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좋아요 금감원 “ETF신탁, 보유기간 짧을 땐 후취수수료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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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31 20:56본문
인스타그램 좋아요 70대인 A씨는 지난 1월 초 반도체 관련 상장지수펀드(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을 은행에서 1억원어치 매수했다. 6개월간 운용한 결과 평가금액은 1억 7900만원으로 증가했지만 선취수수료로 1704만원을 냈다. A씨가 같은 상품을 후취수수료 방식을 택했다면 수수료 비용은 56만원으로 줄고, 운용결과 평가금액은 2억원으로 늘었을 것으로 추정됐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판매하는 ETF 신탁상품 거래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단기 매매시 수수료를 나중에 내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유의사항을 30일 발표했다.
ETF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ETF를 판매하기 위해 신탁 형태로 만들었다. 단일 ETF를 편입한 신탁은 증권사가 중개하는 ETF와 사실상 동일하지만 수수료가 약 1%에 달한다.
또 목표수익률(1~5%) 달성 시 자동 해지돼 계속 투자하려면 재가입 해야 하고, 이때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 형태다. 특히 연 1%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후취형과 달리 선취형은 가입 시점에 1%가량 수수료를 책정해 단기매매에 불리하다. A씨가 자본금 1억원을 투입해 자본금 대비 17%를 수수료로 부담한 것도 6개월간 13번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했고, 재가입 때마다 선취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들이 판매한 ETF신탁 규모는 66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중 64조원을 주요 6개 은행이 판매했다. 올해 5월 한달간 판매액이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대비 8.8배 급증했다. 1년5개월간 6개 은행에서 ETF신탁에 투자한 고객의 매각이익은 2조9100억원이었는데, 이 기간 신탁수수료만 3948억원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투자이익의 약 14%를 수수료로 낸 셈이다.
금감원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 ETF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았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전반의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2월에 열리는 제69회 그래미상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그래미 측이 심사 기준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한 사실상 보이콧 선언으로 풀이된다.
BTS 멤버들은 29일 각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남겼다.
멤버들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늘 함께해주시는 아미(BTS 팬덤)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별로 글을 올렸으나 내용은 같았다.
내년 그래미상 출품 대상은 지난해 8월31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공개된 음반과 음원이다. BTS가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도 자격을 갖췄지만 출품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BTS가 그래미상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주최 측의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신설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래미상을 주최하는 미국 음반산업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달 16일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등 5개 부문을 내년 시상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은 K팝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 등 하나 이상의 아시아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 가운데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의 작품에 시상한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이 세계 음악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래미상을 받지 못했던 BTS 및 K팝 가수들의 수상 가능성이 커지리란 예측도 있었다. BTS는 2019년 ‘최우수 R&B 부문’ 시상자로 그래미상 무대에 처음 섰고, 2021년부터 3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등에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음악적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음악을 지역 단위로 묶은 것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K팝이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아닌 본상 및 주요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멤버들이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라고 쓴 대목이 이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미상은 비(非)백인 아티스트에게 유독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올해 2월 열린 68회 그래미상에서는 지난해 최고 히트곡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이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1개 부문만 수상했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는 무관에 그쳤다. 2021년에는 흑인 팝스타 더 위켄드가 ‘블라인딩 라이츠’로 세계적 인기를 끌었음에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BTS가 지역과 언어를 거명하며 입장을 낸 것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에 대한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BTS가 입장을 낸 만큼, 관련 논란도 대중음악계에서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지침이 마련됐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우선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 사용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 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술 중 과다출혈이나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이송 조치를 한 뒤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동안 물 접촉을 피하고 1~2주간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을 제한하며, 6개월간 헌혈을 금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은행들이 판매하는 ETF 신탁상품 거래시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고, 단기 매매시 수수료를 나중에 내는 방식이 유리하다고 유의사항을 30일 발표했다.
ETF신탁은 특정금전신탁에 ETF를 편입한 신탁 상품으로,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이 불가능한 은행들이 ETF를 판매하기 위해 신탁 형태로 만들었다. 단일 ETF를 편입한 신탁은 증권사가 중개하는 ETF와 사실상 동일하지만 수수료가 약 1%에 달한다.
또 목표수익률(1~5%) 달성 시 자동 해지돼 계속 투자하려면 재가입 해야 하고, 이때 수수료가 추가로 붙는 형태다. 특히 연 1% 내외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후취형과 달리 선취형은 가입 시점에 1%가량 수수료를 책정해 단기매매에 불리하다. A씨가 자본금 1억원을 투입해 자본금 대비 17%를 수수료로 부담한 것도 6개월간 13번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했고, 재가입 때마다 선취형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은행들이 판매한 ETF신탁 규모는 66조원에 달할 정도로 급증했다. 이중 64조원을 주요 6개 은행이 판매했다. 올해 5월 한달간 판매액이 10조8000억원으로 지난해 12월(1조2000억원) 대비 8.8배 급증했다. 1년5개월간 6개 은행에서 ETF신탁에 투자한 고객의 매각이익은 2조9100억원이었는데, 이 기간 신탁수수료만 3948억원에 달했다. 소비자 입장에선 투자이익의 약 14%를 수수료로 낸 셈이다.
