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코오롱하늘채 [단독]쓰레기 많이 실을수록 이득?···미화원 안전 위협하는 강남구청 ‘t당 계약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6-07-28 05:50본문
전주 코오롱하늘채 지난 20일 서울 강남구의 한 생활폐기물 수집 현장. 포크레인이 각종 대형폐기물을 집어 25톤(t) 트럭 적재함 안으로 쏟아냈다. 폐기물로 빈틈없이 찬 적재함의 옆면이 바깥쪽으로 미세하게 벌어져 있었다. A미화업체 소속 노동자 문재호씨가 지상에서 약 4m 높이의 적재함 위로 올라가 침대 매트리스 등을 디디고서 초록색 그물망을 덮었다. 양옆으로 팽창한 적재함을 잠그는 철봉은 희미하게 휘어 있었다. 2023년 문씨는 압력을 견디지 못한 철봉에 얼굴을 맞아 지금도 후유증 치료를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환경미화업체에서 적재함에 쓰레기를 무리하게 실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쓰레기를 많이 담을수록 업체가 이득을 보는 계약 방식이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떠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미화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은 노동자 4명 중 3명이 최근 몇년 사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적재함이 한계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다가 철봉이 튀거나 적재함 위에서 추락해 다쳤다. 이날 기자와 만난 최용호씨는 “철봉이 갑자기 열리면서 여기에 맞아 코뼈에 금이 갔다”며 움푹 들어간 콧대를 가리켰다. 다른 미화원 B씨는 “적재함에서 떨어져 발뒤꿈치가 골절됐다”며 “사고가 계속 생겨도 노동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반복된 사고가 무리한 적재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쓰레기 계량 전표를 보면 이 업체는 한 트럭당 약 10~11t의 대형폐기물을 실어 운반했다. 서울 다른 자치구의 미화업체가 통상 4~5t가량을 운반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강남구청이 A업체와 맺은 계약 방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청은 A업체와의 대형폐기물 처리 계약에 ‘t당 단가제’를 적용했다. 폐기물 무게에 비례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과적하거나 허위 적재하는 일이 발생해 현재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업체는 25t 트럭을 이용할 때 여전히 t당 단가제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최씨는 “한번에 더 많은 폐기물을 실을수록 업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적재량을 줄이기 어렵다”며 “무리하게 쓰레기를 싣느라 적재함이 다 휘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쓰레기를 많이 실으려고 하니까 사고가 반복된다”며 “구청에 계약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적을 유인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우는 만큼 안전보다 물량을 우선하는 계약 구조와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민주노총 노무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물량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기 어렵다”며 “구청이 직접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고용·계약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t당 단가 계약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노동자 안전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경향신문 6월18일자 14면 보도) 정부가 외국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QR로 간편하게 입국하는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비짓저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동일하다.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해외 공항은 CIQ 기관에 낼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문답형식의 입장문을 잇달아 내고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조사·제재 방침에 각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을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번에도 ‘강제노동’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일방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미 효력을 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 AI 모델을 살펴보고 IP를 도용한 증거가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AI 모델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미국 IP 절취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강남구의 한 환경미화업체에서 적재함에 쓰레기를 무리하게 실어 노동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자들은 “쓰레기를 많이 담을수록 업체가 이득을 보는 계약 방식이 작업자들에게 위험을 떠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23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강남구청과 계약한 A미화업체에서 대형폐기물 수집·운반을 맡은 노동자 4명 중 3명이 최근 몇년 사이 중상을 입었다. 이들은 적재함이 한계까지 채워진 상태에서 잠금장치를 해제하다가 철봉이 튀거나 적재함 위에서 추락해 다쳤다. 이날 기자와 만난 최용호씨는 “철봉이 갑자기 열리면서 여기에 맞아 코뼈에 금이 갔다”며 움푹 들어간 콧대를 가리켰다. 다른 미화원 B씨는 “적재함에서 떨어져 발뒤꿈치가 골절됐다”며 “사고가 계속 생겨도 노동자가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노동자들은 반복된 사고가 무리한 적재량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경향신문이 확보한 쓰레기 계량 전표를 보면 이 업체는 한 트럭당 약 10~11t의 대형폐기물을 실어 운반했다. 서울 다른 자치구의 미화업체가 통상 4~5t가량을 운반하는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한다.
이러한 배경에는 강남구청이 A업체와 맺은 계약 방식이 작용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강남구청은 A업체와의 대형폐기물 처리 계약에 ‘t당 단가제’를 적용했다. 폐기물 무게에 비례해 용역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쓰레기를 과적하거나 허위 적재하는 일이 발생해 현재 서울 대부분 자치구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A업체는 25t 트럭을 이용할 때 여전히 t당 단가제 방식으로 계약하고 있다.
