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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차세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개발 본격화…정부, 8년간 4840억원 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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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05-26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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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정부가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iLED) 기술 개발에 8년간 총 4840억원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3일 열린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 총괄위원회에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 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예타 통과에 따라 내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국비 3479억원을 비롯해 총 4840억원이 이 사업에 투입된다.
iLED는 발광다이오드(LED) 등 무기물 기반 소자를 발광원으로 사용하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마이크로 LED, QD(퀀텀닷) LED, 나노 LED 등을 통칭한다. 수분과 산소에 강하고 휘도(화면 밝기)·소비전력 등에서 다양한 장점이 있어 유기발광 다이오드(OLED) 이후 차세대 디스플레이로 주목받고 있다.
앞서 중국, 대만 등 주요 경쟁국은 LED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LED 상용화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LED 칩 등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으로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화소부터 패널, 모듈까지 공정 전 주기에 걸쳐 iLED 핵심기술 선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초소형·고효율 화소 기술, 고속 패널 형성 기술, 300인치 이상의 초대형 모듈러 기술 등 3대 초격차 기술을 확보한다. 산업부는 칩 제조용 소재, 전사·접합·검사 장비 등 핵심 소재·장비 자립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충남 아산에 대규모 실증 인프라인 스마트모듈러센터를 조성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 검증과 상용화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이번 사업은 국내 디스플레이 산업이 OLED에 이어 iLED에서도 세계 1위를 차지하기 위한 초석이 될 것이라면 연구·개발 외에도 투자세액공제 확대,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위원장에 이인재 인천대 교수업종별 차등지급 여부 등 쟁점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시작됐다. 올해 심의에서도 업종별 차등 적용,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도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 등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워 실적에 따라 임금을 받는 도급제 노동자에게 적용되는 최저임금이 처음으로 논의되는 것이 예년과 달라진 점이다.
최임위는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차 전원회의를 열고 최임위 공익위원인 이인재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를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그는 노동연구원장, 최임위 공익위원 등을 지낸 보수 성향 경제학자다.
경영계는 올해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필요성을 주장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업종, 지역 등 다양한 기준을 활용해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시대적 요구라고 말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올해는 최근 이슈가 된 가사서비스업을 포함해 지불능력이 취약한 업종의 경우 최저임금이 구분 적용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을 차별이라고 규정한 뒤 비임금노동자에게도 최저임금을 적용하자며 맞불을 놓았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플랫폼 및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도 최저임금 제도가 적정임금 보장을 위한 최소 수준의 안전장치로 기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최임위 전원회의 공개도 요구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최임위 전원회의를 생중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9860원)에서 140원(약 1.4%)만 올라도 1만원을 넘는다. 이 때문에 내년 최저임금은 1만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계는 올해 심의에서 1986년 최저임금법 제정 이후 수십년간 법전에서 잠자고 있는 최저임금법 5조 3항을 깨우려는 시도를 할 예정이다. 이 조항은 도급제 노동자의 경우 노동시간 파악이 어려우므로 실적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대법원은 2007년 철도역 구내매점(옛 홍익매점)을 운영하는 노동자는 정확한 노동시간을 산출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이 조항에 따른 최저임금을 정한 뒤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파기환송심에서 합의로 사건이 종결돼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산정이 이뤄지진 않았다.
노동계는 특수고용직·플랫폼 종사자와 프리랜서는 건당 수수료를 받는 도급제 노동에 가깝기 때문에 노동자성이 강한 직종의 경우 최저임금법 5조 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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