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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스토킹’ 유진우 전 김제시의원, ‘제명 정지’ 법원서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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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5-23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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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폭행하고 스토킹해 전북 김제시의회에서 제명된 유진우 전 의원이 이에 불복해 법원에 제명 효력을 중지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주지법 제1-3행정부(박세황 부장판사)는 유 전 의원이 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의결처분 인스타 팔로워 구매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박 부장판사는 비록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유진우 전 의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일부 인정되는 사정이 있더라도, 현재로서는 그 집행을 정지할 경우 공공복리에 인스타 팔로워 구매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유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제시 한 마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A씨(40대·여)가 일하는 김제시 한 마트를 찾아가 A씨에게 음료수병을 집어 던지고 폭행한 혐의로 최근 기소됐다. 그는 2020년에도 동료 여성 의원과 부적절한 관계로 물의를 빚어 제명됐다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인스타 팔로워 구매 복귀한 바 있다.
김제시의회는 지난 3월 3일 열린 제27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유 전 의원에 대한 제명안을 의결했다. 이날 김영자 김제시의회 의장은 시민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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