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경복궁 담벼락 낙서 배후 ‘이 팀장’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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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4-05-25 02:31본문
인스타 팔로워 지난해 12월 10대 청소년들에게 서울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하도록 시킨 이른바 ‘이 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팀장’은 불법촬영물 유포 사이트도 운영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티비’라는 문구를 낙서한 사건의 배후자인 ‘이 팀장’ A씨(30)를 추적해 지난 22일 전남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소년 2명이 경복궁 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30m 정도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의뢰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21년 10월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10년 넘게 알던 지인 이모씨에게 부탁해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처럼 타인을 동원해서 도피하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볼만큼 지나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된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른 이들과 공모해 메트암페타민 1500g을 수입한 혐의도 반영한 형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를 마약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자기 집에 숨겨주고 수사관들에게 ‘나는 번호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이씨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교회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함께 살던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신도 A씨를 송치했다.
당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보다 높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3일 지난해 12월 경복궁 영추문 담벼락 등에 스프레이를 이용해 ‘영화공짜’ ‘○○○티비’라는 문구를 낙서한 사건의 배후자인 ‘이 팀장’ A씨(30)를 추적해 지난 22일 전남 은신처에서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청소년 2명이 경복궁 영추문·고궁박물관 쪽문·서울경찰청 동문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30m 정도 낙서를 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이 팀장’이라는 사람이 ‘낙서를 하면 돈을 주겠다’고 의뢰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문화재보호법 위반(손상 또는 은닉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중앙지검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친구에게 차명 휴대전화와 은신처를 부탁한 마약 사범을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향정),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최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5일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21년 10월 검찰 수사관들이 마약류 밀수입 범죄로 자신의 주거지를 압수수색하자 10년 넘게 알던 지인 이모씨에게 부탁해 은신처와 차명 휴대전화를 자신에게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기본적으로 범죄 혐의를 받는 피의자는 ‘스스로 죄를 인정할 필요가 없다’는 자기부죄의 원칙에 따라 거짓말을 하거나 도망가더라도 처벌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씨처럼 타인을 동원해서 도피하는 등 스스로 도피하는 수준을 넘어 방어권을 남용하면, 타인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한 죄로 처벌할 수 있다.
이때 법정에서는 피고인이 도망가기 위해 타인을 동원한 행위가 방어권 남용으로 볼만큼 지나친 수준인지가 쟁점이 된다.
1심과 2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다른 이들과 공모해 메트암페타민 1500g을 수입한 혐의도 반영한 형량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최씨를 마약 혐의로는 처벌할 수 있지만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최씨의 행위가 형사사법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다고 보기 어려운 통상적인 도피의 한 유형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며 형사피의자로서의 방어권 남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대법원은 이씨는 피고인과 10년 이상의 친분관계 때문에 피고인의 부탁에 응해 도와준 것으로 보이고, 도피를 위한 인적·물적 시설을 미리 구비하거나 조직적인 범죄단체 등을 구성해 역할을 분담한 것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최씨를 자기 집에 숨겨주고 수사관들에게 ‘나는 번호도 모른다’고 거짓말을 한 이씨는 별도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교회에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함께 살던 고등학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50대가 구속 송치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24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교회 신도 A씨를 송치했다.
당초 A씨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구속됐지만,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변경했다. 아동복지법의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다. 아동학대치사죄는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이보다 높다.
A씨는 올해 3월부터 지난 15일까지 인천 한 교회에서 함께 생활하던 고등학생 B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15일 오후 8시께 B양이 밥을 먹던 중 의식을 잃었다며 직접 119에 신고했고, B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4시간 뒤 숨졌다.
경찰이 출동했을 당시 온몸에 멍이 든 채 교회 내부 방에 쓰러져 있던 B양은 두 손목에 보호대를 착용하고 있었으며 결박된 흔적도 보였다. A씨는 경찰에서 신체 결박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자해 행위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양 어머니는 지난 1월 남편과 사별한 뒤 3월부터 딸을 지인인 A씨에게 맡긴 것으로 알려졌다. B양은 어머니와 함께 살던 세종시에서 인천으로 거주지를 옮긴 뒤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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