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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인상 폭 제한, 지방 주택 구매 시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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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4-04-19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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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인상 폭을 제한하고, 지방의 미분양·소형 주택 구매 시 다주택자 중과세를 면제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이 입법예고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2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주택 재산세 과세표준 인상률을 연 5%로 제한하는 제도가 올해부터 처음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과세표준은 공시가격 등 세금을 매기는 대상물의 기준 금액이다. 기존에는 대상물의 공시가격이 오르는 만큼 이를 과세표준으로 모두 반영했다. 그러나 개정안은 공시가격이 전년도보다 5% 이상 올랐다 해도, 과세표준은 5% 이상 올릴 수 없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주택자에 대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60%에서 최대 43%(3억 이하 43%, 6억 이하 44%, 6억 초과 45%)까지 낮춰줬던 한시 특례도 올해까지 1년 연장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세금을 산출할 때 과세표준액을 반영하는 비율로, 이 비율이 낮을수록 세금도 줄어든다.
과세표준상한제가 도입되고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가 연장되면서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늘지 않을 전망이다.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가 면제된다. 개정안은 1주택자가 인구감소를 겪는 지방의 주택을 추가구입해 2주택자가 되는 경우 1주택자 재산세 특례를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특례 적용 대상 주택은 행안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 89곳 중 수도권과 광역시 일부를 제외한 83개 지역에 위치한 주택으로, 공시가격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4억원 이하의 소규모 주택이다. 앞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와 주택 취득세에도 유사한 특례를 적용한 바 있다.
또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 물량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리츠)’가 지방의 미분양된 아파트를 매입할 경우 법인 취득세 중과세율(12%)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세율(1~3%)을 적용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다만 정부가 미분양 물량 해소 대책을 발표한 지난달 28일부터 내년 12월31일 사이에 구매한 아파트에 대해서만 한시적으로 이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이외에도 지방의 빈집을 철거한 뒤 집이 있던 토지를 주차장, 쉼터 등 공익적 용도로 제공하는 경우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 등도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은 입법 예고를 거쳐 다음 달 28일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올해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적용된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전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민주당 내에서 속출하고 있다. 21대 국회 후반기에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하자 야권 추진 법안이 법사위 문턱에 막히는 경우가 다반사였기 때문이다. 22대 국회 개원을 한 달여 앞둔 시점부터 법사위원장을 두고 여야 기싸움이 벌어지면서 원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고민정 민주당 최고위원은 16일 MBC 라디오에서 다수당으로서 상임위를 정확하게 구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 최고위원은 진행자가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가져야 된다’는 뜻인지 묻자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와서 개혁 입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도 나의 원내대표 선정 기준-법사위원장, 과방위원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고수할 사람이라고 썼다. 법사위원장을 가져오겠다는 사람을 원내대표로 밀겠다는 의미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5일 SNS에 법사위원장 자리를 가져오는 것은 총선 민심을 충실하게 받드는 시금석이라며 체계·자구 심사 때문이 아니라 특검법, 검찰개혁법 등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는 대부분의 주요 법안이 법사위 법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총선 유세에서 수차례 민주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법사위원장 하나 국민의힘이 차지하니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다 봉쇄되지 않았느냐라고 말했다.
여야 어느 쪽이 법사위원장을 맡느냐는 국회 원구성 협상의 핵심 쟁점이다. 법사위는 17개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안이 본회의에 오르기 전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거쳐야 하는 마지막 관문이다. 체계·자구 심사를 핑계로 최장 60일까지 법사위에 법안을 붙잡아 둘 수 있어 ‘법안의 무덤’이라 불리기도 한다.
민주당이 벼르는 사법개혁 입법, 각종 특검법 등은 법사위 소관 법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법무부, 감사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헌법재판소, 법제처, 법원·군사법원 사법행정, 탄핵소추 등을 관할한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해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수월하게 본회의에 법안이 상정되면 범야권 192석 단독으로 법안을 줄줄이 통과시킬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2020년 21대 국회 개원 당시 여당이자 제1당이었지만 법사위원장을 가져갔다. 법사위원장은 야당 몫으로 여겨지던 관행을 깬 것이다. 당시 윤호중 민주당·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후반기에는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에 넘기기로 합의했고, 대선 이후인 2022년 6월 후반기 원구성 때는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차지했다.
민주당은 이를 패착으로 여긴다.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3법, 전세사기특별법 등이 법사위에 발이 묶였고 야권은 본회의 직회부로 맞대응했다. 본회의 직회부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폐기됐다.
다음달 둘째 주에 있을 민주당 차기 원내대표 선출 선거에 나선 후보들은 적극적으로 ‘법사위원장 회수 마케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에서 제1당인 민주당이 국회의장을 차지하는데 법사위원장마저 내줄 수 없다고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다음달 30일 22대 전반기 국회가 개원하더라도 원구성 협상은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21대 후반기 국회 때 53일 만에 원구성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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