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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 ‘선구제 후회수’ 빠진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제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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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4-05-2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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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는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쯤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빼고, 대안으로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시행중인 법으로는 매입 대상이 아닌 불법 건축물 등도 위법 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면 LH가 일단 매입하고, 협의매수가 어려운 주택은 경·공매로 매입하도록 되어 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도 신청 건수가 두 건뿐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3일에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안을 제시하면 야당과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여당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부안을 내지 않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문제점 등을 다룬 토론회만 세차례 열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정부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인스타 팔로우 구매 시행하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시) 거부권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지난 3월 러시아 모스크바 외곽의 한 공연장에서 발생한 테러에 대해 러시아 당국이 처음으로 이슬람국가(IS)가 테러를 준비, 실행했다고 인정했다. 그간 러시아는 테러 배후에 우크라이나가 있다고 주장했다.
알렉산드르 보르트니코프 러 연방보안국(FSB) 국장은 23일(현지시간) 수사를 통해 테러 준비, 자금 조달, 공격, 도주 등을 IS 호라산(ISIS-K) 구성원들이 인터넷을 통해 조율한 것을 확인했다고 리아노보스티통신에 말했다. ISIS-K는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에서 활동하는 IS 세력이다.
ISIS-K는 지난 3월22일 모스크바 시티홀 크로커스 공연장에서 테러를 저지른 후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지만 러시아는 테러를 우크라이나와 연결 짓기 위해 ISIS-K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보르트니코프 FSB 국장은 우크라이나 배후설을 완전히 철회하진 않았다. 그는 공격을 끝내자마자 테러리스트들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이동하라는 명확한 지시를 받았으며 그곳엔 그들을 위한 ‘창문’이 준비돼 있었다고 말했다.
테러 발생 이후 러시아 당국은 타지키스탄 출신 용의자 4명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체포했다. 이 테러로 시민 140명 이상이 숨졌다.
국토교통부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가 예상되는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의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안에는 야당과 피해자 단체가 주장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제외하는 대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 개정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다시 강조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기 위한 ‘명분 쌓기’로 해석된다.
국토부는 오는 27일쯤 전세사기 피해지원 보완책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정부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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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7월 시행된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해 LH가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매입한 피해주택은 단 1건에 그치고 있다. 피해 주택을 감정가에 매수하는 협의매수도 신청 건수가 두 건뿐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 13일에 전세사기 피해자 인스타 팔로우 구매 지원 대책을 발표하려다가 일정을 취소했다.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정부가 다른 안을 제시하면 야당과 협상하기 쉽지 않다는 여당 의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정부안을 내지 않고, 선구제 후회수 방안의 문제점 등을 다룬 토론회만 세차례 열었다.
선구제 후회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사들여 보증금 일부를 우선 돌려준 이후에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매각하는 등의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이다.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한다.
국토부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이자 뒤늦게 정부안을 제시하기로 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선구제 후회수를 시행하면 무주택 서민의 청약저축 등을 재원으로 하는 주택도시기금의 손실이 최소 1조원 이상 발생할 것이라면서 (법안 통과 시) 거부권 건의를 한다 안 한다 말하기는 어렵지만 저로서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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