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극한 더위에 온열질환 비상, 취약계층 안전에 만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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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한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6-07-16 08:19본문
장마가 주춤해진 12일 전국 대부분 지역 낮 최고기온이 37도를 넘는 찜통더위가 기승을 부렸다. 이날 경북 경산·포항시에는 올해 첫 폭염중대경보가 내려졌다. 폭염중대경보는 하루 최고 체감온도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이어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8도 이상이거나 최고기온 39도 이상이 하루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 ‘극한더위’를 경고하자는 취지로 지난달 1일 도입됐다. 극한폭염에는 건강한 사람도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흔히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신체가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2.6배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서울에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시기인 지난 5월15일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2명, 누적 환자는 535명에 달한다.
최근 질병청이 발표한 폭염과 건강영향 분석 결과는 폭염이 고령층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재난인지를 경고한다.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 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4%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가운데 62.1%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33.8%가 단순노무 종사자들이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이었다. 스스로 휴식을 챙기기 어려운 나홀로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 가족과 지자체의 선제적인 개입이 긴요하다. 폭염 속 야외 노동은 젊은이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24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 총 121명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염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가장 ‘불평등한 재난’임에 유념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동당국은 야외·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확충하고,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전남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13일 인정했다. 장씨는 그동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밝혀왔다.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했고 지난 기일 고려했던 ‘강간 등 목적 살인’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확인하자 장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뒤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장씨는 이번 공판을 앞둔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플랫]“피해자 시간 16세에 멈췄는데, 감옥서 미래 계획”…장윤기 첫 재판
하지만 이양 유족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장씨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반성 태도를 갖춤으로써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성문에서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재판에 앞서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수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양 어머니는 “증거와 유품 처리, 부실수사·은폐 의혹 등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데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양을 도우려다가 장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크게 다친 남고생 측과 이양 유족, 장씨의 지인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흔히 온열질환은 평균 기온이 가장 높은 8월이 가장 많을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신고현황 연보’를 보면, 신체가 더위에 적응하지 못하는 6월 말에서 7월 초 사이 환자 수가 최근 5년간 2.6배 급증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올해는 서울에서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가 시작된 이래 가장 빠른 시기인 지난 5월15일 80대 남성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다. 이 남성을 포함해 올 들어 지난 10일까지 온열질환 사망자는 2명, 누적 환자는 535명에 달한다.
최근 질병청이 발표한 폭염과 건강영향 분석 결과는 폭염이 고령층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재난인지를 경고한다. 체감온도가 38도에 이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전체 사망 위험은 19%, 심혈관질환 사망 위험이 14%나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해 온열질환 사망자 29명 가운데 62.1%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으며, 33.8%가 단순노무 종사자들이거나 야외에서 일하는 농림어업 종사자들이었다. 스스로 휴식을 챙기기 어려운 나홀로 농업 종사자들을 위해 가족과 지자체의 선제적인 개입이 긴요하다. 폭염 속 야외 노동은 젊은이들에게도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안일한 인식에서 벗어나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2024년 자연재난 사망·실종자 총 121명 중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다. 폭염이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이유다. 정부와 지자체는 폭염이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되는 가장 ‘불평등한 재난’임에 유념해 취약계층 보호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노동당국은 야외·이동 노동자를 위한 쉼터를 확충하고, 휴게시간이 제대로 보장되는지 현장 점검에 나서야 한다. 지자체의 사회 안전망 구축과 정부 지원이 유기적으로 맞물릴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전남 광주에서 귀가하던 여고생 고 이채원양(17)을 살해한 장윤기(23)가 ‘강간 등 살인’ 혐의를 13일 인정했다. 장씨는 그동안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며 “억울하다”고 밝혀왔다. 재판부에 반성문도 제출했는데 피해자 측은 “형량 감경을 위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장씨의 2차 공판을 진행했다. 황토색 반소매 수의를 입고 법정에 출석한 장씨는 재판 내내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장씨의 국선 변호인은 재판부에 “지난 10일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는 피고인과 충분히 협의했고 지난 기일 고려했던 ‘강간 등 목적 살인’에 대해 인정한다는 취지”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장이 “피고인도 변호인 의견과 같습니까”라고 확인하자 장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답했다. 장씨는 지난달 22일 진행된 1차 공판에서는 ‘성범죄 목적’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며 “억울하다”는 의견서를 내기도 했다.
장씨는 지난 5월5일 오전 0시11분쯤 귀가 중이던 이양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애초 장씨에게 최소 형량이 징역 5년인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그러나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장씨가 15분간 이양을 미행한 뒤 성범죄 목적으로 납치하려다 거세게 저항하자 흉기로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최소 형량이 무기징역인 ‘강간 등 살인’으로 죄명을 변경해 기소했다.
장씨는 이번 공판을 앞둔 지난 7일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반성문에는 “뒷생각 없이 무책임한 생각으로 피해자를 해쳤다. 수많은 분께 영향을 미치고 당연했던 일상의 한 조각을 앗아갔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플랫]“피해자 시간 16세에 멈췄는데, 감옥서 미래 계획”…장윤기 첫 재판
하지만 이양 유족 측 김문석 변호사는 “장씨가 범행 목적을 인정한 것은 반성 태도를 갖춤으로써 형량을 낮추려는 의도”라며 “반성문에서도 성적 목적에 대해서는 전혀 인정하지 않고 있다. 전략적인 선택에 의한 것이지 진심 어린 반성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고 이채원 학생 추모 모임’은 재판에 앞서 이날 광주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조직적인 은폐 의혹과 부실 수사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면서 전면적인 수사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양 어머니는 “증거와 유품 처리, 부실수사·은폐 의혹 등을 성역 없이 규명하고 사건을 전면 재수사해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밝혀달라”며 “가해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고 사건을 은폐하거나 왜곡하는 데 관여한 모든 이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달라”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27일 오전 10시 열릴 예정이다. 재판부는 이양을 도우려다가 장씨로부터 흉기 피습을 당해 크게 다친 남고생 측과 이양 유족, 장씨의 지인 2명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 강현석 기자 kaja@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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