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법원, MBC ‘미세먼지 1 보도’ 선방위 중징계 효력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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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8회 작성일 24-08-04 01:55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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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가 MBC의 ‘미세먼지 1’ 보도에 ‘특정 정당을 연상시킨다’며 내린 중징계의 효력을 법원이 정지시켰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는 지난 30일 MBC가 ‘미세먼지 1 보도에 대한 법정 제재의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중징계 처분으로 MBC에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했다.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해당 법정 제재는 효력을 잃게 된다.앞서 선방위는 지난 4월4일 전체회의에서 MBC <뉴스데스크> 2월27일 방송분에 대해 법정 제재인 ‘관계자 징계’를 의결했다. MBC가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가 1㎍/㎥(입방미터당 마이크로그램)이었다는 소식을 전하며 파란색 ‘1’ 그래픽을 쓴 게 특정 정당의 선거기호를 연상시킨다는 이유였다. 법정 제재는 방송사 재허가·재승인에서 감점 사유가 된다. 관계자 징계는 선...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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