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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원인? 근거 부족한 조례안 폐지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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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0회 작성일 24-04-29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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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 12년 만에 폐지됐다.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주된 원인이라는 게 이유였다. 교사 교육권과 학생 인권을 적대적·대립적 개념으로 볼 수 없다는 점, 학생인권조례가 교사 교육권 침해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을 두고 조례 폐지의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혜영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통과 전 학생인권조례를 ‘손톱 밑 가시’라고 표현하면서 학생인권조례를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서호연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오전 최근 학생인권조례가 일선 교육현장에서 교권추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며 해당 조례가 학생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조성했다고 했다.
시의회 여당 측은 ‘교권침해의 원인으로 학생인권조례를 답한 비율이 55%’라는 여론조사 결과를 근거로 들었다. 학생인권조례의 어떤 내용이, 어떤 경로로 교권 침해에 영향을 미쳤는지 구체적 설명을 내놓지는 않았다.
시의회 이소라 더불어민주당 위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에 (교권침해의) 책임을 전가할 뿐,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거가 부족하고 통계적, 사회적 인과관계도 증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학생 인권과 교사의 교육권을 대립적인 개념으로 놓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이끌어낸 것이 문제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학생인권과 교사 교육권을 ‘제로섬’으로 볼 것이 아니라, 두 권리가 조화를 이루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다수의 교사들도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교사 교육권 보호가 실현될 것으로 보지 않는다. 김희성 서울교사노조 부대변인은 지난해 7월 SBS 라디오에 출연해 학생 인권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조를 가져가면서 교사들에게 정당한 권한을 줄 수 있어야 맞다고 했다. 서울 서초구의 한 교사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린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직후였다. 그는 어느 한 쪽이 커지면 다른 한 쪽은 작아져야 하는 것처럼 보는 시선 자체가 가장 고질적인 문제라며 학생인권조례만 고쳐서는 아무 실효성이 없고 보여주기식 정책에 불과한 선례가 될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가 학생들의 차별받지 않을 권리, 소수자의 권리 보장 등 인권의식을 발달시키는데 긍정적 역할을 해온 점도 간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교육개발원이 지난해 내놓은 ‘지방교육자치법규에 대한 사후입법영향분석: 학생인권조례를 중심으로’를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 학생들의 ‘인권’ 의식이 미시행 지역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다고 분석했다. 또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침해 요소를 유의미하게 감소시켰고,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학교폭력 심의건수가 유의하게 줄었다는 기존 연구도 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가 확정되면 성소수자 학생 등의 학교 생활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에는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명시돼 있다. 그동안 보수단체는 이 조항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등을 냈으나 모두 기각, 각하 결정이 나왔다.
국민의힘은 이같은 보수단체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논리를 반영하고 있다. 김혜영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찬성 토론에 나서서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 사회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 있어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됐다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학생 책무성을 강화한 학생인권조례 개정안을 발의했음에도 조례안 폐지를 강행한 시의회를 비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교권과 학생인권을 대립 구도로 몰아가면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은 근본 대책 마련은 외면한 채, 학생과 선생님의 편을 가르고 모든 책임을 오로지 학교에 떠넘기는 아주 쉬운 방법일 뿐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교육자치법은 교육감이 시·도의회 의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공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20일 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교육청 본청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의 부당함을 알리는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5시30분 시작해 72시간 동안 농성을 할 예정이다. 그는 교육청 있는 본관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는 심정으로 3일 동안 (조례 폐지를 막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항의도 표현하고, 많은 분을 만날 것이라며 그다음에는 폐지를 번복시키기 위한 ‘이동버스’(이동 집무실)를 운영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전북 전주시 ‘버드나무 벌목’ 논란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에서 96.9%가 ‘시가 잘못한 일’이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24일 전북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전주천과 삼천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96.9%가 ‘시가 잘못한 일’이라는 답했으며, 94.9%인 1027명이 전주시장의 공개 사과와 복원계획 수립을 요구했다. 이 조사는 전주천과 삼천 이용 형태와 전주시 명품하천 조성 사업에 대한 찬반 등 총 9가지 문항으로 지난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한 달 동안 진행됐으며, 1,082명이 참여했다.
전주시는 집중호우 피해를 예방한다며 지난해부터 물길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중 버드나무 330여 그루를 벌목해 환경단체 등의 반발을 사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주시의 전주천 버드나무 벌목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93.4%가 알고 있다고 답했으며, 95.8%가 전주천 버드나무가 한옥마을을 빛나게 하는 ‘경관자산’이라는 환경단체 주장에 동의했다.
버드나무가 홍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질문에는 69.5%가 별다른 영향이 없다고 답했으며, 영향을 준다는 답변은 11.4%에 불과했다.
전주천과 삼천에 인공폭포, 야간 조명, 물놀이장 등 문화와 놀이 공간을 만들겠다는 시의 계획에도 반대 의사가 80%를 넘겼다. 응답자 88%가 친수 개발시설에 반대했으며, 95.8%는 생태하천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시민과 약속을 저버린 우범기 전주시장을 주민 소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선 전체의 92.3%가 찬성했다. 또한,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질문에는 94.9%가 동의했다.
문지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시민들은 자연과 공존하는 생태하천을 원하고 있다며 우 시장은 공개 사과하고 전주천과 삼천이 더 망가지기 전에 환경단체와 협의하여 자연성 회복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체 조사지만 조사의 객관성을 유지하려 했다며 시가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면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여론조사 기관에 설문조사를 해보자고 제안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27일 행성이 자기 주제를 모르고 항성으로부터 이탈하면 우주미아가 될 뿐이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항성과 행성의 차이도 모르고 설치면 큰 낭패를 당한다라며 이런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또 중국 악극 변검을 보면서 나는 한국 정치인들을 떠올린다라며 하루에도 몇 번씩 얼굴을 바꾸는 그들을 생각하면서 이번 총선에서 참 많이 퇴출당했지만 그래도 한국 정치는 변검의 무대라고 언급했다.
홍 시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셀카나 찍으며 대권 놀이를 했다’, ‘주군에게 대들다가 폐세자가 됐다’ 등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비판을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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