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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동훈 최근 만남서 “지구당 부활” 언급···원외 지지세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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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4회 작성일 24-05-3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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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위원장이 최근 총선 당선·낙선인들을 만나 젊은 정치인들을 지원하는 형태로 ‘지구당’을 부활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28일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한 전 위원장은 최근 당선·낙선인들을 만난 자리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회계 감사 등 투명성을 보장하는 형태로 지구당을 부활시키자는 의견을 냈다고 한다.
이는 수도권을 중심으로 한 원외 정치인들이 선거 기간 외에도 지역 활동에 매진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지구당은 2004년 고비용 정치를 개혁하는 차원에서 폐지됐다. 현행 정당법상 당원협의회는 공식 정당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현수막을 걸 수 없고, 지역사무실 운영도 제한된다. 후원금도 받을 수 없다.
한 전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수도권에서 총선 참패를 했는데, 낙선한 후보들이 재기를 노리며 활동할 공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 운영과 관련된 구상을 개진했다는 점에서 차기 전당대회에 당대표로 출마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젊은 원외 위원장들은 전당대회에서 한 전 위원장을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세력으로 꼽히기도 한다.
헌법재판소는 30일 대체복무자의 복무 장소를 교정시설(교도소·구치소)로 한정하고, 3년 동안 합숙하도록 규정한 현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대체역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21년 헌법소원이 접수되고 3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헌재는 대체역법 18조 1항과 21조 2항, 시행령 제18조에 대한 심판 청구를 재판관 5 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이 조항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36개월로 규정하고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면서 복무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헌재는 대체복무요원이 수행하는 구체적인 업무 내용을 살펴보면 복무 장소가 교정시설에 국한됐을 뿐이라며 교정시설에서 근무한다는 이유만으로 징벌적인 처우를 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현역병 역시 복무 장소를 선택할 권리가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육군이나 해군 등과 비교해 복무기간이 긴 것도 평등권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봤다. 육군과 해군 등은 복무기간이 18개월로 대체복무자에 비해 짧지만, 전투 준비와 훈련 등으로 24시간 대기 상태에 있는 환경이 고려돼야 한다고 했다. 헌재는 합숙 인스타 팔로워 조항에 대해선 군인들은 취침 중간에 각 초소와 부대를 방어하는 역할까지 병행하는 점 등을 볼 때 대체복무자의 합숙 조항이 기본권의 지나친 제한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대체복무제도는 2020년 1월 도입됐다. 헌재가 2018년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형사처벌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현행 대체복무제도가 사실상 대체형벌과 다름없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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