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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제공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은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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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60회 작성일 26-07-18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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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사진)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1심 법원이 유죄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 내용으로 기소된 김건희 여사는 1·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윤 전 대통령 사건에선 정반대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13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고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96만여원을 선고했다. 명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법정구속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와 공모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명씨로부터 총 2억7000만여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 58회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여론조사 결과 수수 대가로 명씨에게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공천을 약속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석열·김건희 부부가 명태균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여론조사 결과 58회 중 14회에 한해 유죄로 보고, 이와 관련해 총 2792만여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석열은 정치권 인사 연결과 대선 관련 상담에 대한 보답으로 대선 후에 김영선의 공천과 관련해 명태균으로부터 부탁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천 개입’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 사이 여론조사 무상 제공에 관해 ‘순차적·암묵적 합의’가 있었다고 봤다. 재판부는 “김건희는 여론조사 시기·내용·방식·공표 여부 등에 관해 명태균에게 위임했고, 윤석열은 이런 내용을 전달받아 동의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한다는 내용의 계약서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이와 같은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고, 윤석열 부부에게 제공된 여론조사 결과가 제3자에게도 제공됐다고 해도 정치자금법 위반에는 해당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여론조사는 유권자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대한 신뢰성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초”라면서 “정치활동을 하는 자가 정치자금법이 정하지 않은 방식으로 기부금을 전달받고, 여론조사기관이 여론조사 결과를 제공하는 것은 여론을 왜곡할 수 있고 선거 전체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명씨에 대해서도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하는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납득 어려운 주장을 하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특검은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으나 1·2심에서 연거푸 무죄가 선고됐다.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것을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재산상 이득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이 사건은 오는 16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선고 뒤 “김 여사 사건은 1·2심 모두 무죄가 선고됐는데, 사실관계가 완전히 같은 사건을 두고 일부 유죄가 나온다는 게 이해하기 어렵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초기 임신중지약인 ‘미프진’(성분명 미페프리스톤)의 국내 도입 방안 마련을 공개 지시하면서 5년 넘게 이어진 제도 공백이 해소될지 주목된다. 관계부처들이 협의해 정부 차원의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국회가 후속 입법에 나서는 것이 가장 현실성 있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와 국회가 그동안 모두 결론을 미뤄온 만큼 실제 제도화까지 속도를 낼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플랫]“법 개정 없이 임신중지약 도입 가능” 의견 받고도 숨겨온 식약처
1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는 미프진 도입과 관련한 공식 협의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에도 실무진 차원에서 꾸준히 의견을 교환했지만, 이제 공식 협의 자리를 마련해 논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미프진과 관련해 “정부에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적정하게 투약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낙태죄, 낙태 허용 범위 논쟁이 안 끝나 이걸 허용하지 않다 보니 현실적으로 (약이) 필요한 여성들이 해외 직구로 복용하고 사고가 난다”며 “방치하는 건 옳지 않다.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는 건 무책임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에게 허용 방안을 논의해보라고 지시했다.
[낙태죄 폐지, 다음을 상상하다]우리에겐 ‘새로운 상상력’ 사실은 ‘국제 표준’
헌법재판소의 2019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형법상 낙태죄는 사실상 효력을 잃었다. 당시 헌재는 2년 안에 대체 입법을 하라고 주문했지만,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 등이 진행되지 않아 미프진 도입 문제 역시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
미프진은 세계보건기구 필수의약품 목록에 등재돼 있으며 프랑스와 일본 등 100여개국에서 허가를 받아 사용되고 있다. 국내 판권을 보유한 현대약품은 2021년 7월부터 세 차례 식약처에 품목허가를 신청했지만, 식약처의 자료 보완 요청 등에 따라 심사 절차를 자진 취하하거나 잠정 중단하면서 허가가 나지 않았다. 식약처 관계자는 “모자보건법상 처방 대상과 허용 범위가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품목허가 여부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5년 넘게 입법 공백이 이어진 데에는 정부와 국회가 종교계와 보수단체의 반발 등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추진하지 못한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3월 작성된 국회 모자보건법 개정안 검토보고서를 보면 사단법인 ‘태아·여성보호 국민연합’ 등은 “임신 10주 이상 태아의 낙태를 금지해야 하며, 형법 개정 없이 모자보건법만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 국회 관계자는 “낙태죄 폐지나 차별금지법처럼 종교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사안을 의원이 언급하는 날이면 새벽부터 지역사무소 전화가 마비될 정도로 항의 전화가 쏟아지곤 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에서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안을 비롯해 임신중지 수단으로 수술뿐 아니라 약물 투여까지 포함하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개정안 3건이 발의됐다. 그러나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도 해당 법안을 주요 법안으로 논의하지는 않았다.
