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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에디터의 창]도그마와 과대망상이 지배하는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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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50회 작성일 26-07-17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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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망머니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이 초읽기에 몰렸다. 범여권은 지난해 10월 법무부 산하 검찰청을 폐지해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했다. 오는 10월1일 준비기간이 끝나고 중수청·공소청은 10월2일부터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 새로운 체제를 뒷받침하기 위한 핵심 법률인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은 막판 난항을 겪고 있다. 당장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더라도 관련 법령을 정비하고 실무에 관한 절차와 규칙을 새롭게 마련하려면 시간이 모자라는데 여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자중지란에 빠졌다.
검찰 수사권을 제약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멀리 거슬러 올라갈 필요도 없다.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대선 시절 윤석열 후보에게 불리한 검증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한 집요한 수사 등 지난 정권 검찰의 행태는 개혁의 필요성을 스스로 보여줬다.
‘보완수사권’ 자중지란 빠진 여당강경파, 지지층 배신·반개혁 주장합리적 문제제기에 억지 반박만검찰개혁 목적은 진정 무엇인가
그렇지만 현실은 ‘검수완박’이라는 구호로 포괄하기엔 훨씬 복잡하다.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는 이미 못을 박았지만 디테일에 들어가면 따져봐야 할 것들이 무수하다. 보완수사 문제도 그중 하나다. 수사기관이 송치한 기록만 봐선 검사가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건, 공소시효가 임박해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결과를 기다리기엔 너무 촉박한 사건, 수사기관의 부실수사나 조작 또는 은폐가 의심되는 사건 등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대두됐다. 이런 사건들에 대해선 검사가 관련자를 불러 직접 신문하거나 보완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따랐다.
범죄의 진상을 규명해 범죄자에게 합당한 죗값을 지우고 피해자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명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달 “보완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까지 다 봉쇄하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에 동의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원 설문조사 결과도 같은 맥락에 있다. 설문에 답한 민변 소속 변호사 403명 가운데 270명(67%)이 ‘보완수사권 부분 또는 전면 존치’에 찬성했다. 이 대통령은 그 누구보다 혹독하게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이고, 민변도 그간 앞장서서 검찰개혁을 주장했다.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정치인과 열성 지지자의 반박 논리는 다음과 같다. ‘검찰 수사권 폐지는 이 대통령과 민주당이 확고하게 정한 원칙이고, 보완수사권도 당연히 폐지해야 한다. 여기서 물러나면 지지층에 대한 배신이요 반개혁이다. 검찰의 권력남용 사례들을 벌써 잊었느냐.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남겨두면 검찰은 그걸 빌미로 권한을 확대하고 남용할 것이다.’
합리적인 문제제기엔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숙의하는 게 당연하다. 자신과 조금이라도 뜻이 다르면 반개혁이고, 원칙에서 일점일획도 물러날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을 우리는 도그마에 빠졌다고 한다. 검찰의 수사개시권, 수사지휘권을 폐지한 마당에 정청래 의원처럼 “(검찰에)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서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고 말한다면 과대망상 아닌가. 심지어 여권의 ‘빅스피커’ 김어준씨는 최근 터진 장윤기 사건으로 보완수사권이 크게 부각되자 이런 정도의 사건은 1년에 몇건씩이나 있는데 검찰이 의도적으로 사건을 키우고 언론이 과잉반응을 한다는 취지의 말까지 했다고 한다. 도그마, 과대망상에 빠진 사람의 눈엔 장윤기에게 무참하게 살해된 여고생 이채원양 유가족의 울분과 분노마저도 검찰의 언론 플레이에 놀아난 것으로 보이는가 보다.
민주당에 물을 수밖에 없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무엇인가? 범죄자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고 피해자를 보호함으로써 정의를 바로 세우려는 것인가? 검찰을 죽여 원한을 풀려는 것인가? 더 이상 배를 산으로 몰아가지 않으려면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종묘를 찾아 산책하고 있다. 국가유산청 궁능유적본부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를 기념해 종묘와 창덕궁, 조선왕릉을 오는 19일까지 무료로 개방한다.
<연합뉴스>
2022년 7월 선임의 부당한 처우와 관사 배정 스트레스로 목숨을 끊은 고 강모 하사(당시 21세)의 유족이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다. 공군은 강 하사 사망과 공무 연관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순직을 인정했지만 국가보훈부는 강 하사가 폭언·가혹행위 등으로 사망하지 않았다고 보고 보훈 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직업군인의 경우 일반 병사보다 보훈부의 공무상 사망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 결과적으로 유족이 입증해야 하는 구조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경향신문이 확보한 공군의 변사사건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강 하사는 2021년 4월 제20전투비행단에 배속됐다. 2022년 1월 관사를 새로 배정받은 3개월 뒤인 그해 4월 해당 관사가 과거 성폭력 피해 후 숨진 고 이예람 중사가 쓰던 곳임을 알게 됐다. 이후 강 하사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기 시작했다.
업무 과중과 부당한 처우로 인한 불안감도 겹쳤다. 강 하사는 2022년 4월 야간비행 등이 많은 소속대의 업무 스트레스를 토로했고, 이에 체력검정 담당자와 선임이 충고하는 과정에서 ‘저계급자라는 이유로 분풀이 대상이 됐다’며 불안해했다. 유족 진술에 따르면 강 하사는 부서 선임이 화가 나면 자신을 포함한 부서원들이 있는 자리에서 욕설을 했다며 반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강 하사 사망 후 1년9개월이 지난 2024년 4월 공군은 잘못된 관사 배정과 선임의 부당한 처우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순직 3형’ 결정을 내렸다. 국가의 안전 보장과는 직접 관련이 없으나,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사망한 경우를 뜻한다. 국방부 군인재해보상심의위원회도 같은 달 “공무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저하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했다.
그러나 보훈부는 2024년 10월 유족의 보훈보상대상자(재해사망군경) 신청을 기각했다. 충북보훈지청은 동료 증언 조사 등을 토대로 업무 과중이나 강압적 분위기, 욕설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구타·폭언 등 요인도 없어 사망과 직무수행 간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 재판부도 ‘직무수행 관련 가혹행위로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을 내렸다. 유족은 현재 강 하사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대전고법에서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보훈 대상자 요건이 의무복무 군인보다 직업군인에게 까다롭게 규정된 보훈보상자법 시행령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시행령은 강 하사와 같은 직업 군인에 대해서는 ‘직무수행·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가혹행위, 만성적 과중한 업무의 수행 등이 직접 원인이 되어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했다고 인정된 사람’을 기준으로 본다. 같은 시행령은 일반 병사에 대해서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자해행위를 하여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해 보훈 대상자로 비교적 폭넓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군인은 구타·폭언 등 부당한 처우가 사망의 직접 원인이었음을 유족이 증명해야 하는 것이다.
유족 측 변호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현행 체계는 유족들이 사망과 공무 간 인과관계의 입증 책임을 지는 불리한 구조”라며 “국방부가 순직 범위를 넓히고 있는 반면 보훈부는 상대적으로 퇴보한 법령과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훈부는 자체 심사 권한이 있어 군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보훈부 관계자는 “고인의 사망이 직무수행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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