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기업, 직원의 ‘직무발명’ 팔았으면 10년 지나도 보상급 지급해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3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12 11:07본문
LG전자에서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한 연구원이 회사에 특허를 넘긴 지 10년이 지난 뒤에 보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이 연구원의 손을 들어줬다. 회사 근무 규정에서 보상금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면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10년)와 관계 없이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쟁점은 A씨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따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기한으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8일 오후 7시12분쯤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한 계곡에서 A씨(20대 추정)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일행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18년간 LG전자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A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원심의 원고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00년부터 2018년까지 LG전자 소속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휴대전화 단말기 소프트웨어 개발업무 등을 담당했다. 그를 포함한 직원 3명은 ‘휴대폰 근접 터치 감지’ 관련 기능을 발명했고, LG전자는 이들로부터 직무발명을 승계한 뒤 국내외에서 특허를 출원·등록했다.
이후 회사는 2015년 이 직무발명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맺고 특허권을 이전했다. A씨는 2019년 직무발명 보상금을 요구하며 소송을 냈다. 발명진흥법에 따르면 직원이 직무발명 관련 특허권 등을 사용자에게 승계하거나, 전용 실시권을 설정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쟁점은 A씨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지났는지였다. 1심은 A씨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2심인 특허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 소멸시효(10년)는 이미 완성됐다”며 LG전자 손을 들어줬다.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금 청구권은 회사가 직무발명을 승계한 시점에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다르게 판단했다. 대법원은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은 일반적으로 사용자 등이 특허권 등을 종업원 등으로부터 승계한 시점에 발생한다”면서도 “다만 직무발명에 관한 근무 규정 등에서 보상금의 지급요건·절차 등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는 경우 그와 같이 정해진 시기에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통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회사에 특허권을 넘기는 시점에 시작하지만, 회사 규정에 별도로 지급 시기가 정해져 있다면 여기에 따라 비로소 청구권 소멸시효가 시작된다는 취지다. 이 사건에 적용된 LG전자의 2006년 직무발명 보상규정은 ‘회사 명의로 등록된 특허를 유상으로 양도 또는 실시를 허여(허락)했거나, 권리의 행사를 통해 유형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등 지급요건이 발생하면 직무발명 보상 심의위원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대법원은 이를 토대로 LG전자의 보상규정 등에서 직무발명 보상금에 관해 확정되지 않은 기한으로 지급 시기를 정하고 있다고 봤다. 회사가 특허를 양도하거나 실시하게 하는 등 규정에 따른 지급 요건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므로, A씨의 소 제기 시점에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무발명 보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8일 오후 7시12분쯤 경북 문경시 농암면 내서리 한 계곡에서 A씨(20대 추정)가 물에 빠졌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A씨가 일행과 함께 물놀이를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차장검사출신변호사
남양주이혼전문변호사
서대문구변기막힘
사이트 노출
웹사이트 상단노출
세종변기막힘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안산상간소송변호사
수원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추천
서울이혼전문변호사
안산이혼변호사
재산분할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성남음주운전변호사
수원변호사
인제하수구막힘
서초음주운전변호사
평택개인회생
수원학교폭력변호사
과천변기막힘
용인이혼변호사
네이버 웹사이트 상위노출
모닝 장기렌트
청주이혼전문변호사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노원구싱크대막힘
나무증권 사기
- 이전글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폰테크 이혼전문변호사 출장용접 26.08.12
- 다음글‘오세훈표’사업은 최소화···서울시, 2차 추경에 2조8061억원 편성 26.08.1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