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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2기 전북자치경찰위원 ‘편중 선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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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5-29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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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전북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전북 자경위) 차기 위원 구성이 편향적으로 이뤄진 데다 특정 성별인사로 구성해 비판이 나오고 있다.
27일 전북 자경위에 따르면 다음 달 3일 출범하는 제2기 위원은 남성 6명과 여성 1명으로 구성됐다. 직업은 전직 경찰관 4명과 변호사 3명이다. 위원들은 도지사와 도의회, 국가경찰위원회, 교육감 등이 각각 추천한 7명의 인사로 꾸려졌다.
경찰법 제19조에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위원은 특정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고, 인권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전북도는 최근 차기 자경위원장으로 이연주(사법연수원 35기) 변호사를 내정했으며, 신일섭 전 정읍서장·나유인 전 익산서장·박성구 전 덕진서장·하태춘 전 군산서장 등 4명의 퇴직 경찰관과 남준희(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온고을 대표변호사, 최낙준(사법연수원 29기) 법무법인 가인로 대표변호사로 위원회를 꾸렸다.
전체 추천 인원 7명이 변호사와 경찰 등 2개 직군이 차지해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합의제 기구로서 자치경찰제 도입 취지와 다르게 인적 구성이 편중됐다는 지적이다.
사단법인 인권누리는 혹시나 했던 위원구성은 자치경찰제의 본래 취지와 달리 법조인과 전직 경찰간부로만 이뤄졌다며 지방분권·주민자치 실현과 경찰권에 대한 견제·균형, 그리고 성평등을 목적으로 한 법률의 취지마저 배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차기 위원회는 단체장으로부터 독립된 운영과 역할을 할 수 없는 종속적 행정기구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일본 오사카에 거주하는 10년차 개호복지사(요양보호사) A씨(37세)는 매달 일본 정부로부터 약 7만5000엔 가량의 지원금을 받는다. 개호(돌봄) 노동자의 낮은 급여를 보전하기 위한 이른바 ‘처우 개선수당’이다. 처우 개선수당은 외국인과 일본인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지급된다. 내·외국인의 급여 수준도 다르지 않다. 진급 역시 똑같은 요건을 적용해 이뤄진다. A씨는 개호 업종에서는 국적에 따라 임금을 달리 주지 않는다며 동일 노동·동일 임금 구조가 정착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시작된 가운데 정부와 재계가 ‘최저임금 차등적용’ 도입을 주장하고 나섰다. 돌봄·가사 등 이른바 취약업종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적용해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자는 취지다. 해당 업종에 외국인력을 도입하되 급여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수준으로 책정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온다.
최저임금 차등제 도입 논의가 나오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내국인과 외국인 노동자간 처우 격차를 없애는데 정책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개호 업종의 경우 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필수 노동으로 받아들여 국적 차별없이 동등한 대우를 하고 있다. 극심한 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만큼 처우를 개선해 인력의 이탈을 막고 정착을 유도한다는 의도다.
일본 내 외국인 개호노동자 도입 업무를 맡고 있는 니몬지야 오사무 AHP네트웍스 이사는 개호는 일본 전산업 업종 중 가장 임금 수준이 낮은 업종이라며 시설 자체적으로 처우 개선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모든 개호노동자에게 처우개선 수당을 지급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2022년 일본 개호노동안정센터 조사에 따르면 일본 개호노동자의 월 급여는 평균 20만2401엔으로 일반 노동자(31만2000엔)보다 낮다.
후생노동성은 내년에 32만명, 2040년에 약 69만명의 개호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2025년까지 55만명의 외국인 개호 노동자 수용을 목표로 노동자 처우개선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저출생·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2030년에는 약 9만명의 요양보호사가 부족할 것으로 전망된다. 돌봄 노동 인력 상당수를 차지하는 조선족 노동자들이 고령화되면서 인력 이탈이 가속화되고 있다.
한국 정부도 돌봄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돌봄 인력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 다만 ‘최저임금 미만 적용’ 등 저임금을 전제를 달았다.
니몬지야 오사무 이사는 타국 정책에 대해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일본에 한해 말하자면 일본은 일단 G7국가로서 외국인 임금 차등제와 같은 정책을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다며 국가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체제인 개호 영역에서 노동자에 대한 임금 차등이나 차별대우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개호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는 그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유지해온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제가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
일본의 최저임금은 중앙최저임금심의회의 기준액을 참고로 47개의 지역최저임금심의회에서 당해 지역의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동안 중앙최저임금심의회는 47개 도도부현을 A, B, C, D 4개 등급으로 나눠 최저임금 인상 기준을 결정했는데, 지난해부터는 등급을 A~C 3개로 줄였다. 지역간 최저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다.
2014년의 경우 인상 기준액이 가장 높은 A등급(19엔)과 최하위인 D등급(13엔)간 격차가 6엔이었지만, D등급이 사라진 지난해 A등급과 C등급간 격차는 2엔으로 줄었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효력이 사라지고 있다. 지난해 기준 일본의 업종별 최저임금은 226개로 적용 노동자수는 291만명이다. 전체 노동자 6041만명의 4.8%에 그치는 수준이다. 업종별 최저임금의 가중 평균액은 942엔으로 지역별 최저임금 1004엔을 밑돈다.
다만 업종별 최저임금은 지역별 최저임금액보다 낮게 책정할 수 없다. 업종별 최저임금이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에는 지역별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업종별 최저임금도 사실상 무효화된 것이다.
오학수 일본 노동정책연구연수기구 특임연구위원은 장기간 차등적용을 유지했던 일본의 최저임금제는 한국의 단일 최저임금제 모델로 변화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차등적용제 도입은 시대 흐름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 간 격차·대중소 기업 간 격차를 심화시키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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