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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탈영 의혹’ 안규백 허위증언 수사 착수…경찰, 고발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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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6-07-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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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코오롱하늘채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자신의 군무이탈(탈영) 의혹과 관련해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허위 증언했다고 고발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이 16일 경찰에 출석했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이날 오전 10시쯤부터 김 소장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김 소장은 지난달 27일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김 소장은 고발장에서 안 장관이 방위병으로 복무하던 1984년 육군 부대에서 약 7개월간 군무를 이탈했고, 이로 인해 30일 구금 및 근무이탈 기간만큼의 추가 복무(약 8개월)를 한 후 소집해제 됐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내용이 안 장관의 병무청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지만 지난해 7월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안 장관은 “근무이탈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허위 증언을 했다는 것이다.
이날 김 소장은 고발인 조사 전 입장문을 통해 “현재의 논란을 조기에 해결하는 방법은 장관님이 병적 자료를 공개하거나 육군 본부가 인사명령서를 국회에 제출 또는 열람하게 하는 것”이라며 “또는 국방부나 장관님이 저를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무고죄로 고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장관님과 육군본부가 병적자료와 인사명령서를 적극적으로 경찰에 제출해달라”고 했다.
국방부는 당시 “병적자료 기록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공개 시 또 다른 오해를 낳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김 소장은 이에 대해 “육군의 해당 인사명령서를 공개해 병적자료에 인사명령서와 다른 내용이 기재돼있다는 것을 입증하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의 ‘군 수사를 받은 약 3일 기간으로 재소집돼 추가복무를 했다’는 해명에 대해 김 소장은 “1985년 방위병 복무에 관한 육군 규정에 따르면 재소집 대상은 ‘구금·영창·군무이탈’에 한정된다”며 “소집 해제 이후인 1985년 6월 재소집 명령을 받았다면 ‘군 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그 어떤 원인’으로 인한 것임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지난 10일 국방부는 “탈영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되는 ‘학습 데이터’를 둘러싼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활용 여부를 넘어 학습 자료를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원본 이용을 대체하지 않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떠오르는 모양새다. 향후 ‘데이터 영토’를 놓고 언론·출판사와 AI 개발사 간 힘겨루기가 한층 거세질 것으로 전망된다.
아셰트·엘스비어 등 미국 주요 출판사들은 구글의 AI 모델 ‘제미나이’가 자사 저작물을 무단으로 학습한 행위에 대해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현지시간) 밝혔다. 구글이 제미나이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수백만 권의 책과 학술 논문을 해적판 사이트에서 내려받았다는 것이다. 특히 구글 북스·스칼라 등 제한적 용도로 제공된 서적도 AI 학습에 활용됐다는 것이 이들 주장이다. 엘스비어 등은 지난 5월 메타를 상대로도 같은 취지의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AI의 학습과 관련된 저작권 소송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 창작자 단체 카피라이트 얼라이언스에 따르면 AI 저작권 관련 소송 건수는 2024년 말까지 약 30건 수준에 그쳤으나 지난해에만 약 40건이 증가했다. 올해 들어 지난 10일까지 최소 34건이 추가로 접수됐다.
AI가 고도화할수록 학습 데이터의 희소성도 함께 커진다는 점이 소송 증가의 배경으로 꼽힌다. AI 연구기관 에포크AI는 고품질 텍스트가 이르면 올해부터 고갈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에 AI 업계는 데이터를 스스로 만들어 쓰는 ‘합성 데이터’에 투자하고 있지만, 오류나 편향에 취약하고 반복학습 시 데이터 다양성이 줄어드는 부작용이 크다. 고품질 데이터가 AI 발전의 ‘병목’이 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데이터 소유자들도 권리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셈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AI 모델 성능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공개 데이터는 사실상 고갈됐다는 게 중론”이라며 “결국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가진 데이터가 남은 ‘광맥’인데 (각종 규제 우려 등으로) 활용에 제한이 많은 상태”라고 했다.
