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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군공항 소음 피해자 4만9478명에 보상금 139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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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4-05-25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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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가 오는 8월 군소음 피해 보상 대상자 4만9478명에게 피해 보상금 139억8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수원시는 최근 ‘2024년 제1회 수원시 지역소음대책 심의위원회’를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열고 보상 대상자와 보상 금액을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보상금액은 소음대책지역 종별 기준에 맞춰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 보상 기간 내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지 않는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수원시는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전년도에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을 대상으로 지난 1~2월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았다. 전체 신청 대상 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6만2989명 중 79.7%인 5만201명이 신청했다.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보상금은 5월 말까지 대상자들에게 개별 통지된다. 결정된 보상금에 이의가 있는 시민은 7월 30일까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 신청을 하지 않는 시민에게는 8월 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군용비행장으로 인해 소음 피해를 보는 주민들이 합당한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방부에 ‘피해 보상 대상 지역 확대’와 ‘감액 기준 완화’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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