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보완수사 없었다면 그대로 묻혔다”···부산 돌려차기·황산 테러 피해자들의 호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7-25 08:36본문
효자동 코오롱하늘채 “저는 검찰 보완수사권이 살아있을 때 피해를 당했던 ‘운 좋은 피해자’입니다. 만약 보완수사가 없었다면 제 사건은 단순 중상해로 묻혔을 것이고, 가해자는 이미 출소해 제 곁을 지나다니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주씨는 “경찰은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 등 살인미수가 밝혀졌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 박선영씨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통제받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김상철씨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축소·은폐돼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살인·강도·강간 같은 범죄는 검찰 수사권을 주고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신변 보호도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재검토해 모욕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의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피해자에겐 목숨이 걸린 권리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빼앗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실제 사건 등을 근거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현유 변호사는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보완수사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을 들며 “경찰 수사 의견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단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민주 사회의 원칙이라면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건에는 두 권한이 모두 부여된 특검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일반 범죄에만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이라 말하는 것은 차별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여러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았다”라고 말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며 “사법 제도를 만들고 수사를 하는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지금은 목적과 수단이 도치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 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학 교수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포함된 대학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교원 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원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교원 개인과 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노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교원단체와 노조는 목적,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된다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8년 대학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2020년 6월9일부터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게 되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하기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감찰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한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에 따른 현장 경찰관 반발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소속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손볼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할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각각 경찰 정책, 조사기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 정도로는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어렵다며 순환인사 대상을 경위, 경사까지 넓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씨(가명)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범죄피해자가 바라보는 바람직한 형사소송법 개정 방향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가 가속하는 상황에서,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를 주장하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토론회가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여러 범죄 피해자들이 참석해 보완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경찰의 수사 오류를 바로잡고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주씨는 “경찰은 사건을 단순 상해로 접수했지만 검찰 보완수사로 강간 등 살인미수가 밝혀졌다”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수사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진다”고 말했다.
황산 테러 사건 피해자 박선영씨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통제받느냐가 아니라 필요한 수사가 실제로 이루어지는가”라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의 권한이 아니라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고 김창민 영화감독 유가족 김상철씨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축소·은폐돼도 검찰 보완수사권이 사라지면 사건이 그대로 묻혀 억울한 피해자가 계속 생길 것”이라며 “살인·강도·강간 같은 범죄는 검찰 수사권을 주고 피해자 지원 제도와 신변 보호도 실효성 있게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스토킹 피해자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는 “경찰이 불송치했던 사건을 검찰이 재검토해 모욕죄로 기소했고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됐다”며 “보완수사권은 검찰이나 의원들의 것이 아니라 국민의 것이며, 피해자에겐 목숨이 걸린 권리를 당사자 동의 없이 빼앗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도 실제 사건 등을 근거로 보완수사 필요성을 주장했다. 권현유 변호사는 경찰 불송치 후 검찰 보완수사로 징역 8년이 선고된 성폭력 사건을 들며 “경찰 수사 의견이 고정된 상태에서는 단순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건이 있다”고 말했다.
김혜정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상임대표는 “수사권과 공소권의 완전한 분리가 민주 사회의 원칙이라면서 정치인이나 고위공직자 사건에는 두 권한이 모두 부여된 특검을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일반 범죄에만 수사·기소 분리를 원칙이라 말하는 것은 차별적 방식”이라고 말했다.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어제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당대표 직무대행)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발언으로 여러분들의 실망이 크리라 생각한다”며 “경찰 수사에 의문이 제기되면 검사가 수사에 관여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해 놓았다”라고 말했다.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제도를 만드는 일은 개인적 원한을 푸는 일이 아니다”라며 “사법 제도를 만들고 수사를 하는 목적은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고 국민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인데 지금은 목적과 수단이 도치됐다”고 말했다.
헌법재판소가 23일 대학 교수가 속한 노동조합의 정치활동을 전면 금지하는 교원노조법 조항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대학교수단체나 일반 노조와 비교해 대학 교수노조만 정치활동을 못하는 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이다.
