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법원에 어도어 주주총회 소집 신청···30일 심문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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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4-04-29 20:57본문
BTS 소속사인 하이브(의장 방시혁)가 뉴진스 소속사이자 자회사인 어도어의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가 요청한 주주총회소집 허가 청구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4시 35분에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심문은 비공개 예정이다.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민 대표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한 상태였다.
비상장회사인 어도어는 상법 적용을 받는다. 상법에 따르면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실제 개최되기까지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경영권을 침탈하려 한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1호가 뭔지 압니까?(판사)
(국민의) 생명, 신체….(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의 주된 업무는 혼잡 경비가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고 거듭 주장하자 재판부가 직접 심문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의 ‘윗선’ 책임자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면서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와 김 전 청장의 공방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중요도 순서로 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 더 중요한 건 신체 보호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그 부분을 도외시한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 임무로 돼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력이 작용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사고발생 동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력 배치의 기본 목적이 ‘사고 방지’가 아닌 ‘범죄 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현장에만 경찰력이 대거 파견된 것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전 용산서 관계자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 설령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인력이었을 것이라며 기동대의 성격은 범죄 예방이라 기동대 배치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에 그 많은 경찰은 어떤 목적으로 나간 건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집회·시위의) 대오가 깨지면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내부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부실 대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이어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처음 받은) 정보보고서 문서 말미에 있는 ‘안전사고’라는 단어 하나로는 어떤 위험성도 전혀 읽을 수 없었다며 그 이후 나머지 보고서는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라는) 제 지시에 따라 각 경찰 기능에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9일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은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사고 이후 그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6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초동수사기록에 의견 번복 등이첩과정 관여 여부 파악 중점
해병대·국방부 수사결과 바탕공직기강비서관 등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는 26일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작으로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가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관여 범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해병대 수사단 및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3개월간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26일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수사팀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대령은 수사단이 특정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에 대해 ‘혐의자,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이첩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유 법무관리관이라고 지목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회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쯤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개입설’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2일 전후로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채 상병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피의자 중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있다. 그는 군검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17일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과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최종적으로는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입장과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경위를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입장 번복 의혹’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공수처에 가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사도 진행한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시원 비서관도 이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서울서부지법은 하이브가 요청한 주주총회소집 허가 청구와 관련한 심문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4시 35분에 열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다만 심문은 비공개 예정이다.
이날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해임하기 위해 이사회 개최를 요청했는데, 민 대표 측이 응하지 않겠다는 답변서를 보냈다고 밝혔다. 하이브는 앞서 지난 25일 이미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한 상태였다.
비상장회사인 어도어는 상법 적용을 받는다. 상법에 따르면 100분의 3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할 수 있다. 법원이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하고 실제 개최되기까지 통상 두 달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이브는 경영권을 침탈하려 한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로 민 대표를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2조 1호가 뭔지 압니까?(판사)
(국민의) 생명, 신체….(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는 29일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 5명의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에 따른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재판에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이같이 질문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의 주된 업무는 혼잡 경비가 아니라 범죄 예방이라고 거듭 주장하자 재판부가 직접 심문에 나선 것이다. 김 전 청장은 경찰의 ‘윗선’ 책임자로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를 받는 피고인이면서 이날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전 청장은 이날 법정에서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지 말아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날 재판은 재판부와 김 전 청장의 공방으로 시선이 집중됐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에게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 (1호부터) 7호까지 있는데 중요도 순서로 돼 있다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가 1호, 범죄 예방은 2호다. 더 중요한 건 신체 보호 아닌가라고 물었다. 이에 김 전 청장은 그 부분을 도외시한다는 게 아니라 추상적 임무로 돼 있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김 전 청장이 경찰력이 작용하려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이 발생해야만 한다는 주장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사고발생 동영상을 보면 그런 말씀을 못 하실 것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김 전 청장은 경찰력 배치의 기본 목적이 ‘사고 방지’가 아닌 ‘범죄 예방’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참사 당일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 현장에만 경찰력이 대거 파견된 것은 ‘사고를 막기 위해서였다’고 설명했다. 김 전 청장은 전 용산서 관계자 측 변호인의 신문에서 설령 (용산서에서 서울청에) 기동대를 요청했다고 하더라도 범죄예방 인력이었을 것이라며 기동대의 성격은 범죄 예방이라 기동대 배치가 (이번 사건의) 쟁점이 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대통령실 앞) 집회·시위에 그 많은 경찰은 어떤 목적으로 나간 건가라고 물은 것에 대해선 (집회·시위의) 대오가 깨지면서 사고로 연결될 수 있다고 답했다.
