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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대법 “이혼 후에도 ‘혼인 무효’ 할 수 있다”···40년 판례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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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5-2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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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혼 후 혼인을 무효로 돌리는 소송을 제기하면 그동안 법원에서 각하돼 왔지만 혼인 무효에 관한 실질적인 이익을 재판에서 따져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이는 1984년부터 이어져 온 판례를 40년 만에 뒤집은 것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3일 이혼한 배우자를 상대로 A씨가 낸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청구를 각하·기각한 원심 판결을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혼인 관계를 전제로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돼 혼인 무효 확인을 구하는 것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일 수 있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해소된 이후라고 해도 혼인 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12월 B씨와 혼인신고를 했고 3년 뒤인 2004년 10월 조정을 거쳐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난 2019년 A씨는 법원에 혼인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A씨는 혼인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극도의 혼란과 불안·강박 상태에서 혼인에 관한 실질적인 합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다며 혼인을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했다. 민법 815조는 당사자 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혼인을 무효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1·2심은 모두 A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혼인 관계가 이미 이혼신고에 의해 해소됐다면 무효 확인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은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1984년부터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대법원 판례는 이미 이혼한 부부의 혼인은 사후에 무효로 되돌릴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혼으로 혼인 관계가 이미 끝나 실익이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혼을 하고 혼인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당사자는 판례에 따라 본안에 대한 재판을 받을 기회도 없었다.
이날 대법원은 무효인 혼인과 이혼은 법적효과가 다르다고 봤다. 무효인 혼인은 혼인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지만, 이혼은 여전히 혼인을 전제로 한 법률관계가 인정된다. 민법에 따라 혼인이 무효이면 인척간 혼인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배우자의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도 물을 수도 없다. 대법원은 이 같은 점을 인정해 이혼 이후에도 혼인 관계가 무효임을 확인할 실익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 대법원은 이혼 후 혼인 무효 소송을 낸 당사자의 실익을 부정하는 것은 법원에 판단을 구할 방법을 차단해 국민이 온전히 권리구제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밝혔다. 기존 판례가 막고 있던 이혼한 부부의 혼인 무효 소송의 청구를 가능하게 하되, 실제 혼인 무효의 실익이나 필요성이 있는지는 해당 소송의 재판부가 판단할 수 있게 판례를 바꾼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이미 끝난 혼인 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때 ‘확인의 이익’을 개별적으로 따질 필요 없이 ‘일반적으로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며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취임하고 처음 열렸다.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이 함께 심리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례 변경이 필요하거나 대법관 간 의견이 나뉘는 사건을 주로 다룬다.
수많은 운동 방법이 있지만 일반인이 접근하기 쉽고 실제로도 많이 하는 방식은 유산소운동이다. 걷기, 달리기, 수영이나 자전거, 등산이나 에어로빅 등등 당장 떠오르는 운동만 해도 손가락으로 헤아리고 남는다.
이런 유산소운동 대부분은 하체를 많이 쓰고, 하체를 쓰는 동작은 메커니즘상 허리도 함께 쓰게 된다. ‘좋은 자세로만’ 한다면 위험이 낮아지지만 사람은 언제든 실수를 할 수 있고, 모든 운동은 많든 적든 다칠 위험이 있다. 실제 유산소운동은 고충격(High Impact) 운동과 저충격(Low Impact) 운동으로 나뉜다. 나이 때문이건, 이전 부상이나 과도한 체중 때문이건 관절에서 툭하면 문제를 일으킨다면 이런 특성을 알고 운동을 택해야 한다.
흔히 하는 걷기는 대개 저충격 운동으로, 평지에서 일반적인 속도로만 실시한다면 하체와 허리 모두 부담이 적다. 오르막길은 약간 부담이 늘지만 심각한 정도는 아니다. 외려 내리막에서는 바닥을 철퍽철퍽 디디는 과정에서 부담이 크니 장시간 내리막 걷기는 다리와 허리 모두 부담이 된다.
한편 평소 거의 걷지 않아 하체 근육이 극도로 약하거나, 이전에 여러 번 다친 전력이 있다면 일반적인 걷기도 장시간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때는 처음부터 오래 걷지 말고 걷는 시간을 10분 정도로 시작해 조금씩 늘리면서 하체 근력운동을 병행하자. 고도비만이라면 걷기보다는 뒤에 나올 헬스자전거로 시작하는 편이 낫다.