헌재는 이날 교원노조법 3조 가운데 대학 교수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 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교원노조법 제3조는 “교원의 노동조합은 어떠한 정치활동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헌재는 대학 교수에게 이 조항을 적용하는 건 위헌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교수·부교수·조교수 등이 포함된 대학교원노조는 정치활동을 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대학교원단체, 강사단체 및 강사노동조합, 일반 노동조합과 비교해 대학교원 노조만을 합리적 이유 없이 불리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교수를 포함한 대학교원 개인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선거에 출마할 수 있고 선거운동까지 가능한데 대학교원노조만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건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교원노조법이 대학교원노조가 아닌 ‘단체’에 대해선 정치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도 지적했다.
헌재는 “노조라는 이유만으로 일반 단체보다 더 강한 정치활동 금지가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학교원 개인과 단체에 이미 폭넓은 정치적 자유가 인정되는 이상 노조에도 원칙적으로 같은 수준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개인이 정치활동의 자유를 가진다고 해도, 그 개인이 속한 단체 등의 정치활동 자유의 제한 정도는 차등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며 “대학교원단체와 노조는 목적, 성격 및 권한, 정치적·사회적 영향력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달리 취급된다고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대학에 다니는 학생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는 것을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다”라며 “대학교원노조의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것은 이런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이라고 했다.
헌재는 2018년 대학교원노조의 단결권을 인정하지 않은 옛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국회의 법 개정으로 2020년 6월9일부터 교수노조가 교원노조법 적용을 받게 되자 노조의 정치활동이 금지됐다. 한국사립대학교수노조와 전국교수노조는 반발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경찰이 ‘장윤기 사건’을 계기로 도입하기로 한 순환인사제 확대안을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추진한다. 경찰을 감찰할 민간 중심 조사기구는 경찰청장과 같은 차관급 인사가 이끌도록 할 방침이다.
경찰청은 23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함께한 당정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고했다. 경찰이 지난 16일 발표한 쇄신안의 후속조치가 담겼다.
경찰은 수사 쇄신 태스크포스(TF) 논의와 현장 의견 수렴을 거쳐 순환인사 확대 방안을 2027년 상반기에 시행하겠다고 보고했다. 순환인사 대상을 경감 계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생활권 이탈과 장거리 통근에 따른 현장 경찰관 반발과 부담을 줄이기 위해 관사, 교통비 지원 예산도 확보할 계획이다.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부정 청탁, 중요 수사·단속 정보 누설 등 이른바 ‘유착 비리’로 징계받은 경찰관은 다른 시도 경찰청으로 전보하고 원소속 복귀를 영구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순환인사 확대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규와 각 시도경찰청 인사관리 규칙 개정도 함께 손볼 계획이다.
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 산하에 신설할 예정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 조사기구’에 대해서는 차관급인 ‘경찰 수사 인권·감찰관’이 지휘·감독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국가경찰위 상임위원을 현재 1명에서 2명으로 늘려 각각 경찰 정책, 조사기구를 담당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여당 의원들은 경찰이 보고한 방안 정도로는 지역 유착 문제를 끊기 어렵다며 순환인사 대상을 경위, 경사까지 넓히는 방안을 요구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이해식 의원은 “장윤기 사건에서 수사 비밀을 유출한 사람이 경사였기 때문에 경사 정도까지는 순환근무가 필요한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경찰청 측은 “이날 보고한 내용은 내부 검토 단계”라며 “세부 운영 방안은 관계부처 협의와 입법 과정 등을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세종이혼전문변호사
수원흥신소
부산흥신소
수원성범죄변호사
성남법무법인
폰테크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용인상간녀소송변호사
논산싱크대막힘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테슬라 모델y 장기렌트
네이버 홈페이지 상위노출
돈많이버는직업
연천변기막힘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용인변호사
창원이혼전문변호사
이혼소송
마약변호사
용인상간소송변호사
수원상간소송변호사
수원성범죄변호사
싼타페 장기렌트
상조내구제
청주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