지난 3월 열린 복지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입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는 데까지만 겨우 의견을 모았다. 당시 의원들은 법 개정 방향에 대해 여야가 이견이 있고 사회적으로 민감한 상황 등을 고려해 복지부와 식약처,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먼저 합의안을 마련해서 국회에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회의에 참석했던 이스란 당시 복지부 제1차관은 “정부가 의지가 없는 것은 아니다”라며 “늦어도 올해 상반기에는 논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으나, 이후 국회와 정부 모두 논의를 진전시키지 못했다.
이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논의는 다시 속도를 낼 가능성이 커졌다. 다만 올해 하반기에 국회와 정부가 후속 작업에 시동을 걸지 않으면 입법 공백이 다시 장기화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시민단체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는 이 대통령의 발언 이후 논평을 내고 “입법 공백은 이 문제의 본질이 아니며 현행법 안에서도 행정절차를 진행해 가능한 범위에서 (임신중지) 권리를 신속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임신중지약 도입이 특정 기업에 특혜가 되지 않도록 부담 가능한 적정 가격으로 도입하고, 건강보장의 차원에서 건강보험 적용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 이혜인 기자 hyein@khan.kr
종묘와 창덕궁, 조선왕릉이 오는 19일까지 무료 개방되고 있다. 제헌절인 17일 창덕궁을 찾았다. 강한 햇볕과 찜통더위 탓에 관람객이 많지 않으리라고 예상했지만, 궁 안은 생각보다 많은 사람으로 붐볐다. 창덕궁은 경복궁과 달리 수목이 울창해 곳곳에서 그늘을 만날 수 있다. 관람객들은 전각 사이를 거닐다가 나무 그늘에 잠시 머물며 땀을 식혔다. 궁궐 깊숙이 들어갔을 무렵, 약방 내부를 개방한다는 안내 포스터가 눈에 들어왔다. 평소 궁궐 건물 내부는 좀처럼 개방되지 않아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생겼다.
위치를 물어 찾아간 약방은 뜻밖에도 궁궐 초입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미 궁 안쪽까지 들어온 터라 한참을 다시 걸어 나와야 했다. 조선 시대 왕실 의료기관이었던 약방은 2005년 복원된 뒤 전시와 전통문화 체험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는 여름철에만 무더위 쉼터로 문을 열고 있다. 약방 안에 들어서자 은은한 한방차 향이 코끝을 스쳤다. 꿀과 함께 달여 만든 제호탕 향이었다. 이곳에서는 조선 왕실이 여름철 즐겨 마셨던 궁중 음료인 제호탕과 오미차를 무료로 맛볼 수 있었다. 에어컨 없이 선풍기 몇 대만 돌아가고 있었지만, 한옥 특유의 구조 덕분인지 실내는 바깥보다 한결 시원했다. 관람객들은 잠시 자리에 앉아 차를 마시며 더위를 식혔다.
약방을 나온 뒤에는 창덕궁 깊숙한 곳에 자리한 낙선재로 향했다. 낙선재는 화려한 궁궐 전각들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지닌 공간이다. 일반적인 궁궐 건축물과 달리 단청을 하지 않았고, 대신 창호와 담장, 굴뚝, 석물 등에 섬세한 문양을 더했다. 화려함보다는 절제된 아름다움과 단아한 품격이 두드러진다. 사진을 찍던 중 문화해설사 한 명이 10여 명의 관람객을 이끌고 낙선재에 들어섰다. 해설사는 “‘낙선(樂善)’은 ‘선을 즐긴다’는 뜻으로, 맹자의 구절에서 유래했다”며 “선한 삶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가장 높은 덕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람객들이 그늘에 앉아 설명을 듣는 동안, 나이가 지긋한 해설사는 양산으로 햇볕을 가리며 말을 이어갔다.
“낙선재에는 밥을 지을 수 있는 아궁이가 없습니다. 다만 겨울철 난방을 위한 ‘함실’이 있습니다. 장작으로는 오직 참나무만 사용했습니다. 같은 양으로도 열기가 오래가고 연기가 비교적 적기 때문입니다.” 해설을 듣고 나니 무심코 지나쳤던 건물의 구조와 장식이 새롭게 보였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말이 실감 났다.
창덕궁 관람을 마치고 나오는 길에는 반가운 소식도 들렸다. 매월 마지막 수요일에 시행되던 궁궐 무료 개방이 차례로 확대된다는 것이다. 덕수궁은 오는 8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으며, 창덕궁과 창경궁, 종묘는 10월부터 매주 수요일 무료 개방 체제로 전환될 예정이다. 다만 경복궁은 최근 관람객 증가에 따른 현장 혼잡과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확대 시행 시기를 별도로 검토한다고 한다.
무더위 속에 찾은 창덕궁은 단순히 옛 건축물을 둘러보는 공간에 그치지 않았다. 왕실의 여름 음료를 맛보고, 낙선재에 담긴 의미와 생활의 지혜를 배우는 시간이었다. 뜨거운 햇볕 아래에서도 궁궐의 나무 그늘과 오래된 전각은 중간중간 걸음을 늦추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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