이날 김 전 청장은 참사 발생 전 내부 보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도 부실 대응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항변을 이어갔다.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김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 정보부의 ‘핼러윈 데이를 앞둔 분위기 및 부담 요인’ 등 4건의 내부 보고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청장은 (처음 받은) 정보보고서 문서 말미에 있는 ‘안전사고’라는 단어 하나로는 어떤 위험성도 전혀 읽을 수 없었다며 그 이후 나머지 보고서는 (대책을 촘촘히 마련하라는) 제 지시에 따라 각 경찰 기능에서 보고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월19일 기소된 김 전 청장의 재판은 이 전 서장 등 용산서 관계자들과는 별도로 진행 중이다. 김 전 청장은 이날 재판부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희생양을 찾기보다는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하고 그것이 한 단계 사회를 발전시키는 밑거름이 되었으면 한다면서 사고 이후 그 험난한 과정을 견디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6일 국방부 법무관리관 소환초동수사기록에 의견 번복 등이첩과정 관여 여부 파악 중점
해병대·국방부 수사결과 바탕공직기강비서관 등 조사할 듯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에 돌입한다. 공수처는 26일로 예정된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조사를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시작으로 사건 관계인 전원을 불러 조사하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공수처가 ‘해병대→국방부→대통령실’ 순으로 수사외압 의혹의 관여 범위를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2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사건 관계인 전원에 대한 소환 방침을 세웠다. 공수처에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 대상이었던 유 법무관리관과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에 더해 사건에 직접적으로 연루된 참고인들도 전부 불러 조사한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해 9월 해병대 수사단 및 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고, 지난 1월 국방부와 해병대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3개월간 압수물 분석을 마친 뒤 피의자 조사에 나선 것이다.
공수처는 26일 유 법무관리관을 불러 조사한다. 유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이끌던 수사팀의 채 상병 사건 수사기록에 대한 이첩보류 지시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인물이다. 박 대령은 수사단이 특정했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자 8명에 대해 ‘혐의자, 혐의내용을 특정하지 말라’고 지시하는 등 이첩 과정에 관여한 인물이 유 법무관리관이라고 지목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경북경찰청으로 넘어간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사망 초동수사기록을 국방부 검찰단(군검찰)이 회수하는 과정에도 관여한 의혹을 받고 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2일 오후 1시50분쯤 경북경찰청에 직접 기록 회수 요청 전화를 걸었다. 같은 날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되면서 ‘대통령실 개입설’도 불거졌다.
공수처는 유 법무관리관을 상대로 지난해 8월2일 전후로 이종섭 전 장관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채 상병 사건기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과 구체적으로 어떤 통화를 주고받았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물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공수처와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피의자 중에는 박경훈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도 있다. 그는 군검찰에서 회수한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기록을 넘겨받아 재검토한 뒤 과실치사 혐의자를 기존 8명에서 2명으로 줄여 경북경찰청으로 재이첩하는 데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지난해 8월17일 초동수사기록을 재검토한 이후 ‘해병대 수사단 수사 결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번복했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과실치사 혐의자로 특정한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소장)에 대해서도 재검토 결과 과실이 중대하다고 판단했으나 이를 번복하고 최종적으로는 혐의자에서 제외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었다.
공수처는 박 전 본부장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 초동수사기록에 대한 입장과 혐의자를 2명으로 줄인 경위를 물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는 ‘입장 번복 의혹’을 묻는 경향신문의 질문에 공수처에 가서 설명해야 하는 부분이다. 어떠한 답변도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는 해병대·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조사도 진행한다. 현재 공수처에는 다수의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 이종섭 전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시원 비서관도 이날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로 공수처에 고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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