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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농구 삼성 새 감독에 김상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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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5회 작성일 26-07-19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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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시즌 연속 프로농구 최하위에 그친 서울 삼성이 장고 끝에 새 감독을 확정했다. 여러 팀에서 지도자로 풍부한 경험을 쌓은 김상식 전 안양 정관장 감독(58·사진)이 지휘봉을 잡는다. 삼성은 16일 “김상식 감독은 오랜 선수 생활과 지도자 경력을 통해 풍부한 농구 철학과 뛰어난 전술 운용 능력을 갖춘 지도자”라며 “구단 안팎에서 높은 신뢰를 받아왔다”고 선임 배경을 설명했다. 삼성은 지난 4월부터 새 감독 선임 작업에 들어가 여러 후보를 검토하고 면접을 진행한 끝에 김 감독을 최종 낙점했다.
삼성은 2021~2022시즌부터 지난 시즌까지 5시즌 연속 정규리그 최하위에 머물렀다. 지난 시즌에도 16승38패에 그쳤다. 2017~2018시즌부터는 9시즌 연속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했다.
양정고와 고려대를 졸업한 김 감독은 1991년 기업은행에서 선수 생활을 시작했다. 뛰어난 3점슛 능력과 기동력을 앞세워 ‘이동 미사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다. 기업은행과 광주 나산, 안양 SBS에서 선수로 뛰었다. 은퇴 후에는 안양 SBS와 KT&G, 대구 오리온스, 삼성 등에서 코치와 감독을 맡았다. 2006~2007시즌 안양 KT&G 감독대행을 시작으로 대구 오리온스 감독대행과 정식 감독을 거쳤고, 2014년에는 삼성 감독대행을 맡았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는 한국 남자농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지냈다. 2022년 안양 KGC인삼공사 감독으로 부임한 뒤 첫 시즌인 2022~2023시즌 정규리그와 챔피언결정전을 모두 제패하며 통합우승을 이끌었다.
12년 만에 삼성으로 간 김 감독은 “중요한 시기에 저를 선택해준 구단에 감사한다”며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꿀 수는 없겠지만 선수들을 육성하고 팀워크를 끌어올려 예전의 명성을 되찾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선수 개개인 역량을 최대한 끌어내 공격적이고 빠른 농구를 입히겠다”고 덧붙였다. 삼성은 감독 선임이 늦어지면서 최근 이정석 코치를 먼저 선임했고, 지난 15일부터 팀 훈련을 시작했다.
전남광주 일선 학교 교직원들이 학교 공용물품을 중고거래로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에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것만 4건으로, 교내 공용물품 중고판매가 만연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전남광주 학교 4곳의 교직원들이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공용물품을 판매해 수익금을 챙긴 사실을 적발했다.
전남광주 한 초등학교 교직원은 학교 소유 노트북과 정보화관련 각종 기재를 중고거래 사이트를 통해 판매했다. 그가 학교 노트북 등을 팔아 올린 수익은 1550만원에 달했다.
이 교직원은 중징계인 해임 처분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교직원이 챙긴 수익금을 모두 환수하고 판매금액의 3배에 달하는 4667만원을 징계 부가금으로 부과했다.
또 다른 중학교 교직원은 학교 관사에 비치된 제습기를 중고 거래로 판매했다가 적발했다. 그는 경징계 처분과 함께 징계 부가금 10만원, 과태료 3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직원이 교육용 AI 로봇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나 조사가 진행 중이다. 해당 교직원은 학교 물품을 집으로 가져가기도 했다.
수십만 원에 달하는 학교 소유 레고 스파이크 프라임 등 교육 물품을 중고 거래를 통해 판매한 중학교 교직원도 적발됐다.
학교 공용 물품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것이라도 교직원 등이 임의로 판매할 수 없다.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 위반에도 해당된다. 위반 시 징계 처분과 함께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재산상 얻은 이익은 환수된다. 권익위는 전남광주교육청에 학교 공용물품 괸리 실태를 점검하고 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공적자산을 도둑질하는 도덕적 해이를 넘어,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 행위”라면서 “강력한 조치로 전남광주교육청이 확고한 청렴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쿠팡 창업주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에 대해 14일 법원이 효력을 정지했다. 효력 정지 기간은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30일까지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권순형)는 이날 쿠팡이 공정위의 동일인 변경 지정 처분 효력을 멈춰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서 일부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
법원은 “동일인 변경 지정과 관련해 쿠팡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는 것이 소명되었다”며 “(효력 정지가) 공공복리에 반한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인용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월 ‘2026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쿠팡의 동일인을 쿠팡 법인에서 자연인인 김 의장으로 변경했다. 쿠팡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2021년 이후 5년 동안 동일인을 법인으로 두고 있었는데, 이번에 처음 변경한 것이다. 동일인에 지정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4촌 이내 친척과 3촌 이내 인척의 국내외 계열사 주식 소유 현황을 매년 공정위에 보고하고 외부에 공시해야 한다.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에 쿠팡 측은 김 의장을 총수로 지정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법원은 공정위 처분 효력을 직권으로 우선 정지하고, 지난달 집행정지 심문을 진행한 뒤 이날 일부 인용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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