소송의 핵심 쟁점은 원본의 대체 가능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책이나 뉴스를 AI 학습에 활용했다는 사실 자체는 위법이 아니더라도, 원본 서적이나 기사의 이용률이 떨어지면 저작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논리다. 이용자 데이터 허브인 플랫폼도 소송전에 가세하고 있다. 커뮤니티 플랫폼 ‘레딧’은 지난해 앤트로픽, 퍼플렉시티 등 AI 개발사에 소송을 제기했다. AI가 자사 콘텐츠를 무단으로 수집해 학습·요약에 활용하면서 정작 사이트로 유입될 트래픽이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국내에서도 KBS·MBC·SBS 지상파 3사는 지난 2월 오픈AI를 상대로 자사 뉴스 콘텐츠가 챗GPT 학습에 무단 이용됐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국내에는 아직 AI 학습을 규율하는 명확한 법 조항이 없어 기존 저작권법의 ‘공정이용’ 조항이 판단 기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문화체육관광부는 업계 혼란을 줄이기 위해 지난 2월 ‘AI 저작물 학습에 대한 공정이용 안내서’를 펴냈지만, 유권해석이 아닌 참고자료라 명확한 기준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과 교수는 “‘AI 성능 개선이냐,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양자택일로 접근하면 답이 없는 문제”라며 “기업과 정부기관 내부 데이터를 내부로 옮기지 않고 공동 학습하는 ‘연합학습’ 방식을 확대하면 데이터 고갈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늘을 나는 응급실’로 지난 10년5개월 동안 1400여 명의 생명을 지켜낸 충남 닥터헬기가 한층 커지고 성능도 강화된다.
16일 충남도에 따르면 단국대병원은 이날 병원에서 충남 중형 응급의료 전용헬기(닥터헬기) 출범 기념식을 개최했다.
지난 1일부터 운항을 시작한 신형 충남 닥터헬기는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사가 제작한 ‘AW-169EMS(등록기호 HL9682)’다. 2016년 1월 도입돼 운용해 온 기존 닥터헬기 ‘AW-109EMS(등록기호 HL9615)’와 같은 제작사 모델이다.
신형 헬기는 동체 길이 14.6m, 최대 이륙중량 4800㎏으로 기존(12.96m·3175㎏)보다 크고 강해졌다. 특히 연료 적재량이 크게 늘면서 체공시간은 기존 2시간30분에서 4시간20분으로 늘었다.
이에 따라 비행 중 심폐소생술(CPR)과 각종 응급처치를 보다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최대 탑승 인원도 기존 6명에서 7명으로 늘어 환자 2명을 동시에 이송할 수 있다.
탑재 의료장비는 인공호흡기, 이동형 초음파 진단기, 자동흉부압박장비 등 24종 242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 에크모(ECMO)와 신생아 인큐베이터 등을 추가 설치할 수 있다.
충남도는 새 닥터헬기가 기존 ‘하늘을 나는 응급실’을 넘어 ‘하늘의 중환자실’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닥터헬기는 기내에 각종 응급의료 장비를 갖추고 응급의학과 전문의와 간호사(1급 응급구조사) 등이 동승해 현장 도착 직후부터 병원 이송 때까지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응급의료 시스템이다.
충남 닥터헬기는 권역외상센터와 헬기 이착륙장, 계류장 등을 갖춘 단국대병원에 배치돼 있다. 출동 대상은 중증외상과 심뇌혈관질환 등 응급시술이 필요한 환자며 지정 신고자가 운항통제실에 요청하면 단국대병원 항공의료팀이 출동 여부를 판단한다.
출동 범위는 단국대병원 반경 130㎞ 이내며 운항 시간은 연중 일출부터 일몰까지다.
기존 닥터헬기는 2016년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851회 출동해 1441명의 환자를 이송했다. 지역별 출동 건수는 서산 834회, 홍성 373회, 보령 205회, 당진 158회, 태안 136회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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