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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숨, 위안부 이야기 고쳐쓰는 이유 “그분들의 삶에 빚지고 있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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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10-15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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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김숨(51)은 사명감을 가지고 글을 쓰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책임을 잊은 적은 없다. 2016년 국내에 일본군 ‘위안부’ 생존 피해자가 단 한 명 남게 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 소설 <한 명>을 발표한 이후 그는 소설가로서 자신에게 씌워진 책임을 의식하며 10여 년을 보냈다.
지난 14일 서울 정동 경향신문사에서 김숨은 이렇게 말했다.
“쓰고 싶어서 썼지만, 그분들의 삶에 빚을 지고 있으니 내가 할 수 있는 나름의 애도를 계속해야 하는 책임, 내가 이해한 선에서 그분들의 삶을 (대중에게) 들려드려야 하는 자리에 섰을 때 얘기해야 하는 책임이 따른다고 생각했다.”
책임은 그가 위안부에 대한 글을 계속 쓰게 한 이유 중 하나다. 자신이 그들의 삶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를 썼는지를 묻는 과정, 소설가로서의 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은 최근 발표한 장편 <간단후쿠>에도 녹아있다. ‘간단후쿠’는 위안부들이 입고 생활한 원피스식 옷을 부르던 말이다. 소설은 일제강점기 만주의 한 위안소에서 일본군 위안부로 생활하며 원래 이름 ‘개나리’ 대신 ‘요코’가 된 15세 소녀의 몸을 소환한다.
그의 전작들이 떠오른다. 만주 낙원 위안소 이야기를 담은 장편 <흐르는 편지>에 등장했던 소녀들, 위안부 피해자의 증언을 기록하는 연구자의 이야기인 중편 <듣기 시간>에도 등장했던 이름 ‘요코’ 등이다.
“‘한 명’은 위안소 안의 이야기로 들어가지 못했다. 충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흐르는 편지’를 썼다. 다만 그 소설을 쓸 때 당시 읽었던 피해자 증언 기록 등이 내 안에 정리되지 못하고 있었고, 위안소로 가서 내가 그 소녀들의 몸 안에 들어가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족스럽지 못하던 차에 ‘오키나와 스파이’를 쓰며 오키나와의 위안소를 직접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이후 위안부 공부도 더 한 뒤 ‘이제 쓸 수 있을 것 같다. 소녀의 몸 안 들어가 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야기를 체화하는 과정에서 쓴 것이 ‘흐르는 편지’였다면, 체화 이후에 쓰 것이 ‘간단후쿠’라고 보면 될 것 같다. 그동안 했던 공부를 더해서 ‘한 명’도 개정판을 꼭 내고 싶다.”
그는 ‘체화’라는 표현을 쓰면서도 경계했다. 타인의 고통을 완전히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 특히 몸에 새겨진 고통에 대해 누군가를 이해한다고 말하는 것이 주는 오만함 혹은 무력함에 대한 경계였다.
김숨은 1997년 등단해 약 30년 동안 꾸준히 소설만 썼다. 대산문학상, 이상문학상, 동인문학상, 현대문학상 등 국내의 권위 있는 문학상에 한 번씩 이름을 올렸다. <국수>, <간과 쓸개> 등 삶의 아이러니를 담아낸 소설집부터 조선소 노동자의 삶을 다룬 <철>, <제비심장>, 이한열 열사를 모티브로 한 등 다양한 주제로 글을 썼다.
그럼에도 ‘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소설가’라는 수식이 그의 이름 앞에 자주 붙는다. 작가는 “나는 역사 소설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을 뿐이다. 수식어에 같히고 싶지는 않지만, 표현은 자유라고 생각한다. 물론 ‘내가 아직 (위안부 이야기를)제대로 다 못 썼는데’라는 부끄러움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문장은 명료하고 시처럼 아름답다. 소설 전체가 서사시처럼 읽히기도 한다. 그럼에도 <간단후쿠>가 읽기 쉬운 책이라고 말하긴 어렵다. 인간성이 상실된 시대와 사회 속에 어린 소녀들이 겪었을 참상이 비록 직접적인 언어로 표현되지 않는다 해도 책장을 넘기는 독자의 손끝을 무겁게 한다. 위안부 피해자 김복동·길원옥의 이야기를 듣고 쓴 증언 소설 <숭고함은 나를 들여다보는 거야>, <군인이 천사가 되기를 바란 적 있는가>를 비롯해 그간 지금까지 써온 위안부와 관련된 소설들 모두 그러할테다.
