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이혼전문변호사 [포토뉴스]일본군 ‘위안부’ 기림일 앞두고 세계연대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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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6-08-15 09:44본문
양산이혼전문변호사 12일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제1765차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수요시위는 10개국 222개 단체 공동주관으로 제14차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14일) 맞이 세계연대집회로 진행했다.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구치소·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두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20명의 수용자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 설비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12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알려졌다. 이후 반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의 추가 추진을 지난달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온도 유지와 관련한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같은 징역이라도 어느 시기와 시설에 수용됐는지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폭염 수용 문제도 제기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얼음도 냉장고도 없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두 명이나 더위로 실신했다”며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한다고 누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단체는 정부에 교정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수용자들의 증언을 모아 이달 말 제기할 계획이다.
시민단체들이 폭염 속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 없이 수용자를 구치소·교도소 등 수용시설에 두는 것은 인권 침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수용자 인권증진 모임’ 등 54개 단체는 11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달 말 헌법소원을 제기해 국가가 냉방시설 없는 과밀한 교정시설에서 수용자를 수용하는 것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생명권 등을 침해하는지 묻겠다”고 밝혔다. 헌법소원에는 20명의 수용자도 참여한다.
이들 단체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 거실 온도가 37도에 육박한 사례가 보도됐다며 냉방시설과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법무부 대응을 비판했다. 이들은 법무부가 교정시설 냉방 설비 보강사업을 중단한 것을 두고 “일부의 비난 여론을 이유로 사업을 중단한 것”이라며 “취약 수용동에 냉방 설비 설치하는 건 특혜가 아니라 최소한의 안전조치”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가 올해 12억원가량의 예산을 확보해 노인·장애인·환자 등 온열 질환 취약 수용동과 일부 과밀 여성 수용동의 복도 등에 냉방 설비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5월 알려졌다. 이후 반발 여론이 일자 법무부는 해당 사업의 추가 추진을 지난달 중단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교정시설에는 수용자뿐 아니라 교도관도 있다”며 “이를 고려해 냉방시설을 설치해야 하지만 일부 반대 여론이 있어 난감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단체는 여름철 적정온도와 폭염 대응 기준을 법령에 명시하고 수용동에 온·습도계를 설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 훈령인 ‘수용관리 및 계호업무 등에 관한 지침’ 제3조에 온도 유지와 관련한 노력 조항만 있을 뿐 적정온도를 규정하는 기준이 구체화하지 않아 같은 징역이라도 어느 시기와 시설에 수용됐는지에 따라 환경이 크게 달라진다는 주장이다.
강성준 천주교인권위원회 활동가는 “2019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적정온도 기준을 규정으로 마련하라고 권고했음에도 법무부에서는 적정온도 유지를 위한 의무 조항을 만들지 않았다”며 “그 결과 냉난방 관련 예산이 수용소 재량에 따라 바뀌는 현실”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관할하는 외국인보호소 내 폭염 수용 문제도 제기됐다. 타리 이주구금대응네트워크 활동가는 “얼음도 냉장고도 없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두 명이나 더위로 실신했다”며 “체류 기간을 넘겼다는 이유로 구금된 이들이 생존의 위협까지 견뎌야 한다고 누가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이날 단체는 정부에 교정시설에 냉방시설을 확충하고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헌법소원은 수용자들의 증언을 모아 이달 말 제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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