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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방공공요금 동결, 물가책임관 현장점검 강화 등 물가 대책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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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3회 작성일 24-05-30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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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물가 안정을 위해 지역 물가책임관의 현장점검이 강화된다. 지방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한다.
행정안전부는 27일 고기동 차관 주재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지역 물가책임관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지방 물가 안정화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중앙·지방 간 긴밀한 협력 속에 지방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4월 소비자물가지수는 2.9% 인상에 그쳤지만 물가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큰 상황을 고려했다.
17개 시도별 지역 물가책임관(부단체장)들은 지자체 민관합동 물가대책반과 함께 서민물가에 큰 영향을 주는 지방공공요금의 안정화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지방공공요금은 하반기에도 동결기조를 유지하고, 내년 이후로 인상 시기를 늦추기로 했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인상액을 최소화하고 인상 시기 분산과 요금 감면 등에서 정부·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축제 현장과 피서지의 바가지요금을 단속하기 위한 현장점검도 강화할 계획이다. 가격․중량표시제, 판매가격 공지, 바가지요금 신고센터 운영 등을 확대 시행한다.
행안부 물가책임관, 지자체 공무원, 지역상인회,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되는 민관합동 물가점검반을 구성해 현장의 바가지요금 단속을 강화한다. 최근 문제가 된 외국인 대상 바가지 상행위에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고기동 차관은 물가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전국의 지자체와 협력해 지방물가 안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2년간 이주민의 열약한 체류 환경을 개선한 ‘디딤돌 판결’과 이주민에 대한 선입견이 작용한 ‘걸림돌 판결’을 선정해 발표했다.
변협은 이주인권사례연구모임과 공동으로 28일 서울 서초구 대한변협회관 세미나실에서 ‘2022~2023 이주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보고대회’를 열었다. 변협은 2019년부터 매년 보고대회를 열어 이주민이 당사자인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단 중 이주민의 인권 향상에 도움을 준 판결과 저해한 판결을 선정해왔다.
2022~2023년 디딤돌·걸림돌 판결로는 총 19개(디딤돌 5개, 걸림돌 7개, 주목 7개)가 선정됐다.
디딤돌 판결의 대표 사례로는 2022년 서울고법이 트랜스젠더를 난민으로 인정한 판결이 소개됐다. 해당 판례는 성 정체성을 이유로 난민을 인정한 첫 국내 판결이다.
말레이시아인 A씨는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이지만 10살 무렵부터 여성으로서의 성 정체성이 형성됐다. 이후 2014년 ‘여성처럼 보이게 하고 그러한 옷을 입은 혐의’로 체포돼 말레이시아 법원으로부터 950링깃(한화 약 27만원) 벌금형과 7일간의 구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5년 10월 말레이시아를 떠나 2017년 7월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했다. 출입국 당국과 1심 재판부는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A씨가 난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트랜스젠더라는 성 정체성은 그 사실이 외부로 드러나면 불이익을 당하기 쉬울 뿐 아니라 A씨의 국적국에서 보호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로, (한국 난민법상 난민 기준인)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A씨가 겪은 박해의 경험에 대해서도 A씨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 직접적인 이유가 돼 처벌을 받았고 그 법령은 지금도 계속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정했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성 정체성에 대한 박해를 근거로 트랜스젠더 난민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며 (재판부가) 유엔난민기구의 난민협약 해석 지침의 취지를 살려 판단하려고 한 것도 고무적이다라고 평가했다.
법원이 원어민 강사에 대한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의무 검사’ 관련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사건은 걸림돌 판결로 소개됐다. 앞서 법무부는 2007년 ‘외국어 회화지도 강사에 대한 체류관리강화 방안 지침’을 개정해 국내 체류 중인 원어민 강사가 체류 기간을 연장하려면 HIV 검사 결과를 내도록 했다. 원고인 A강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직장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2020년 국가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사는 외국인이라는 사실만으로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당연히 보장된다고 볼 수는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무부 지침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및 인종차별철폐위원회가 자유권규약 및 인종차별철폐협약에 위반된다고 지적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시정 권고를 내리면서 2017년 철회됐다. 이런 조치 이후에도 재판부는 법무부 지침이 당시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마련된 것이므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송진성 법률사무소 지율 S&C 변호사는 이런 사정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출입국에 관한 사항이라는 이유를 들어 구체적인 설시 없이 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려 아쉬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가 외국인 대상 국민건강보험법 개정 과정에 대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내린 판단도 걸림돌 판례로 꼽혔다. 지난해 9월 헌재는 영주, 결혼이민 외국인을 제외한 외국인의 월별 보험료 하한을 ‘전년도 가입자 평균 이상’으로 정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청구인 측은 이 같은 지침이 재산과 소득수준을 고려하지 않아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한숙 이주와 인권연구소 소장은 헌재는 외국인 가입자 전체를 하나의 가입자 집단으로 봤다며 공권력에 의해 근거 없이 평균이 규정돼 평균에 미치지 못하거나 평균에서 벗어난 이주민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이 됐다고 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A씨(37세)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돌봄)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처우 개선수당’이다. 처우 개선수당은 외국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내·외국인의 급여 수준도 다르지 않다. 진급 역시 똑같은 요건을 적용해 이뤄진다. A씨는 개호 업종에서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해당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처우 격차를 없애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호 업종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필수 노동으로 받아들여 국적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처우를 개선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정착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일본 내 외국인 개호노동자 도입 업무를 맡고 있는 니몬지야 오사무 AHP네트웍스 이사는 개호는 일본 전산업 업종 중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이라며 시설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개호노동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 조사에 따르면 일본 개호노동자의 월 급여는 평균 20만2401엔으로 일반 노동자(31만2000엔)보다 낮다.
후생노동성은 내년에 32만명, 2040년에 약 69만명의 개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5만명의 외국인 개호 노동자 수용을 목표로 노동자 처우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약 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노동 인력 상당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적용’ 등 저임금을 전제를 달았다.
니몬지야 오사무 이사는 타국 정책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에 한해 말하자면 일본은 일단 G7국가로서 외국인 임금 차등제와 같은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않는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체제인 개호 영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이나 차별대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개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간 유지해온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등급을 A~C 3개로 줄였다. 지역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4년의 경우 인상 기준액이 가장 높은 A등급(19엔)과 최하위인 D등급(13엔)간 격차가 6엔이었지만, D등급이 사라진 지난해 A등급과 C등급간 격차는 2엔으로 줄었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효력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226개로 적용 노동자수는 291만명이다. 전체 노동자 6041만명의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가중 평균액은 942엔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1004엔을 밑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차등적용을 유지했던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한국의 단일 최저임금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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