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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작년 현금배당 가장 많이 한 기업은?…상장사 배당금 지급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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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4-05-3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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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지난해 주주들에게 현금 배당을 가장 많이 한 국내 상장법인은 삼성전자였다. 업종 기준으로 보면 자동차 업종이 가장 많은 배당금을 지급, 현대차와 기아의 현금 배당금만 4조4000억원을 넘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사는 배당을 늘렸지만, 코스닥 상장사는 전반적인 실적 부진으로 배당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예탁결제원이 29일 발표한 ‘2023년 12월 결산 상장법인 배당금 지급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배당금 총액(분기·중간·주식배당 제외)은 전년 대비 3.3%(9429억원) 증가한 29조4711억원으로 집계됐다. 배당을 실시한 회사는 전년 대비 16개사 증가한 1186사였다. 다만 배당금 규모는 유동성을 타고 증시가 고점을 찍었던 2021년(30조5630억원) 수준은 회복하지 못했다.
시장 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 법인(575개사)의 배당금 총액은 27조4785억원으로 1년전보다 4.2% 늘었지만, 코스닥시장 법인(611개사)은 같은기간 7.5% 적은 1조9926억원을 배당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지난해 코스닥 상장사가 실적 부진에 빠지면서 배당 지급 여력이 감소된 여파로 풀이된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유가증권시장 결산법인 상장사의 올 1분기 영업이익(연결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84% 늘었지만 코스닥 상장사의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4% 줄었다. 다만 유가증권시장의 현금 배당총액 증가율(4.2%)도 지난해 코스피 주가지수가 18.7%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업종별로는 자동차용 엔진 및 자동차 제조업종의 배당금 지급 총액이 4조4083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주회사(3조7384억원), 반도체 제조업(3조370억원)이 뒤를 이었다.
주주에게 가장 많이 배당한 기업은 2조4530억원을 지급한 시총1위 삼성전자였고, 현대차(2조2129억원)와 기아(2조1942억원)도 각각 2조원 넘게 배당하며 삼성전자와 비슷한 수준의 액수를 지급했다. 삼성전자는 배당금을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지만, 현대차와 기아는 배당액을 전년보다 48.8%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반도체 업황 침체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했지만 현대·기아차는 수출 호조에 힘입어 ‘역대급’ 실적을 거두면서 주주에 대한 배당을 확대한 것으로 보인다.
코스닥 상장사 중 배당을 가장 많이한 기업은 리노공업(455억원), SM엔터테인먼트(281억원), 골프존(276억원) 순이었다. 2022년 에코프로비엠(439억원)은 코스닥 상장사 중 두 번째로 많은 배당금을 지급했지만 전기차 수요 위축으로 2차전지 산업이 불황에 빠지면서 코스닥시장 배당액 상위 10개사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배당금을 가장 많이 가져간 주주 유형은 국내법인(38.4%)이었고 외국인(31.7%), 국내 개인(29.9%)이 뒤를 이었다. 국내 개인 주주 중에선 상대적으로 자금력이 큰 50~60대가 개인 배당금 지급액의 과반이 넘는 57.3%를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MZ세대’인 20~30대가 받아간 배당금은 6.4%에 그쳤다. 연령대 별로는 50대(32.1%), 60대(25.2%), 70대 이상(19.9%) 순으로 배당금 수령 비중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높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올해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처음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있는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은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던 규정이라 아직 생소한 면이 있습니다. 노동계는 영국 정부 홈페이지의 최저임금 설명을 보면 그 생소함을 덜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영국 정부는 사용자가 건당 또는 작업량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노동자가 보장받아야 할 ‘공정 보수(Fair Rate)’ 계산법을 딸기농장에서 일하는 앤디 사례로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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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을 논의하자고 요구한 것은 딸기농장 노동자가 아니라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노무제공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입니다. 배달라이더, 방문점검원 등은 건당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도급제 노동과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최저임금법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이를 근거로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닌 이들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노동자위원들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판례상 노동자성이 인정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도급제 노동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다음달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 2차 전원회의에선 이 쟁점을 두고 노사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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