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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벼랑끝 회생 홈플러스···2000억원 확보했지만 정상화 ‘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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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37회 작성일 26-07-19 0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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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성범죄변호사 메리츠금융이 홈플러스의 회생을 위해 2000억원 규모의 긴급운영자금(DIP) 대출을 전액 지원하기로 하면서 파산 위기에 처했던 홈플러스가 벼랑 끝에서 일단 회생의 불씨를 살리게 됐다.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법원의 회생절차 폐지 결정에 대응해 즉시항고를 진행할 계획이다. 급한 불을 껐지만, 대형마트 영업 정상화와 최종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여전히 험로가 예상된다.
메리츠금융 3사(메리츠증권·메리츠캐피탈·메리츠화재)은 16일 연달아 이사회를 열고 홈플러스 DIP 지원을 최종 승인했다. 이번 지원은 홈플러스 대주주인 MBK파트너스와 김병주 회장의 보증을 조건으로 이뤄진다. 이에 따라 홈플러스는 오는 20일 서울회생법원에 즉시항고를 제기해 회생절차 재개에 나설 계획이다. 법원이 항고를 받아들여 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취소하면 회생절차는 최종 기한인 9월 4일까지 이어진다. 홈플러스는 “노동조합과 MBK파트너스, 메리츠가 상생과 양보를 바탕으로 회생절차를 이어가기 위한 합의에 뜻을 모았다”며 “이를 토대로 회생절차 재개의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2000억원 규모의 DIP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메리츠금융도 이를 전제로 2000억원 규모의 DIP를 지원하고 향후 회생계획 인가 절차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노동조합 역시 37개 점포 폐점 과정에서 회사의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협조하기로 했다.
홈플러스는 구조혁신 작업을 마무리한 뒤 잔존 사업부문인 본사와 대형마트, 온라인 사업 매각을 추진해 회생절차를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홈플러스가 당장 회생불씨를 살릴 기회를 얻었지만 갈 길은 멀다. 이번에 확보한 2000억원은 당장의 파산을 막기 위한 긴급 운영자금에 불과하다. 특히 홈플러스는 지난 13일부터 본사와 전국 67개 대형마트 점포가 문을 닫고 영업을 임시 중단했다. 수익성을 회복하고 새 투자자를 유치할 수 있는 사업 구조를 만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시장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가 고객·이해관계자 등의 신뢰 회복도 걱정이다. 9300억원에 달하는 공익채권 역시 걸림돌이다. 일반 회생채권은 법원 인가를 통해 일부 탕감이나 조정이 가능하지만 임금과 퇴직금, 세금, 회생절차 이후 발생한 협력업체 물품대금 등 공익채권은 전액 우선 변제 대상이다.
이 때문에 회생절차가 연장되더라도 독자 생존이나 인수합병(M&A) 성사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인수자가 나선다해도 기업가치와 별도로 공익채권 부담까지 떠안아야 한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홈플러스가 즉시 청산이라는 급한 불은 일단 껐지만 정상화로 가기까지는 험로가 예고되고 있다”면서 “M&A와 회생이 쉽지 않아 파산위험 가능성은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이 선포된 직후 강호필 당시 육군 지상작전사령관(사진)이 예하 부대에 “포고령을 어기면 전시에는 사형” “즉결 심판”이라며 포고령 엄수 지시를 내린 정황을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가 포착했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수사 선상에 오르자 참모들을 회유하려 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단서도 확보했다. 특검은 지난 13일 기각된 강 전 사령관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 중이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최근 복수의 지작사 예하 부대의 전현직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면서 “강 전 사령관이 2024년 12월4일 0시40분쯤 예하 군단장과의 화상 회의에서 ‘각 부대에 포고령 위반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교육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에서 이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선포 5개월 전인 2024년 7월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하와이 순방에 동행해 ‘불리한 정치 상황을 군대를 동원해 해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발언을 들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귀국해 신원식 당시 국방부 장관을 찾아가 “장관님이 말려달라”고 간언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의 계엄 계획이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사태’라는 요건에 맞지 않는 위법한 것이었다는 점을 미리 인지하고 있었다고 판단한다. 그런데도 강 전 사령관이 계엄 당시 내려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두고 ‘사형’과 ‘즉결심판’까지 거론하며 엄수 지시를 내린 것은 내란에 가담할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본다.
특검은 강 전 사령관이 특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계엄 당시 지작사에서 자신을 보좌했던 참모들을 상대로 진술을 회유하려 한 사실도 확인했다. 강 전 사령관은 특검 조사를 받은 지작사 참모들에게 전화를 걸어 “조사를 받고 왔는데 나에게 왜 얘기도 안 했느냐” “특검이 어떤 내용을 물었느냐” “내가 계엄 당시 2사단 출동 지시 안 하지 않았느냐” 등을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은 전날 이종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강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이런 점을 강조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경과 등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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