 가운데 25곳이 명단 공표 대상이 됐다. 어린이집 설치를 준비 중이거나 사업장 특성 상 보육수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88곳) 등은 공표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연속 공표된 사업장은 8곳이다. ㈜다스, 쌍용정보통신, 이와이컨설팅 유한책임회사, 주식회사 비즈테크아이, 주식회사 컬리,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코스맥스(주), 한영회계법인 등이 이에 해당됐다.
고용노동부는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이후에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이행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개별 상담을 실시해 의무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제주도가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을 7%로 높인다.
제주도는 6월1일부터 연 매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제주지역화폐인 탐나는전을 사용했을 때 쌓이는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 3~5%에서 7%로 상향한다고 28일 밝혔다.
현재는 연 매출액 기준 5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액의 5%가,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는 결제액의 3%의 포인트가 적립됐다. 포인트 적립한도는 매달 최대 70만원까지다.
다음달부터는 연 매출 10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탐나는전 카드로 결제했을 때 결제액의 7%로 적립 포인트가 높아진다. 매월 포인트 적립 한도인 70만원을 사용했다고 가정하면 4만9000원의 할인혜택을 받는 것이다.
특히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착한가격업소에서 탐나는전을 사용하면 5%가 추가로 적립돼 모두 12%의 포인트가 쌓인다.
적립 포인트는 연간 매출액 3억원 이하 가맹점에서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탐나는전의 포인트 적립률 상향 결정은 지난해에 비해 인기가 시들해진 지역화폐 활용도를 높이고, 도민과 관광객의 부담을 덜어 소상공인의 매출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말 기준 제주지역 탐나는전 가맹점의 93%(3만6000여개)가 연 매출 10억원 이하다. 이중 연 매출 3억원 이하 가맹점은 2만7000여개다.
올 한해 탐나는전에 투입되는 예산은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한 예산을 포함해 모두 156억원이다.
지난해까지는 가맹점에서 탐나는전으로 결제하면 5~10%를 즉석에서 깎아주는 ‘현장 할인’을 실시했다. 제주도만의 특수시책으로 큰 호응을 얻었으나 예산부족 등으로 올해부터 포인트 적립 방식으로 바뀌었다. 포인트 적립방식으로 전환 후 탐나는전의 활용도는 다소 떨어졌다.
김인영 제주도 경제활력국장은 경기침체가 길어지는 상황에서 탐나는전 포인트 적립률 상향이 도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소상공인들의 매출 상승에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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