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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해경, 8개 시·군 연안사고 ‘주의보’···“해안가 접근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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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0회 작성일 26-07-18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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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와 신안·무안·해남·진도·영암·영광·함평 등 8개 시·군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 ‘주의보’가 내려졌다.
목포해양경찰서는 14일 기상특보가 발령됨에 따라 이날부터 특보가 해제될 때까지 관내 8개 시·군에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 ‘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연안 안전사고 위험예보제는 기상악화나 자연재난으로 선착장과 갯바위 등 연안에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을 알리는 제도다.
관심·주의보·경보 등 3단계로 운영한다. 주의보는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거나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을 때 발령한다.
해경은 항포구와 갯바위, 해안가 저지대를 중심으로 해상·육상 순찰을 강화한다. 지자체와 파출소 전광판, 안내방송을 통해 위험지역 출입 자제와 안전수칙도 알릴 계획이다.
해경 관계자는 “강풍이 불고 기상 변화도 잦은 만큼 해안가 저지대와 갯바위 등 위험지역 출입을 자제해야 한다”며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 달라”고 말했다.
국내 주식시장이 활황을 기록한 올해 2분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주식평가액이 28조원 넘게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기간 최태원 SK그룹 회장도 주식재산이 176% 급증하며 처음으로 ‘10조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는 1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6년 2분기 주요 그룹 총수 주식평가액 변동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대상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관리하는 대기업 집단 중 지난 6월말 기준 주식평가액이 1000억원을 넘는 그룹 총수 46명이다. 총수가 상장사 지분을 직접 보유한 경우는 물론, 비상장사를 통해 그룹 상장 계열사 지분을 우회 보유한 경우도 포함했다.
비상장사는 총수가 해당 회사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경우로 한정했으며, 우선주도 조사 대상에 넣었다.
2분기 주식평가액은 3월 31일과 6월 30일 종가를 기준으로 산정했다.
조사 결과 이재용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월말 30조9414억원에서 6월말 59조1878억원으로 28조2463억원 늘어 증가액 1위를 기록했다. 증가율은 91.3%였다.
같은 기간 최태원 회장의 주식평가액은 3조9101억원에서 10조8259억원으로 6조9158억원 증가했다. 증가율은 176.9%로 전체 1위였다.
증가액 기준으로는 이재용 회장, 최태원 회장에 이어 조현준 효성 회장(9713억원), 구광모 LG 회장(3862억원), 박정원 두산 회장(2799억원), 정지선 현대백화점 회장(2601억원), 정의선 현대차 회장(2350억원), 신동빈 롯데 회장(1186억원), 구자은 LS 회장(1177억원) 등이 1000억원 넘게 늘었다.
증가율 20%를 넘은 총수는 최태원 회장, 이재용 회장에 이어 구자은 회장(34.1%), 정지선 회장(27.6%), 조현준 회장(27.1%) 등이 있었다.
6월말 기준 주식재산 1조원이 넘는 총수는 16명이었다.
이재용 회장, 서정진 셀트리온그룹 회장(11조8944억원)에 이어 최태원 회장이 처음으로 10조원을 넘어섰다.
다음으로 정의선 회장(7조7577억원), 조현준 회장(4조5523억원), 정몽준 아산재단 이사장(4조1917억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3조6412억원), 이동채 에코프로 창업주(2조7263억원), 방시혁 하이브 의장(2조5263억원), 구광모 회장(2조5185억원) 순으로 10위권에 포함됐다.
이어 박정원 두산 회장(1조9673억원), 이재현 CJ 회장(1조9263억원), 장병규 크래프톤 의장(1조8674억원), 서경배 아모레퍼시픽 회장(1조664억원), 이해진 네이버 의장(1조2198억원), 정지선 회장(1조2019억원) 등이 1조 클럽에 포함됐다.
공정위 지정 대기업 집단 총수는 아니지만 주식재산 10조원을 넘긴 주주로는 홍라희 리움 명예관장(24조4193억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23조4923억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21조6393억원),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10조3220억원)이 있었다.
경찰이 법왜곡죄 혐의 ‘1호 사건’으로 고발됐던 조희대 대법원장·박영재 대법관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송치 처분했다.
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지난 2일 조 대법원장과 박영재 대법관의 법왜곡 혐의 고발 사건을 각각 각하 처분해 사건을 불송치했다.
이병철 변호사는 앞서 조 대법원장 등이 지난해 대통령선거 직전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면서 형사소송법상 ‘서면주의 원칙’을 의도적으로 어겼다는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 변호사는 당시 법원이 소송기록을 상세히 검토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지난해 4월22일 사건을 배당받은 당일 바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고, 이후 심리를 2일 만에 종결한 뒤 유죄 취지로 선고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또 법 왜곡죄가 3월12월 시행됐는데, 조 대법원장 등의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는 지난해 선고 때부터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처벌이 대상이 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법왜곡죄가 지난 3월12일 시행되기 이전인 지난해 5월1일 대법원이 파기환송 판결을 한 것은 헌법·형법상 ‘형벌 불소급 원칙’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해 법을 적용하는 것은 형벌 불소급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다.
경찰은 또 “피의자(조 대법원장 등)의 판결은 지난해 5월1일 선고 시점에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돼 기수(범죄 성립)에 이르렀고, 선고 이후 법관이 해당 사건 기록을 추가 검토할 소송법상 권한이나 의무는 존재하지 않아 부작위(할 일을 하지 않음) 상태가 선고 이후에도 계속된다고 보기 어렵다” 밝혔다.
경찰은 이외에도 이 변호사가 조 대법원장 등의 예비적 죄명(주된 죄명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함께 주장하는 죄명)으로 고발한 직무유기 혐의도 “주심 배당, 전원합의체 회부, 합의기일 진행 등을 거쳐 판결 선고에 이른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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