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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뉴욕 부동산 96만건 명단 공개…“세컨드하우스 증세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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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8-04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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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시가 고가 ‘세컨드 하우스’를 소유한 부동산 부자 명단을 공개했다. 부자 증세를 추진해온 조란 맘다니 뉴욕시장의 주요 세수 확대 정책 중 하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맘다니 행정부가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경고를 보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뉴욕시는 최근 부동산 96만건의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다. 이 가운데 시장가치 500만달러(약 72억원) 이상 세컨드 하우스가 추가 과세 대상이 된다.
명단에는 소유주의 이름, 주소, 부동산 시세 등이 포함됐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이 신탁 관리인으로 있는 약 3700만달러 규모의 주택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조카 메리 트럼프, 헤지펀드 매니저 존 폴슨의 전처인 제니카 폴슨, 영화감독 대런 애러노프스키 등이 보유한 주택들이 포함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 이방카 트럼프 부부, 트럼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를 지낸 마이클 코언 등이 거주했던 고급 콘도 건물의 10여채의 주택도 명단에 올랐다.
맘다니 시장은 직접 지난 23일 소셜미디어 엑스에 “뉴욕시에 500만달러 이상의 가치를 지닌 세컨드 하우스를 갖고 있다면, 뉴욕에 돌아왔을 때 우편함을 확인해보라”고 적었다.
이번 명단은 뉴욕시 전체 주택의 약 4분의 1 달하는 규모로, 관계자들이 예상하는 최종 과세 대상보다 훨씬 많은 수치다. 앞서 뉴욕주는 실제 과세 대상을 1만가구 수준으로 추산한 바 있다.
뉴욕시는 앞으로 대상 여부를 심사해 명단을 조정, 오는 12월 최종 과세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에다테르(Pied-a-Terre) 세금’으로 불리는 이 제도는 뉴욕시에 살지 않으면서 시내에 고가 주택을 보유한 비거주자에게 추가 보유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피에다테르는 프랑스어로 ‘별장’ 또는 ‘임시거처’를 뜻한다.
뉴욕시는 이를 통해 연간 최소 5억달러의 세수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 민주사회주의자인 맘다니 시장은 부유층 증세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화를 위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 당선됐다.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과세 대상자의 이름과 주소를 공개한 것을 두고 반발도 나오고 있다.
뉴욕의 경제단체 ‘파트너십 포 뉴욕시티’의 스티븐 풀럽 대표는 이러한 이름 공개가 “단순히 과세 대상이 아니라 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인 것 같다는 암묵적 메시지를 준다”고 말했다.
뉴욕시는 명단 공개가 주법에 따른 절차라며, 부동산 소유주 정보는 기존에도 공개돼 온 자료라고 설명했다.
인구 3만명 붕괴 위기에 놓였던 충북 보은군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이후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3일 보은군이 집계한 인구이동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누적 전입자는 1079명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출생 16명, 전출 269명, 사망 57명을 반영한 인구 순증 규모는 769명에 달한다. 이에 따라 보은군 전체 인구는 시범사업 추가 대상지로 선정된 지난 6월 11일 3만695명에서 7월 30일 기준 3만1464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보은군 인구는 한때 11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후 인구가 꾸준하게 감소하면서 2024년에는 3만527명까지 쪼그라들었다.
인구 반등의 계기가 된 것은 현금성 지원과 정주여건 개선의 시너지다.
보은군 인구는 올해 상반기 전 군민에게 지급된 민생안정지원금(1인당 60만원)에 이어, 이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이 맞물리며 인구 감소세가 증가세로 돌아섰다.
보은군은 기본소득 정책과 함께 기존의 귀농·귀촌 지원, 정주여건 개선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전입 러시를 이끈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 지역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은군은 이달부터 2027년 12월까지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기본 지급액 월 15만원에 군 자체 재원 1만원을 더해 1인당 월 16만원을 지역 화폐인 ‘결초보은상품권’으로 지급한다.
군은 인구 유입 흐름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 중이다. 현재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따라 사용처가 제한되거나 일부 업종의 경우 월 6만원으로 사용 한도가 설정돼 있어 주민들의 불편이 크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 기관에 한도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최재형 보은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군민의 정주여건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라며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제도를 더욱 보완해 나가고, 기존 주민과 신규 전입자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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