금감원은 목표수익률을 낮게 설정하면 잦은 매매와 수수료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은행 ETF신탁은 단타 거래에 적합하지 않았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업계와 TF를 구성해 ETF를 포함한 신탁 관련 수수료 체계 전반의 개선 사항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탄소년단(BTS)이 내년 2월에 열리는 제69회 그래미상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그래미 측이 심사 기준 일부를 변경한 것에 대한 사실상 보이콧 선언으로 풀이된다.
BTS 멤버들은 29일 각자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저희는 올해 그래미에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는 글을 남겼다.
멤버들은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음악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며 “늘 함께해주시는 아미(BTS 팬덤)와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들은 개인별로 글을 올렸으나 내용은 같았다.
내년 그래미상 출품 대상은 지난해 8월31일부터 올해 8월28일까지 공개된 음반과 음원이다. BTS가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ARIRANG)도 자격을 갖췄지만 출품 자체를 거부한 것이다.
BTS가 그래미상에 불참을 선언한 것은 주최 측의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신설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해석된다.
그래미상을 주최하는 미국 음반산업 단체 레코딩 아카데미는 지난달 16일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등 5개 부문을 내년 시상식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은 K팝과 일본의 J팝, 중국의 C팝 등 하나 이상의 아시아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한 작품을 대상으로 한다.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 가운데 예술적 우수성을 인정받은 아티스트의 작품에 시상한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이 세계 음악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 상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래미상을 받지 못했던 BTS 및 K팝 가수들의 수상 가능성이 커지리란 예측도 있었다. BTS는 2019년 ‘최우수 R&B 부문’ 시상자로 그래미상 무대에 처음 섰고, 2021년부터 3년 연속 ‘베스트 팝 듀오 그룹 퍼포먼스’ 등에 후보로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다.
그러나 가요계에서는 음악적 공통분모를 찾을 수 없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음악을 지역 단위로 묶은 것이 서구 중심적 사고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K팝이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이 아닌 본상 및 주요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이 작아졌다는 시각도 있다.
멤버들이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라고 쓴 대목이 이를 겨냥한 것이란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그래미상은 비(非)백인 아티스트에게 유독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을 들어왔다. 올해 2월 열린 68회 그래미상에서는 지난해 최고 히트곡인 <케이팝 데몬 헌터스> 오리지널 사운드트랙 ‘골든’이 ‘베스트 송 리튼 포 비주얼 미디어’ 1개 부문만 수상했고,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는 무관에 그쳤다. 2021년에는 흑인 팝스타 더 위켄드가 ‘블라인딩 라이츠’로 세계적 인기를 끌었음에도 후보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김도헌 대중음악평론가는 “BTS가 지역과 언어를 거명하며 입장을 낸 것은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에 대한 논란을 겨냥한 것”이라며 “세계적으로 파급력이 있는 BTS가 입장을 낸 만큼, 관련 논란도 대중음악계에서 격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문신 시술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위생·안전 지침이 마련됐다. 피부를 찌르는 바늘과 염료를 담는 색소컵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써야 하고, 미성년자는 부모 서면 동의가 없으면 문신을 할 수 없다.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배포했다고 밝혔다. 지침은 내년 10월29일 시행되는 문신사법에 맞춰 40여개 문신사 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만들었다.
우선 문신업소는 대기 구역, 시술 구역, 세척·소독 구역을 명확히 분리해야 한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시술대 사이에는 비흡수성 가림막(파티션)을 설치하거나 1.5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천이나 직물 소재 커튼 사용은 금지된다.
바늘과 카트리지, 색소컵 등은 반드시 멸균된 일회용 제품을 쓰고 사용 즉시 폐기해야 한다. 바늘을 꽂아 쓰는 기계 손잡이(그립)나 고정 부속(홀더) 등 재사용 기구는 세척 후 높은 수준의 소독을 거쳐야 한다. 문신용 염료는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 기준 적합 제품만 쓸 수 있으며, 미인증 해외 직구 제품은 사용할 수 없다.
시술 전 확인 절차도 깐깐해진다. 시술자는 부작용과 사후관리 방법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이용자(피시술자)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B형·C형 간염이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 혈액매개감염병, 뇌전증 등 뇌 신경계 질환이 있거나 항응고제를 복용 중인 이용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 소견서를 먼저 확인한 뒤 시술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미성년자는 보호자 서면 동의와 신분 확인 서류 없이는 시술이 엄격히 금지된다.
시술 중 과다출혈이나 호흡곤란, 알레르기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이 나타나면 즉시 시술을 중단하고 119 신고와 응급의료기관 이송 조치를 한 뒤 담당 시·군·구에 신고해야 한다. 시술 후에는 감염 예방을 위해 24시간 동안 물 접촉을 피하고 1~2주간 수영장과 사우나 이용을 제한하며, 6개월간 헌혈을 금지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또 시술 일자와 사용한 바늘, 의약품, 염료의 제품명과 사용량 등 시술 기록은 5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문신사의 권한 밖 행위도 명확히 규정했다. 문신을 지우는 ‘제거 행위’나 등록된 업소 외 장소에서 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법 시행에 따라 내년 10월부터 문신사는 매년 건강진단과 위생·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용자 피해 보상을 위한 책임보험에도 가입해야 한다. 면허가 없는 기존 시술자는 시설 요건 등을 갖춰 임시 개설 등록을 하면 2029년 10월28일까지 유예 기간을 적용받아 영업할 수 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문신사법이 오랜 논의 끝에 제정된 만큼 제도권 안에서 안전한 문신 시술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민이 더욱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환경 등을 철저히 준비·점검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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