등산도 크게 보면 걷기의 한 종류지만 평지 걷기보다는 부담이 확연히 크다. 특히 내리막에서 허리와 하체에 큰 부담이 실리기 때문에 젊고 몸이 가볍다면 몰라도 비만이나 운동을 전혀 안 하던 중년 이상이 준비 없이 자주 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 평지 걷기나 자전거 운동, 하체 근력운동으로 충분한 체력이 확보된 후 시작하는 게 안전하다.
줌바나 에어로빅 같은 댄스 운동은 고충격도 되고 저충격도 될 수 있다. 점프나 한 다리로 서는 동작이 많은 만큼 부담이 커지니 강사나 강습 스타일을 파악해 참여해야 한다.
유산소운동의 제왕인 달리기는 대표적인 고충격 운동으로, 체력 단련이나 에너지 소비 효과는 확실하나 다리와 허리 모두 부담이 크다. 고도비만이거나 관절에 이미 문제가 있다면 나이 불문하고 시도해선 안 된다. 특히 중년 이후라면 체중이 정상이고 관절이 온전해도 일단은 걷기나 자전거, 근력운동으로 하체와 허리 단련부터 시작하자. 체중이 정상 범위에 들고 30~40분 이상 연속으로 빠르게 걸을 만큼 근력이 확보되면 걷기·달리기를 번갈아 실시하고 조금씩 달리기 비중을 높여간다.
비교적 안전한 저충격 운동으로는 헬스자전거와 물에서 하는 운동이 있다. 헬스자전거는 하체에 직접 체중이 실리지 않고 자전거 자체의 설정으로 강도가 조절되므로 체중과 무관하게 할 수 있다. 서서 타는 입식보다는 다리를 앞으로 내밀고 타는 좌식 헬스자전거가 부담이 적다. 재활 운동에서 좌식 자전거를 많이 쓰는 이유도 그 때문이다. 타는 방법도 중요하다. 낮은 강도로 두고 빠르게 타는 편이 고강도로 느리게 타는 것보다 부담이 적다.
수영도 저충격 운동이지만 허리가 안 좋다면 다시 생각해보기를 권한다. 충격과 무관하게 동작 자체에서 허리를 격하게 쓰다보니 생각 외로 부상이 잦다. 접영·평영이 가장 심하고, 자유형도 부담이 될 수 있다. 대신 무릎 문제만 있거나, 허리에 문제가 없는 고도비만인이라면 수영은 매우 좋은 선택이다. 물에서 에어로빅을 하는 아쿠아로빅이나 수중 걷기는 몸 상태에는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비교적 안전한 운동이다.
요즘 날씨가 참 좋다. 춥지도 덥지도 않아 1년 365일 이런 날씨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따사로운 늦봄이다.
어린 시절 봄은 어머니의 냉잇국으로 시작해 가려운 눈가와 재채기를 지나 시원한 열무국수로 끝났다. 요즘에는 자동차 에어컨을 켜면서 봄이 여름으로 바뀌는 계절의 변화를 불현듯 깨닫기도 한다. 햇볕으로 뜨거워진 차 안에서 어느 날 에어컨을 켜기 시작할 무렵이면 또 다른 초여름의 낯익은 풍경이 있다. 자동차 앞 유리 너머 거리의 풍경이 아른거린다. 햇볕으로 뜨거워진 도로와 앞차 지붕에서 아지랑이가 꼼지락꼼지락 피어오른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투명한 공기도 엄연히 존재하는 물질이다. 물리학에서 빛이 지나는 매질의 굴절률은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매질 안에서의 빛의 속도로 나눈 값이다. 진공의 굴절률은 1이고 진공에서 빛이 가장 빨라 어떤 매질이라도 굴절률이 1보다 작을 수 없다. 굴절률은 매질 안 빛의 속도에 반비례하므로 굴절률이 작은 매질에서 굴절률이 큰 매질로 진행하면 빛의 속도가 줄어든다.