최씨는 “한번에 더 많은 폐기물을 실을수록 업체 수익이 늘어나는 구조여서 적재량을 줄이기 어렵다”며 “무리하게 쓰레기를 싣느라 적재함이 다 휘어져 있다”고 말했다. 문씨는 “쓰레기를 많이 실으려고 하니까 사고가 반복된다”며 “구청에 계약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과적을 유인해 산업재해 위험을 키우는 만큼 안전보다 물량을 우선하는 계약 구조와 관련 제도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동희 민주노총 노무사는 기자와 통화에서 “물량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는 노동자 안전을 우선하기 어렵다”며 “구청이 직접 노동자의 안전을 관리할 수 있는 고용·계약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남구청 측은 “t당 단가 계약은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노동자 안전 문제와는 관련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인천공항 등을 통해 입국할 때 법무부와 세관, 검역소에 각각 신고서를 제출하는 불편을 겪는다는 지적이 나오자(경향신문 6월18일자 14면 보도) 정부가 외국처럼 하나의 플랫폼을 만들어 QR로 간편하게 입국하는 통합 신고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22일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외국인 입국 편의를 위해 국무조정실·외교부·문화체육관광부·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관세청·질병관리청 등 관계기관과 새로운 통합 여행자 신고시스템인 ‘K-Arrival One Pass’(가칭)를 구축하기 위해 논의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6월26일 통합 외국인 입국 신고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관계기관 첫 회의를 열어 서버와 앱 개발, 개인정보보호 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 정부기관 관계자는 “정부와 CIQ(법무부·관세청·검역소) 기관도 외국 여행객들의 편의를 위해 입국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에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CIQ 기관마다 단일화된 시스템 구축을 위한 법령 근거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 ‘비짓저팬’(Visit Japan)처럼 입국 전 정보를 입력하면 QR코드를 발급받아 곧바로 입국하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에 들어오는 여행자 입국시스템은 2001년 인천국제공항이 개항한 이후 25년째 동일하다. 외국인이 국내 공항으로 입국하려면 질병관리청에 ‘건강상태질문서’(Q-Code),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입국신고서(Arrival Card)’, 세관에 ‘여행자 휴대품 신고서’를 각각 제출해야 한다.
입국신고서는 모든 외국인이 반드시 내야 하고, 건강상태질문서는 검역관리지역에서 출발·경유한 입국자와 발열 등 유증상자, 휴대품 신고서는 면세 범위 800달러를 초과한 물품을 갖고 있는 외국인이 대상이다.
현재 외국인은 CIQ 기관에 사전 접속해 온라인이나 앱을 통해 신고서를 쓰거나 비행기에서 내린 후 입국장에서 종이로 써서 제출해야 한다. 외국인은 입국심사관 앞에서 대면 심사도 받아야 해 여행 수요가 몰릴 때는 길게 줄을 서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해외 공항은 CIQ 기관에 낼 신고서를 통합해 간소화·자동화했다. 인도네시아는 입국 전 ‘All Indonesia’ 웹사이트에 접속해 작성 후 QR코드를 발급받으면 되고, 싱가포르는 외국인도 검역과 입국 절차를 통합한 ‘SG Arrival Card’(SGAC)를 제출하면 대면 심사 없이 무인자동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다.
중국 정부가 미국의 ‘강제노동’ 추가 관세 부과와 인공지능(AI) 기업에 대한 지식재산권(IP) 침해 조사 방침에 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중국 상무부는 27일 대변인 명의의 문답형식의 입장문을 잇달아 내고 미국의 강제노동 관련 301조 관세와 중국 AI 기업에 대한 조사·제재 방침에 각각 강한 유감을 표했다.
상무부는 미국이 ‘강제노동’을 이유로 한국과 중국 등 60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추가 관세를 부과한 데 대해 “중국은 일관되게 강제노동을 반대해 왔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갖춰 강제노동을 엄격히 방지하고 단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국과 중국 등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12.5%의 이른바 ‘강제노동 관세’를 부과하는 최종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산 제품에는 12.5%의 추가 관세가 적용됐다.
상무부는 “미국은 오랫동안 강제노동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해왔다”며 “이번에도 ‘강제노동’을 이유로 무역법 301조 조사를 개시하고 일방적인 추가 관세를 부과한 것은 전형적인 일방주의이자 보호주의 행위이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미 효력을 잃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와 무역확장법 122조에 따른 수입 부과금을 301조 관세로 대체하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며 “미·중 경제·무역 협상에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대체 관세는 20%를 넘지 않겠다고 명확히 약속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의 이른바 ‘펜타닐 관세’와 상호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는 여전히 유효하다”며 “미국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주시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상무부는 또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최근 중국 AI 모델을 살펴보고 IP를 도용한 증거가 발견되면 조치를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과학기술과 경제·무역 문제를 정치화·도구화한 전형적인 AI 패권주의”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미국은 중국 AI 모델과 미국 최첨단 모델의 공개 시기가 비슷하고 일부 중국 모델이 세계 선두권에 올라섰다는 사실은 외면한 채 미국 IP 절취라는 낙인을 찍고 있다”며 “사실관계와 법적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중국의 이익을 실질적으로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중국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 정당하고 합법적인 권익을 단호히 수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안양상간소송변호사 분당성추행변호사 폰테크 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모델Y 장기렌트 협의이혼 용인강간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구로변기막힘 흥신소 동대문변기막힘 팰리세이드 장기렌트 수원형사전문변호사 의정부법무법인 수원대형로펌 웹사이트 상위노출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수원흥신소 인스타그램 팔로워 구매 고양이혼전문변호사 용인이혼변호사 네이버 사이트 상위노출 조정이혼 의정부상간소송변호사 서초성범죄변호사 피망뉴베가스머니상 G80 장기렌트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