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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여전사’ 카드·캐피털, 렌탈 자산 유가증권 발행 가능…자금조달에 숨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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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28회 작성일 24-04-29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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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카드·캐피털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들의 자금조달 방법이 다양해진다. 할부, 리스 등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렌탈업과 관련한 보유 채권도 유가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은 여전사의 고유 업무인 할부, 리스 등과 관련한 보유 채권을 근거로 유가증권의 발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감독규정 개정안은 여전사들이 고유업무뿐만 아니라 부수업무와 관련된 채권을 근거로 한 유가증권의 발행도 가능하게 만들었다.
유가증권 발행이 가능한 부수업무로는 렌탈업을 규정했다. 리스는 계약기간 종료 후 이용자가 물건을 가져가는 것인 반면, 렌탈은 가전제품과 IT 기기 등을 빌려쓰고 이용자가 반납하는 카드사 사업을 의미한다. 다만, 유동화된 렌탈 자산은 기존 렌탈업 취급 한도에 포함시켜 렌탈업을 무분별하게 늘리는 것은 방지했다.
금융당국은 신용카드가맹점의 영세 여부를 따질 때 필요한 매출액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산정 기준도 정비했다.
현행 여전업감독규정은 일반 가맹점보다 낮은 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을 연간 기준 매출액 3억원에서 30억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는 법인사업자를 정할 때 ‘직전 사업년도 중 발생한 매출액’으로 기준을 정해뒀는데 이 부분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면세 수입금액을 포함해 사업에서 발생한 총 수입을 의미하는 법인세법상 신고서 수입금액을 매출액의 기준으로 명확히 규정했다.
일반 신용카드 가맹점은 과세자료가 없을 때 신용카드 매출액으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 결제대행업체(PG사)의 하위사업자는 카드사의 직접 가맹점이 아니라, 제출할 매출액 내역이 없었다. 이에 개정안은 PG사의 하위사업자가 과세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PG사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국세청에 신고한 판매 또는 결제 대행·중개내역을 활용토록 했다.
아울러 일반(법인)택시사업자도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으로 추가하는 안도 이번 개정안에 포함됐다. 기존에는 법인 택시사업자는 영세·중소신용카드가맹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앞으로는 개인택시사업자와 동일하게 매출액에 따른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심근경색증 환자가 10년간 약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5세 이상에서는 4명 중 1명이 심근경색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했다. 뇌졸중 환자도 10년간 소폭 증가했고, 65세 이상에서 1년 이내 사망률이 높게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은 건강보험공단 정보를 분석해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의 발생 현황 및 치명률 등을 분석한 ‘심뇌혈관 질환 발생통계’를 29일 발표했다. 국내 심뇌혈관 질환 발생 통계 발표는 처음이다.
심근경색증은 심장근육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인 관상동맥이 혈전에 의해 갑자기 막혀서 심장근육이 괴사하고, 심장마비가 생겨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질환이다.
2021년 심근경색증 발생 건수는 3만4612건으로 남자(2만5441건)가 여자(9171건)보다 약 2.8배 많이 발생했다. 10년 전인 2011년(2만2398건)보다 발생 규모가 약 1.5배 증가했다. 고령화 영향으로 심근경색증 환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령대별로 보면 심극경색증 발생은 80세 이상에서 가장 높았으며 연령대가 높을수록 발생률도 높았다.
심근경색증 발생 후 1년 이내 사망자 분율인 ‘1년 치명률’은 2021년 16.0%로 남자(13.1%)보다 여자(24.1%)가 11.0%포인트 높았다. 65세 이상에서 심근경색증 발생 후 26.7%가 1년 이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근경색증 발생률은 남자가 높고 치명률은 여자가 높은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자는 50~60대 장년층 환자 비중이 크지만 여자는 70~80대 고령층 환자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 차이로 분석됐다.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서 뇌가 손상되는 질환인 뇌졸중은 2021년 10만8950건(남자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6만907건, 여자 4만8043건) 발생했다. 10년 전인 2011년 대비 9412건(9.5%) 증가했다. 뇌졸중 역시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생률도 높았다. 뇌졸중 1년 치명률은 2021년 19.3%(남자 17.8%, 여자 21.1%)였다. 65세 이상에서 뇌졸중 발생 후 1년 이내 30.6%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은 빠른 진단과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중증 질환이라며 이 통계자료는 향후 심뇌혈관질환 관련 보건의료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류분 제도란 고인 뜻과 무관하게 법정 상속인들이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최소한의 비율을 보장해주는 제도다. 1977년 생긴 이 제도는 배우자와 직계비속(자녀·손자녀)에겐 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직계존속(부모·조부모)과 형제자매에겐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정한다. 아들, 특히 장남 위주로 유산이 분배되던 사회 분위기에서 부인과 딸도 상속받도록 한 제도다.
시대가 변하면서 본래 도입 목적인 ‘남녀평등 구현’이 정당성을 잃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과거엔 여성의 경제활동 제한 때문에 유산이 없으면 생계유지가 어려웠지만,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지면서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지적이다. 여성들이 상속에서 소외되는 일도 점차 사라졌다.
고령화와 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인스타 팔로워 늘리기 나왔다. 노인 부모가 노인 자녀에게 상속하는 ‘노-노 상속’이 많아지면서 ‘유족의 생존권 보호’라는 과거 입법 취지가 퇴색됐다. 농경사회와 대가족제를 전제로 한, ‘모든 재산이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가산’ 관념이 희박해지고 형제자매 간 유대가 약해진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2019년 1인 가구가 늘면서 유류분 대상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2019년엔 가수 구하라씨 사망으로 상속인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생겨났다. 20여년 전 가출한 구씨의 친모가 딸 상속분을 달라며 소송을 걸자 ‘패륜적인 상속인에게도 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맞냐’며 공분이 일었다. 이후 유류분을 요청할 수 있는 상속인에 부양 의무를 저버린 부모 등을 제한하는 이른바 ‘구하라법’이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20대 국회에선 자동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는 계류 중이다.
헌재는 앞서 유류분 제도를 두고 두 차례 합헌 결정했다. 2010년엔 합헌 7인, 한정위헌 의견 2인으로 합헌 유지됐다. 2013년에는 재판관 9명이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2010년에도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류분 제도 위헌성 검토에 합헌 결정이 나왔는데, 이는 이번 헌재 심판대상에선 제외된 민법 1117조와 관련돼 있다. 1117조는 유류분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는 조항이다.
헌재가 이날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2025년 12월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한다. 22대 국회는 다음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한다.
재벌가뿐 아니라 일반 가정에서도 상속 분쟁이 증가하는 만큼 법이 어떻게 개정될지에 대한 관심도 크다. 법원에 접수된 유류분반환 청구소송 1심 사건 수는 2012년 590건에서 2022년 1872건으로 10년 사이 3배 이상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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