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장윤기 사건, 경찰 자정능력 보여준 사례” 국회에 보고서···‘보완수사 필요성과 무관’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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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47회 작성일 26-07-18 15:03본문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장윤기 사건’ 수사 보고서에서 경찰의 부실 수사·증거 인멸 등 의혹에 대해 “개인의 비위로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자평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범죄 증거들이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드러난 것을 두고는 “보완수사요구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이날 쇄신 대책을 발표했으나 정작 경찰은 수사 논란에 항변하는 입장을 국회에 밝힌 것이어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14일 “경향신문 조사(보도)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인 자기 회사와 지방정부간 수의 계약, 자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이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선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며 “제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이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 사항’ 보고서에 따르면 경찰청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경찰 부실수사·유착 의혹을 밝혀냈다’는 지적에 “현재 수사·감찰 중인 사안이나, 설령 (장윤기) 부친에게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된다고 할지라도 개인의 비위로, 본건 관련 보완수사 필요성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팀에 대한 수사·감찰은 광주청의 사후 점검 과정에서 수사팀의 케이블타이 미압수 등 증거인멸 혐의와 관련된 사실을 확인해 착수한 것”이라며 “오히려 경찰의 자정능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를 통해 단순 살인죄로 송치된 장윤기의 강간 등 살인 혐의를 밝혀냈다’는 주장에 대해선 “경찰에서 성범죄 목적 판단을 위한 핵심 증거들(리얼돌 채증·현장 인근 블랙박스 분석·이전 강간 사건 분석·피해자 부검)을 확보해 검찰에 송치했다”며 “검찰은 경찰의 수사 사항을 토대로 보완수사 요구로 대체 가능한 일부 증거를 보강해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도 위 증거들을 토대로 강간 등 살인 (혐의를) 검토했으나, 현장 인근 차량 블랙박스상 범행 전 성범죄 시도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우선 살인 혐의로 송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검찰의 보완수사로 드러난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차량 추가 압수수색(블랙박스 SD카드 확보), 인근 블랙박스 화질 개선(성적 동기 확인), 1년치 피의자 통화 내역 확보·분석(주변 인물 및 범행 전 동선 파악), 피의자 휴대전화 추가 포렌식(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확보) 등 11가지 항목을 나열하며 이 모든 사항이 검찰의 직접 수사 없이 ‘보완수사 요구’만으로 대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일례로 경찰이 초동 수사에서 장윤기 차량을 수색하면서도 블랙박스 확보를 누락한 데 반해 검찰은 압수수색으로 블랙박스 SD카드를 추가 확보한 데 대해 “(경찰이) 최초 압수수색 시 SD카드를 발견하지 못한 점은 미흡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재수색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경찰 수사에선 이뤄지지 않았던 장윤기 아버지의 주거지 압수수색이 검찰 보완수사에서 진행돼 케이블타이 등 증거 인멸 정황이 확인된 것과 관련해선 “(경찰은) 압수수색의 필요성이나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했으나, 보완수사 요구로 압수수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보완수사 과정에서 블랙박스 영상 화질이 개선된 데 대해선 “보완수사 요구로 추송(추가로 보냄)·재분석 가능하다”고 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장윤기 사건 수사팀의 고의적인 짬짜미와 봐주기 수사 정황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부실·암장 수사로 무너져 내린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경찰 내부 비리를 척결하고, 수사 시스템을 철저히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 수사 내부비리 근절 및 민주적 통제 방안’을 발표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제시된 안 이외에 향후 제기되는 경찰 수사에 대한 어떠한 외부 통제 장치도 진정성 있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 이해충돌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등 18개 시민단체는 14일 “경향신문 조사(보도) 결과 2022년 6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광역·기초의회 의원 91명이 본인 또는 가족, 지인 등이 운영하는 업체를 통해 광역·기초자치단체와 지방공공기관을 상대로 2719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에 따른 이해충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등은 “지방정부의 예산과 집행을 철저히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지방의원들이 자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업체를 통해 감시 대상인 지방정부 등과 수의계약을 맺는 것은 이해충돌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등은 “경향신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방의원들의 수의계약은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이루어지고 있다”며 “광역의원이 감시 대상이 아닌 기초단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거나, 이해충돌방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지방의원의 형제·자매, 친인척 등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를 통해 수의계약을 맺는가 하면, 소규모 지역 민원 해결을 위해 편성된 재량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 자신과 관련 있는 업체가 이를 수주하는 등 그 형태도 다양하다”고 했다.
참여연대 등은 “(권익위가)수의계약 과정에서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있었는지 확인하고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행위가 확인될 경우 즉시 수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와 권익위는 지방의원의 법을 우회한 편법·탈법적 수의계약을 막기 위한 대책도 서둘러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방의원 수의계약 보도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지방의원들이 실질적인 자기 회사와 지방정부간 수의 계약, 자기 거래를 하고 있다. 이해충돌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안전부 등이 당연히 감시해야 하는데 잘 모르고 있다. 그래서 일선과의 소통, 현장과의 소통이 중요한 것”이라며 “제가 이번에 감사 인력을 늘리는 이유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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