물리학의 페르마의 원리에 따르면 빛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시간이 최소가 되는 경로로 나아간다. 어린 시절 거리에서 팔던 달달한 반투명 냉차에 담긴 숟가락이 휘어져 보였던 것도 페르마의 원리로 설명할 수 있다. 빛은 굴절률이 작아서 빠르게 나아갈 수 있는 공기 중의 경로의 길이는 늘리고 굴절률이 공기보다 큰 냉차 안 경로의 길이는 줄여서 전체 소요된 시간을 최소로 하고, 이로 인해 빛은 공기와 냉차의 경계에서 경로가 꺾인다. 그렇게 꺾여야 전체 소요시간이 최소가 된다.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 까만 먹지에 불붙이는 어릴 적 장난도 기억난다. 이것도 페르마의 원리와 관련된다. 돋보기 볼록렌즈의 가운데 부분은 두꺼워서 그곳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직선을 따라 통과한 빛은 거리는 짧아도 긴 시간을 여행해 초점에 도착한다. 한편 돋보기 둘레의 얇은 부분을 통과한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빛은 더 먼 거리를 진행해 초점에 도착하지만 소요되는 시간은 렌즈의 가운데를 직진해 통과한 빛과 같다. 돋보기 초점에 많은 햇빛이 모이는 이유는 여러 다른 경로를 거친 빛살의 진행 거리는 제각각 달라도 초점까지 하나같이 같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밝은 햇살의 많은 빛알은 정확히 같은 시간을 여행해 동시에 초점에 도착한다.
공기의 굴절률은 밀도에 따라 달라진다. 그리고 온도가 높아지면 공기의 밀도가 줄어든다. 햇볕으로 뜨거워진 도로 위 공기는 밀도가 작아 위로 오르면서 공기의 굴절률이 균일하지 않게 되고, 멀리서 다가와 대기를 통과하는 빛의 경로를 교란해 아지랑이를 만든다. 초여름 한낮 아지랑이의 물리학은 밤에 별빛의 깜박임을 만들어내는 원리와 같다. 우리 머리 위 상공 대기의 움직임으로 저 먼 우주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별빛이 어른거리며 깜박임을 만든다.
여름날 멀리 뻗은 직진 도로를 가만히 바라보면 다가오는 자동차가 마치 그 아래에 물이 있듯이 반사되어 거꾸로 뒤집힌 모습으로 보인다. 이런 신기루 현상도 페르마의 원리로 만들어진다. 도로 바로 위는 온도가 높아 공기의 밀도가 작고 따라서 굴절률도 작아서 빛이 그곳을 통과할 때 짧은 시간이 걸린다.
과속 단속 경찰도 알아야 하는 순간속도
일주일은 왜 7일일까
지속 가능하지 않은 되먹임
저 멀리 똑바로 선 나무의 모습을 떠올려보라. 나무 꼭대기에서 출발한 빛은 똑바로 직진해 내 눈에 들어올 수도, 도로 위 뜨거운 공기를 통과해 올 수도 있다. 나무 꼭대기에서 똑바로 직진한 빛은 거리는 짧아도 온도가 조금 낮아 굴절률이 조금 큰 공기의 영역을 조금 느리게 통과하고, 나무 꼭대기에서 도로 바로 위를 거쳐 아래로 휜 경로로 진행한 빛은 조금 먼 거리를 우회하지만 통과한 대기의 온도가 높아 굴절률이 조금 더 작아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한다. 결국 내 눈에는 나무 꼭대기에서 출발한 서로 다른 두 경로의 빛이 동시에 도착한다. 똑바로 선 나무는 지면 근처 뜨거운 공기층을 통과해 내 눈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위아래 모습이 뒤집힌다. 거꾸로 아래의 온도가 낮고 위의 온도가 높으면 물체가 뒤집히지 않은 모습으로 공중에 둥둥 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꼼지락 아지랑이의 시각적 효과인지 나는 봄날 자꾸 졸음이 온다. 어질어질 피어오르는 늦봄 오후의 아지랑이를 보면 숨 가쁜 세상 잊고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 낮잠 한번 늘어지게 자고 싶어진다. 곧 여름이다. 달게 자고 일어나 깍두기 반찬에 찬물에 만 밥 한 그릇을 후루룩 뚝딱한 어린 시절 추억이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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