하지만 “반복되는 전쟁과 폭력과 학살. 간단후쿠를 입고 간단후쿠가 된 소녀들은 여전히 곳곳에 있다. 우리가 보고 있지 못하거나 보려고 하지 않을 뿐”이라는 작가의 말은 우리가 왜 광주 5.18을, 제주 4.3을 그리고 위안부 이야기를 비롯한 현대사의 아픔을 지금 다시, 문학 혹은 예술작품에서 만나야 하는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킨다.
‘대추의 고장’이라고 불리는 충북 보은군이 지역 대추재배 농가의 소득향상을 위해 신품종 대추 보급에 나선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0일 수한면 일원에서 태동대추 시범사업 평가와 시식회를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태동대추’는 보은읍 삼산리 윤태동씨가 개발한 신품종이다. 기존 복조 품종(과중 18.5g, 당도 27.6브릭스(Brix))보다 과중 27.47g, 당도 30.5브릭스로 크기와 당도가 월등히 높다. 식감도 아삭하고 단단하다는 게 보은군의 설명이다.
보은군농업기술센터는 태동대추농원과 지난 4월 업무협약을 하고 태동대추 보급에 나설 예획이다. 두 기관은 협약에 따라 보은 지역 농가 종자 우선 보급, 태동대추 재배 농업인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관리 지원, 묘목 가격 안정화 및 육종자 권리 보호 등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군 농업기술센터는 또 태동대추 보급을 위해 올해 1억 8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묘목 재배 시설하우스(4112㎡)와 3.6㏊ 규모의 농가 실증포장(18개소, 묘목 3600그루)을 조성했다.
보은군 관계자는 “농가 보급 확대와 상품화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만큼 신품종 대추의 안정적인 재배 기반 마련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보은군은 경북 경산과 함께 대추 주산지로 불린다. 보은에서는 1200여 농가가 570여㏊규모의 대추밭에서 매년 2500여t의 대추를 생산하고 있다.
또 지역 대추를 알리기 위해 2007년부터 매년 보은대추축제를 열고 있다.
사립 대형병원 10곳 중 7곳이 특정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특수관계인 거래금지’ 등 공급 관련 규정이 없어, 병원 고위층 관계자가 해당 도매상을 직접 운영해도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병원과 의료기기 도매상 간 유착이 리베이트 등 각종 부패를 키우는 창구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도매상 한 곳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공급받은 병원이 25곳(53.2%)에 달했다.
병원 유형별로 보면, 12개 국공립 상급종합병원 중 특정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는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반면, 사립 상급종합병원 35곳 중 25곳(71.4%)이 도매상 한 곳에서 의료기기 90% 이상을 납품받고 있었다. 일부 병원은 그 비율이 99%를 넘어 사실상 ‘단일 공급’ 구조를 보였다.
실제로 A병원은 지난해 13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178억1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다. 그런데 이중 도매상 한 곳의 공급금액이 전체의 99.92%(177억9000만원)를 차지했다. 또 다른 B병원은 27개 도매상으로부터 의료기기 2202억8000만원어치를 납품받았는데 역시 한 곳이 99.82%(2198억8000만원)를 공급했다.
이 같은 구조는 의료기기 유통을 규제하는 법적 장치가 없는 상황을 악용한 결과다. 현행 의료기기법에 따르면 의료기관 대표나 2촌 이내 친족이 도매상을 설립해 병원에 의료기기를 공급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 ‘대금지급기한’ 규제나 ‘표준계약서’ 의무도 없어 계약서 자체를 작성하지 않거나 병원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계약을 체결해도 제재할 법적 근거가 없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대형병원은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간접납품업체)’로 두고 이익을 극대화하는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김 의원이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47개 상급종합병원 중 최대 공급 도매상이 간납업체 형태인 곳이 31개(65.9%)였다. 이 중 2곳은 국공립 상급종합병원이었다. 최대 공급 도매상은 아니지만 간납업체를 운영하는 3곳을 포함해 상급종합병원 중 70% 이상이 간납업체를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됐다.
간납업체들은 병원으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을 요구받거나, 대금결제가 최소 90일에서 최대 450일까지 지연되는 문제를 겪고 있다. 또 병원은 ‘가납(의료기기를 공급받고 사용한 만큼만 지불)’을 강요하고, 일방적으로 불리한 계약 조건을 통보하는 등 의료기기 도매상에 대한 ‘갑질’ 관행 역시 고착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형병원이 1개 의료기기 도매상(간납업체)으로부터 독점적 공급을 받는 상황은 리베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의료기기 도매상에게 불공정한 갑을관계를 강요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유통 독점 실태를 긴급히 조사하고, 리베이트 방지 및 거래 투명화를 위한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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